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아산형사변호사 법률사무소 길 이지연 변호사 “음주운전 구제장치 더욱 줄어들 것”

  • 맑음영주0.7℃
  • 흐림군산0.6℃
  • 맑음강릉8.3℃
  • 맑음광양시8.5℃
  • 안개대전0.7℃
  • 맑음해남3.8℃
  • 맑음보령2.6℃
  • 흐림파주-0.5℃
  • 맑음진주4.0℃
  • 맑음의성-0.3℃
  • 맑음흑산도10.5℃
  • 맑음강진군3.5℃
  • 맑음영천2.6℃
  • 흐림서산-0.3℃
  • 흐림제천0.4℃
  • 맑음태백0.1℃
  • 맑음진도군7.7℃
  • 맑음순천3.3℃
  • 맑음고창-0.3℃
  • 맑음목포2.4℃
  • 맑음성산13.2℃
  • 흐림부여-0.1℃
  • 맑음제주12.2℃
  • 구름조금완도7.4℃
  • 맑음보성군6.4℃
  • 비청주-0.7℃
  • 맑음통영8.5℃
  • 맑음봉화-1.7℃
  • 박무북춘천-1.0℃
  • 연무포항7.7℃
  • 흐림인천1.0℃
  • 흐림철원-1.1℃
  • 맑음경주시4.8℃
  • 맑음구미2.7℃
  • 흐림춘천-0.7℃
  • 연무대구4.5℃
  • 맑음서귀포14.4℃
  • 맑음양산시6.6℃
  • 박무백령도4.0℃
  • 맑음거창0.8℃
  • 흐림강화-0.6℃
  • 맑음북부산7.9℃
  • 맑음고창군-0.5℃
  • 흐림보은-2.1℃
  • 맑음장흥3.6℃
  • 맑음문경2.0℃
  • 흐림세종-0.1℃
  • 맑음영광군-0.3℃
  • 맑음여수7.2℃
  • 맑음부산13.0℃
  • 맑음거제8.4℃
  • 흐림인제0.6℃
  • 흐림동두천0.1℃
  • 맑음상주0.5℃
  • 맑음북강릉8.8℃
  • 맑음김해시8.0℃
  • 맑음창원7.5℃
  • 흐림임실-0.6℃
  • 박무수원1.7℃
  • 맑음광주3.0℃
  • 흐림충주-0.4℃
  • 맑음고산15.2℃
  • 흐림원주1.1℃
  • 맑음합천1.7℃
  • 흐림순창군-1.7℃
  • 흐림금산-1.4℃
  • 박무안동0.6℃
  • 맑음밀양5.0℃
  • 박무서울1.7℃
  • 연무울산7.7℃
  • 맑음장수0.9℃
  • 맑음울릉도8.7℃
  • 흐림영월-1.4℃
  • 맑음청송군-0.2℃
  • 맑음속초7.9℃
  • 맑음추풍령2.8℃
  • 맑음북창원7.8℃
  • 흐림서청주-0.7℃
  • 흐림정선군-1.0℃
  • 흐림정읍-1.2℃
  • 맑음고흥7.1℃
  • 안개전주0.2℃
  • 비홍성-0.7℃
  • 맑음울진8.2℃
  • 맑음동해8.2℃
  • 흐림남원-1.3℃
  • 흐림이천1.3℃
  • 흐림홍천0.1℃
  • 맑음산청0.4℃
  • 흐림부안0.6℃
  • 흐림양평1.5℃
  • 맑음남해7.1℃
  • 맑음함양군2.0℃
  • 흐림천안-0.1℃
  • 맑음의령군1.9℃
  • 맑음대관령-0.9℃
  • 맑음영덕7.8℃

아산형사변호사 법률사무소 길 이지연 변호사 “음주운전 구제장치 더욱 줄어들 것”

김민주 / 기사승인 : 2021-01-08 09:36:00
  • -
  • +
  • 인쇄

참된 [17회차] - 공무원수험신문 - 이지연 -바로송출.jpg

 

코로나19로 차분한 연말이 지났지만 여전히 들뜬 연초 분위기로 인해 술자리를 갖는 경우는 쉽게 볼 수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로 이전보다 늦은 시간 술자리 모습은 줄었지만 소소한 만남을 통해 술자리를 갖고 음주운전으로 이어지는 경우는 뿌리 뽑히지는 않는다.

 

아산형사변호사 ‘법률사무소 길’ 이지연 변호사에 따르면 현재 음주운전, 더 나아가 인명피해가 발생한 음주운전 범죄자의 경우 검사의 구형도 무겁고 법원의 선고형도 무척 무거워 법정 구속되는 빈도가 눈에 띄게 증가하는 추세인 만큼 음주운전을 필히 금하길 권했다. 이와 함께 운전자들의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해 음주운전 사례도 함께 전했다.

 

이지연 변호사에 따르면 지난 해 혈중알코올농도 0.083%의 취한 상태에서 시속 158km로 차를 몰다 앞서가던 차량을 충돌해 일가족 사상사고를 낸 20대에게 법원이 ‘윤창호법’을 적용해 중형에 가까운 징역 5년을 선고한 사건이 있었다. 이 사고로 피해차량 뒷좌석의 32세 탑승자가 숨지고 생후 1년 된 아기가 전치 3주의 상처를 입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피해 차량에 같이 타고 있던 어린 딸은 아직도 숨진 아빠를 애타게 찾고 있으나 사진 외에는 아빠의 사랑과 함께한 시간을 추억할 방법이 없게 됐다. 음주운전 교통사고에 대한 사회 일반의 경각심을 높일 필요도 있다"며 중형을 선고한 이유를 밝혔다.

 

음주운전 사고로 숨진 윤창호 씨 사망 사건을 계기로 마련된 법안인 ‘윤창호법’은 음주운전으로 인명 피해를 낸 운전자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이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 개정안’과 음주운전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 등을 담은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말한다. 이지연 변호사는 음주운전 사망사고 시 개정 전에는 ‘1년 이상의 징역’이었으나 개정 이후는 ‘최고 무기징역, 최저 3년 이상 징역’으로 바뀐 것만 봐도 어떤 수준으로 바뀌었는지 알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음주운전은 습관인 경우도 있고 늘 하는데 운이 없어 단속에 걸렸다고 하는 이들도 있다. 분명한 것은 음주운전은 내 삶도 망치지만 타인의 무고한 생명도 앗아가는 무서운 범죄라는 인식이 필요하다. 술자리에는 차를 가져가지 않거나 대리운전, 택시 등을 이용하는 것이 필수라는 인식도 필요하다.

 

이지연 변호사는 “음주운전으로 재판을 받는 피고인, 피의자들을 변호하지만 결과가 나오면 변호사 본연의 업무를 내려놓고 음주운전으로 기소되는 그 자체에 대해 단호하게 경고를 하게 된다”며 “특히 2020년 10월 시행된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뺑소니 교통사고 발생시 일단 보험사가 책임지고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을 해준 후 가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 사고부담금의 범위도 대폭 오르기도 하는 등 사회적으로도 음주운전자를 구제해줄 장치는 점점 더 사라질 것”라고 전했다.

 

현재 이지연 변호사는 ‘법률사무소 길’을 이끌며 아산 외에도 천안, 홍성, 당진, 서산 등 충청지역의 의뢰인 맞춤 법률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