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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10명 중 8명 “반복적 행정심판 청구 제한해야”

이선용 / 기사승인 : 2021-01-05 13:4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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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jpg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국민 10명 중 8명은 반복적인 행정심판 청구의 경우 제한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민권익위원회가 반복적 행정심판 청구 개선을 위한 국민 의견조사를 진행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지난달 16일부터 24일까지 국민생각함에서 반복적 행정심판 청구 개선을 위한 국민 의견조사를 시행하고 총 1,538명의 국민이 설문에 참여해 의견을 제시했다고 전했다.

 

현행 행정심판법26조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청구인의 심판청구서를 받으면 지체없이 피청구인에게 심판청구서 부본을 보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심판청구 제한이나 직권 종결(각하)에 대한 규정은 없는 실정이다.

 

이로 인해 최근 4년간 4명이 욕설비방, 인신공격, 음담패설, 반복적 내용으로 9,899건의 행정심판을 반복적으로 청구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응답자의 60.3%과도한 청구이므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응답했다.

 

또 이러한 행정심판 처리를 위해 본인의 행정심판 사건처리가 지연되는 경우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77.7%지연되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라고 답했다.

 

아울러 행정심판 청구를 제한하거나 직권종결(각하)에 대한 설문에서는 응답자의 83.7%동의한다라고 전했다.

 

국민권익위 임규홍 행정심판국장은 이번 국민생각함 의견조사 결과를 토대로 불필요한 행정심판 처리절차로 인해 다른 청구인들의 행정심판 사건처리가 지연되지 않도록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설문에 참여한 응답자의 연령은 30대가 35.5%로 가장 많았고, 40(30.4.%), 20(18.7.%) 순이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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