피앤피뉴스 - 국토부, 주택 매매 시 매수인-매도인 간 분쟁 최소화

  • 맑음의령군8.0℃
  • 맑음수원6.2℃
  • 맑음파주0.8℃
  • 맑음진도군5.9℃
  • 맑음함양군9.9℃
  • 맑음북강릉6.8℃
  • 맑음보은5.5℃
  • 맑음광주11.5℃
  • 맑음순천8.3℃
  • 맑음서귀포13.9℃
  • 맑음전주9.1℃
  • 맑음임실7.3℃
  • 맑음장수4.6℃
  • 맑음속초8.8℃
  • 맑음충주2.3℃
  • 맑음합천11.7℃
  • 맑음상주8.7℃
  • 맑음흑산도6.3℃
  • 맑음보령5.1℃
  • 맑음영광군9.0℃
  • 박무인천2.3℃
  • 맑음순창군10.4℃
  • 맑음강화-0.4℃
  • 맑음양산시11.6℃
  • 맑음창원11.2℃
  • 맑음제주14.1℃
  • 맑음경주시8.5℃
  • 맑음성산12.8℃
  • 연무서울5.2℃
  • 맑음영월3.7℃
  • 맑음북창원12.7℃
  • 맑음고흥8.7℃
  • 맑음동해9.9℃
  • 맑음거창9.9℃
  • 맑음고창10.6℃
  • 맑음의성5.7℃
  • 맑음고산13.6℃
  • 맑음금산6.7℃
  • 맑음포항12.5℃
  • 연무청주5.7℃
  • 맑음정선군2.4℃
  • 맑음영덕8.9℃
  • 맑음세종4.1℃
  • 맑음김해시11.6℃
  • 맑음서산5.5℃
  • 맑음부산11.6℃
  • 맑음봉화1.9℃
  • 맑음문경5.7℃
  • 맑음추풍령7.6℃
  • 맑음완도10.1℃
  • 맑음장흥9.0℃
  • 맑음홍천3.3℃
  • 맑음북춘천1.7℃
  • 박무홍성4.0℃
  • 맑음산청9.3℃
  • 맑음이천3.2℃
  • 맑음태백5.8℃
  • 맑음영천10.7℃
  • 맑음울산10.2℃
  • 맑음제천1.6℃
  • 맑음구미6.4℃
  • 맑음철원1.4℃
  • 맑음동두천2.6℃
  • 맑음보성군7.9℃
  • 맑음진주9.0℃
  • 비백령도2.4℃
  • 맑음여수11.6℃
  • 맑음해남8.7℃
  • 맑음인제2.3℃
  • 맑음부여4.8℃
  • 맑음북부산9.6℃
  • 맑음광양시11.7℃
  • 맑음부안6.5℃
  • 맑음밀양8.6℃
  • 맑음대구11.3℃
  • 맑음영주2.8℃
  • 맑음서청주2.4℃
  • 맑음울진10.8℃
  • 맑음목포9.7℃
  • 맑음남해8.8℃
  • 맑음청송군6.4℃
  • 맑음원주4.0℃
  • 맑음천안4.8℃
  • 맑음울릉도8.1℃
  • 맑음고창군8.7℃
  • 맑음군산7.4℃
  • 맑음통영11.0℃
  • 맑음정읍9.1℃
  • 맑음양평4.1℃
  • 맑음거제12.0℃
  • 맑음안동7.8℃
  • 맑음춘천2.5℃
  • 연무대전6.6℃
  • 맑음대관령2.9℃
  • 맑음강릉11.2℃
  • 맑음남원9.1℃
  • 맑음강진군9.2℃

국토부, 주택 매매 시 매수인-매도인 간 분쟁 최소화

이선용 / 기사승인 : 2021-01-11 14:47:00
  • -
  • +
  • 인쇄

공인중개사.jpg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계약갱신요구권 행사 여부 명시 등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주택 매매 시 매수인과 매도인 간 분쟁이 앞으로는 최소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교통부(장관 변창흠)는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을 12일 개정·공포하고, 2월 1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경우 공인중개사가 중개대상물에 관한 권리 관계를 명확하게 설명하고, 중개대상물의 확인·설명사항에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여부를 반드시 명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국민편의를 높이고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를 위해 마련됐다.

 

먼저 그동안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에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여부’가 명시되지 않아 계약자 간 분쟁 소지가 있었던 것을 감안하여 주택 매매 시 공인중개사가 매도인으로부터 확인서류를 받아 해당 주택의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했는지 여부를 매도인과 매수인이 반드시 확인하도록 했다.

 

또 공인중개사가 민간임대등록사업자의 임대차계약을 중개함에 있어, 현행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임대의무기간과 임대개시일을 추가하여 민간임대주택에 대해 보다 상세한 정보를 미리 확인한 후 임차인에게 설명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공인중개사법」상 업무정지 기준에 착오 또는 단순 실수 시 가중·감경사유가 없고, ‘최근 1년 이내’로 되어 있어 기준시점이 모호하여 이를 보완할 필요가 있었다.

 

따라서 위반행위의 내용·정도·동기 및 결과 등을 고려하여 업무정지 기준을 가중·감경할 수 있도록 하고, ‘최근 1년 이내’의 기준시점을 업무정지처분 또는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명확히 했다.

 

국토교통부 부동산산업과 한정희 과장은 “부동산 거래 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의무를 명확히 하여 국민의 편의를 조성함과 동시에 부동산 시장이 안정될 수 있도록 사후 관리도 철저히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