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슬기로운 재산 상속, 유언대용신탁 관심 증가

  • 맑음백령도2.8℃
  • 맑음장수3.3℃
  • 맑음정읍3.4℃
  • 흐림진주4.9℃
  • 맑음서귀포7.7℃
  • 맑음부여3.1℃
  • 구름많음원주3.0℃
  • 흐림대구6.0℃
  • 흐림산청5.6℃
  • 구름많음춘천2.5℃
  • 구름많음영월3.6℃
  • 맑음보성군7.4℃
  • 맑음천안1.2℃
  • 맑음충주1.1℃
  • 맑음임실4.7℃
  • 맑음광주6.3℃
  • 흐림영천5.3℃
  • 흐림통영6.5℃
  • 맑음진도군5.3℃
  • 흐림봉화2.0℃
  • 흐림영주3.2℃
  • 맑음보령3.0℃
  • 맑음세종3.4℃
  • 맑음목포4.9℃
  • 흐림청송군3.1℃
  • 구름많음동두천0.9℃
  • 맑음고산8.5℃
  • 흐림영덕4.7℃
  • 맑음부안4.5℃
  • 구름많음양평3.0℃
  • 흐림강릉2.7℃
  • 맑음대전4.2℃
  • 맑음완도5.2℃
  • 맑음서청주3.2℃
  • 맑음군산3.4℃
  • 구름많음서울4.2℃
  • 맑음홍성2.3℃
  • 흐림태백-1.0℃
  • 구름많음정선군1.2℃
  • 흐림홍천0.7℃
  • 맑음추풍령3.0℃
  • 구름많음북춘천2.6℃
  • 맑음철원-0.8℃
  • 맑음강진군4.0℃
  • 흐림여수8.9℃
  • 맑음전주5.1℃
  • 구름많음제천1.4℃
  • 흐림창원6.7℃
  • 구름많음부산6.1℃
  • 흐림남해7.2℃
  • 맑음금산3.7℃
  • 맑음고창군2.5℃
  • 구름많음남원7.3℃
  • 흐림북강릉1.7℃
  • 비울릉도4.0℃
  • 구름많음인천3.4℃
  • 흐림울진2.9℃
  • 맑음장흥4.1℃
  • 구름많음거창3.8℃
  • 맑음상주4.6℃
  • 구름많음인제1.1℃
  • 맑음영광군3.5℃
  • 맑음고창2.8℃
  • 맑음순천5.3℃
  • 흐림양산시7.0℃
  • 흐림의성5.3℃
  • 흐림북창원6.6℃
  • 흐림속초1.9℃
  • 맑음제주9.4℃
  • 맑음서산2.6℃
  • 맑음해남3.6℃
  • 흐림경주시5.3℃
  • 흐림광양시8.8℃
  • 흐림합천5.8℃
  • 맑음성산8.5℃
  • 흐림포항6.2℃
  • 맑음보은2.5℃
  • 흐림거제6.2℃
  • 구름많음이천3.4℃
  • 흐림밀양6.5℃
  • 구름많음강화2.2℃
  • 흐림대관령-2.6℃
  • 흐림함양군5.6℃
  • 맑음순창군6.8℃
  • 흐림구미6.3℃
  • 구름많음수원4.4℃
  • 흐림김해시5.2℃
  • 구름많음파주1.1℃
  • 맑음청주4.5℃
  • 구름많음울산5.4℃
  • 흐림의령군4.3℃
  • 맑음흑산도5.0℃
  • 맑음고흥6.9℃
  • 흐림안동4.7℃
  • 구름많음문경4.5℃
  • 흐림동해3.2℃
  • 흐림북부산6.8℃

슬기로운 재산 상속, 유언대용신탁 관심 증가

이선용 / 기사승인 : 2020-12-16 12:34:00
  • -
  • +
  • 인쇄
참된-54회차-공무원수험신문-유언대용신탁 -바로송출.png
 
유산과 관련한 분쟁은 가족 간 갈등을 그린 드라마나 영화에 자주 쓰이는 단골 소재다. 하지만 고령화 사회가 되면서 이제는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문제가 됐다.
 
유산을 둘러싸고 가족끼리 소송을 벌이기도 하고, 소식을 끊고 살던 가족이 유산을 노리고 갑자기 나타나기도 한다. 상갓집에서 고성이 오가는 경우도 많다.
 
재산을 분할하는 제도에는 크게 유언, 증여, 상속이 있다.
 
유언은 고대사회에서부터 행해져 온 것으로 사유재산제도에 입각한 재산처분의 한 형태다. 유언자의 사망으로 인해 효력을 발생시킬 것을 목적으로 행하는 단독의 의사표시다.
 
자필 증서, 녹음, 공정 증서, 비밀 증서 등 방법이 다양하지만 엄격한 법정 방식에 따르지 않으면 법률상 효력이 부여되지 않는다는 단점이 있다.
 
증여는 당사자가 대가 없이 자신의 재산을 상대방에게 주겠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상대박이 이를 '승낙'하면서 성립되는 계약이다.
 
하지만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는 단점이 있다. 증여 금액에 따라 10~50%까지 증여세가 붙는다.
 
또 증여하면 더는 자신의 재산이 아니게 되기 때문에, 수증자가 마음대로 재산을 처분할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상속은 사람의 사망으로 인한 재산상 법률관계의 포괄적 승계를 말한다. 사망자가 생전에 보유했던 재산을 상속인들이 자신의 상속 지분 비율에 따라 나눠 갖는 것이다.
 
하지만 재산 소유자 사망 이후에 발생하기에 소유자의 의사가 전혀 반영되지 않는 문제가 있다.
 
이 같은 제도의 단점을 보완하는 제도가 있다.
 
2011년 도입된 유언대용신탁이다.
 
유언대용신탁은 신탁자가 수탁자와 수익자를 지정해 자신의 의지대로 재산을 처분할 수 있는 제도다.
 
법무사법인 정림에 따르면, 유언대용신탁의 장점은 위탁자가 원하는 방식으로 재산을 증여하거나 상속할 수 있다는 점이다.
 
신탁자가 수탁자와 수익자를 마음대로 지정하고 변경하거나 해지할 수도 있고, 재산을 한꺼번에 넘기는 게 아니라 분할해 상속할 수도 있는 등 신탁자의 뜻대로 재산을 행사할 수 있다.
 
상속 절차가 계약 관계에 따라 진행돼 법적인 효력도 갖게 된다.
 
신탁자의 경우 의사전달능력만 있으면 되며 수익자에는 특별한 자격제한이 없다. 다만 수탁자는 미성년자나 비성인 후견인 등 법률행위 능력이 없는 사람은 불가하다.
 
유언대용신탁 신청 시 지방세 완납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는 필수다.
 
법무사법인 정림은 "유언대용신탁은 유언·증여·상속 등 제도의 문제점을 해결하면서 자신의 재산을 신탁등기로 보호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제도"라며 "현재 신탁자를 보호하고 있거나, 많은 도움을 주고 있는 상속인에게도 유리한 제도"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