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고용·산재보험증명서 등 6종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발급 받으세요”

  • 맑음목포25.4℃
  • 흐림북춘천22.2℃
  • 맑음양산시23.5℃
  • 흐림인제20.8℃
  • 흐림서청주22.5℃
  • 맑음김해시24.5℃
  • 맑음경주시21.5℃
  • 맑음남해23.8℃
  • 구름많음울진22.3℃
  • 맑음해남23.4℃
  • 맑음고흥23.8℃
  • 흐림영주22.2℃
  • 흐림군산23.8℃
  • 맑음진도군24.3℃
  • 흐림양평22.9℃
  • 맑음강진군24.2℃
  • 구름많음봉화21.8℃
  • 흐림대전23.4℃
  • 맑음창원24.9℃
  • 흐림보은22.3℃
  • 맑음광양시24.9℃
  • 맑음남원22.2℃
  • 맑음진주21.3℃
  • 구름많음흑산도25.9℃
  • 맑음대구23.3℃
  • 구름많음영덕22.4℃
  • 흐림속초22.5℃
  • 흐림문경23.3℃
  • 흐림동두천22.2℃
  • 맑음순천22.9℃
  • 맑음산청22.7℃
  • 구름많음상주22.7℃
  • 맑음거창22.6℃
  • 맑음정읍24.3℃
  • 맑음의성21.7℃
  • 맑음영광군24.2℃
  • 흐림북강릉22.3℃
  • 구름많음서귀포27.7℃
  • 맑음의령군21.7℃
  • 맑음구미21.9℃
  • 맑음전주24.1℃
  • 흐림천안23.3℃
  • 흐림홍천22.2℃
  • 흐림수원23.1℃
  • 흐림백령도21.6℃
  • 구름많음제주26.2℃
  • 흐림춘천22.3℃
  • 맑음고창25.0℃
  • 박무울릉도25.7℃
  • 흐림대관령19.7℃
  • 맑음북창원25.2℃
  • 맑음통영24.7℃
  • 맑음함양군23.4℃
  • 비청주24.3℃
  • 맑음영천21.4℃
  • 비인천23.8℃
  • 비홍성23.5℃
  • 흐림강릉22.8℃
  • 흐림금산22.1℃
  • 맑음고창군25.1℃
  • 흐림세종23.1℃
  • 흐림이천23.1℃
  • 맑음부산26.0℃
  • 흐림부안24.5℃
  • 구름많음태백20.3℃
  • 흐림보령24.6℃
  • 흐림정선군21.9℃
  • 흐림충주23.3℃
  • 맑음장수20.1℃
  • 맑음순창군22.7℃
  • 맑음고산26.6℃
  • 맑음장흥24.7℃
  • 맑음임실22.9℃
  • 흐림철원21.2℃
  • 맑음청송군21.6℃
  • 흐림강화22.8℃
  • 맑음거제24.3℃
  • 맑음여수26.1℃
  • 맑음포항24.4℃
  • 맑음보성군24.6℃
  • 흐림영월22.3℃
  • 맑음완도24.9℃
  • 맑음북부산23.7℃
  • 맑음합천23.5℃
  • 흐림동해23.2℃
  • 구름많음성산27.3℃
  • 맑음광주25.7℃
  • 맑음울산23.4℃
  • 흐림원주22.3℃
  • 흐림부여23.2℃
  • 비서울23.0℃
  • 흐림제천22.0℃
  • 흐림파주22.0℃
  • 흐림서산23.4℃
  • 맑음추풍령21.7℃
  • 맑음밀양23.0℃
  • 박무안동22.3℃

“고용·산재보험증명서 등 6종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발급 받으세요”

이선용 / 기사승인 : 2020-12-14 14:02:00
  • -
  • +
  • 인쇄
1.jpg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앞으로는 고용·산재보험증명서와 여권사실증명서 등을 전국의 무인민원발급기 통해 무료로 발급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외교부(장관 강경화)·근로복지공단(이사장 강순희)·한국지역정보개발원(원장 지대범)과 협력하여 고용‧산재보험 관련 증명서 16종과 여권사실증명 6종의 발급 서비스를 새롭게 제공한다고 13일 밝혔다.
 
고용·산재보험 관련 증명서(16종)는 12월 14일부터, 여권사실증명(6종)은 1주 뒤인 12월 21일부터 각각 서비스된다.
 
행정안전부는 “고용‧산재보험 관련 증명서 등의 경우 12월 14일부터는 굳이 멀리 떨어진 공단을 방문할 필요 없이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 등에 설치된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하면 간단한 본인 확인(지문 인식)만으로 발급할 수 있다”라며 “또한, 외교부는 12월 21일부터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표기되지 않은 여권이 발급됨에 따라 여권정보증명서를 신규로 발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외교부는 12월 21일부터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표기되지 않은 여권이 발급됨에 따라 연권정보증명서를 신규로 발급한다. 이로 인해 여권을 신분증으로 사용할 경우 여권정보증명서가 있어야 한다.
 
행정안전부는 17개 시·도 및 226개 시·군·구 여권민원실에서 발급 가능한 여권정보증명서 등 여권사실증명 6종을 12월 21일(월)부터 전국의 무인민원발급기에서도 발급받을 수 있도록 서비스할 예정이다.
 
무인민원발급기는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를 비롯해 철도역, 터미널 등에 전국적으로 4,450대(20년 9월 기준)가 설치되어 있으며, 이번에 22종이 무인민원발급기 설치장소 및 기기별 이용시간 등은 정부24에서 확인 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 한창섭 정부혁신조직실장은 “이번 서비스 제공으로 누구나 편리하게 각종 증명서를 손쉽게 발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전국 곳곳에 설치된 무인민원발급기를 활용한 민원서비스를 계속해서 늘려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고용·산재보험증명서와 여권사실증명서가 추가되면서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발급받을 수 있는 제증명은 총 112종이 된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