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아산형사변호사 법률사무소 길 이지연 변호사 “음주운전 구제장치 더욱 줄어들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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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형사변호사 법률사무소 길 이지연 변호사 “음주운전 구제장치 더욱 줄어들 것”

김민주 / 기사승인 : 2021-01-08 09:3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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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된 [17회차] - 공무원수험신문 - 이지연 -바로송출.jpg

 

코로나19로 차분한 연말이 지났지만 여전히 들뜬 연초 분위기로 인해 술자리를 갖는 경우는 쉽게 볼 수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로 이전보다 늦은 시간 술자리 모습은 줄었지만 소소한 만남을 통해 술자리를 갖고 음주운전으로 이어지는 경우는 뿌리 뽑히지는 않는다.

 

아산형사변호사 ‘법률사무소 길’ 이지연 변호사에 따르면 현재 음주운전, 더 나아가 인명피해가 발생한 음주운전 범죄자의 경우 검사의 구형도 무겁고 법원의 선고형도 무척 무거워 법정 구속되는 빈도가 눈에 띄게 증가하는 추세인 만큼 음주운전을 필히 금하길 권했다. 이와 함께 운전자들의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해 음주운전 사례도 함께 전했다.

 

이지연 변호사에 따르면 지난 해 혈중알코올농도 0.083%의 취한 상태에서 시속 158km로 차를 몰다 앞서가던 차량을 충돌해 일가족 사상사고를 낸 20대에게 법원이 ‘윤창호법’을 적용해 중형에 가까운 징역 5년을 선고한 사건이 있었다. 이 사고로 피해차량 뒷좌석의 32세 탑승자가 숨지고 생후 1년 된 아기가 전치 3주의 상처를 입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피해 차량에 같이 타고 있던 어린 딸은 아직도 숨진 아빠를 애타게 찾고 있으나 사진 외에는 아빠의 사랑과 함께한 시간을 추억할 방법이 없게 됐다. 음주운전 교통사고에 대한 사회 일반의 경각심을 높일 필요도 있다"며 중형을 선고한 이유를 밝혔다.

 

음주운전 사고로 숨진 윤창호 씨 사망 사건을 계기로 마련된 법안인 ‘윤창호법’은 음주운전으로 인명 피해를 낸 운전자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이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 개정안’과 음주운전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 등을 담은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말한다. 이지연 변호사는 음주운전 사망사고 시 개정 전에는 ‘1년 이상의 징역’이었으나 개정 이후는 ‘최고 무기징역, 최저 3년 이상 징역’으로 바뀐 것만 봐도 어떤 수준으로 바뀌었는지 알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음주운전은 습관인 경우도 있고 늘 하는데 운이 없어 단속에 걸렸다고 하는 이들도 있다. 분명한 것은 음주운전은 내 삶도 망치지만 타인의 무고한 생명도 앗아가는 무서운 범죄라는 인식이 필요하다. 술자리에는 차를 가져가지 않거나 대리운전, 택시 등을 이용하는 것이 필수라는 인식도 필요하다.

 

이지연 변호사는 “음주운전으로 재판을 받는 피고인, 피의자들을 변호하지만 결과가 나오면 변호사 본연의 업무를 내려놓고 음주운전으로 기소되는 그 자체에 대해 단호하게 경고를 하게 된다”며 “특히 2020년 10월 시행된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뺑소니 교통사고 발생시 일단 보험사가 책임지고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을 해준 후 가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 사고부담금의 범위도 대폭 오르기도 하는 등 사회적으로도 음주운전자를 구제해줄 장치는 점점 더 사라질 것”라고 전했다.

 

현재 이지연 변호사는 ‘법률사무소 길’을 이끌며 아산 외에도 천안, 홍성, 당진, 서산 등 충청지역의 의뢰인 맞춤 법률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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