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별 걸로 다 이혼한다?... 이혼변호사 입장에서 본 ‘부당한 대우’

  • 흐림진도군27.2℃
  • 구름많음밀양32.3℃
  • 흐림파주27.8℃
  • 구름많음울산30.4℃
  • 구름많음원주29.3℃
  • 박무홍성26.3℃
  • 흐림보은24.5℃
  • 구름많음창원31.3℃
  • 구름많음경주시32.0℃
  • 구름많음임실29.0℃
  • 흐림완도28.3℃
  • 흐림제주30.7℃
  • 구름많음영월29.9℃
  • 구름많음강릉29.7℃
  • 흐림강진군25.8℃
  • 비안동26.9℃
  • 흐림울진29.0℃
  • 흐림속초26.1℃
  • 구름많음동두천28.7℃
  • 흐림의성27.9℃
  • 흐림순창군31.1℃
  • 흐림목포26.5℃
  • 흐림세종24.3℃
  • 흐림고흥30.0℃
  • 흐림포항26.8℃
  • 구름많음양평28.6℃
  • 흐림춘천27.9℃
  • 구름많음홍천28.3℃
  • 흐림강화27.6℃
  • 구름많음수원29.4℃
  • 구름많음서산29.3℃
  • 흐림순천29.7℃
  • 구름많음북창원34.1℃
  • 구름많음거제31.1℃
  • 비청주24.9℃
  • 구름많음남해30.7℃
  • 흐림영천31.3℃
  • 흐림천안25.3℃
  • 구름많음거창32.9℃
  • 흐림해남27.5℃
  • 구름많음북부산32.2℃
  • 구름많음전주30.9℃
  • 구름많음통영27.5℃
  • 구름많음광양시31.6℃
  • 흐림부여25.6℃
  • 흐림광주28.6℃
  • 흐림부안29.5℃
  • 흐림북춘천27.4℃
  • 흐림백령도24.5℃
  • 흐림고창군28.8℃
  • 구름많음서울29.6℃
  • 흐림대전25.2℃
  • 구름많음제천28.3℃
  • 구름많음정선군30.4℃
  • 구름많음부산28.0℃
  • 흐림문경26.9℃
  • 흐림청송군30.4℃
  • 구름많음추풍령25.3℃
  • 흐림보령25.6℃
  • 흐림보성군28.9℃
  • 흐림구미29.3℃
  • 구름많음성산29.1℃
  • 구름많음산청30.7℃
  • 흐림영주27.4℃
  • 구름많음김해시32.0℃
  • 흐림장흥26.6℃
  • 흐림영광군27.9℃
  • 구름많음여수29.5℃
  • 흐림고창28.3℃
  • 구름많음양산시33.3℃
  • 흐림고산28.0℃
  • 구름많음대관령25.5℃
  • 흐림영덕30.2℃
  • 흐림상주25.3℃
  • 흐림서귀포29.9℃
  • 흐림태백26.5℃
  • 흐림장수29.3℃
  • 흐림금산27.9℃
  • 흐림정읍30.1℃
  • 구름많음이천28.6℃
  • 구름많음의령군32.1℃
  • 박무인천28.7℃
  • 흐림북강릉27.8℃
  • 구름많음군산28.8℃
  • 흐림울릉도28.1℃
  • 구름많음함양군32.9℃
  • 흐림봉화26.8℃
  • 구름많음진주31.4℃
  • 구름많음대구32.0℃
  • 구름많음남원30.2℃
  • 안개흑산도24.0℃
  • 흐림충주27.0℃
  • 흐림인제27.9℃
  • 구름많음동해28.3℃
  • 구름많음합천31.8℃
  • 흐림철원27.7℃
  • 흐림서청주24.3℃

별 걸로 다 이혼한다?... 이혼변호사 입장에서 본 ‘부당한 대우’

이선용 / 기사승인 : 2020-12-11 17:28:00
  • -
  • +
  • 인쇄
참된-43회차-공무원수험신문-이혼변호사-바로송출.jpg
▲ 사진 : 법무법인 혜안 이혼전문변호사
 
부부가 이혼하는 방법은 크게 2가지로 나뉜다. 하나는 협의이혼이고 다른 하나는 재판상이혼이다. 협의이혼은 별다른 이유가 없어도 당사자 간의 합의만으로 이혼이 가능하지만, 이혼소송을 하기 위해선 일정한 사유가 있어야 한다.
 
그 사유는 민법 제840조에 규정되어 있는데, ‘부정한 행위’, ‘악의의 유기’,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거나,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때’,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않은 때’, ‘기타사유’이다.
 
그런데, 여기서 ‘부당’의 정도에 대해선 사람마다 자신의 주관적인 기준에 따라 달리 평가될 수 있다. 예를 들어, 혼인생활 동안 배우자로부터 생활비 등 경제적 지원을 한 푼도 받지 못하거나, 평일은 물론이고 주말에도 부부 중 일방이 독박육아를 한다거나, 맞벌이 부부임에도 청소, 빨래 등 집안일은 물론 식사 준비까지 부부 중 한 명이 도맡아서 하는 경우라면, 누군가는 배우자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다른 누군가는 다르게 생각할 수 있다.
 
그러다 보니, 자신은 부당한 대우에 해당한다 생각하여 이혼청구를 하였지만, 정작 법원은 부당한 대우라 볼 수 없다고 결정지어 소송에서 패소하는 경우가 생기곤 한다. 실제로 과거 유명 축구 선수도 배우자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지만, 법원은 부당하다고 판단하지 않아 패소한 바 있다. 따라서 부당한 대우에 대한 법원의 판단기준을 알 필요가 있다.
 
서초동 소재 법무법인 혜안의 이혼전문변호사는 “민법에서 규정한 이혼사유인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란 배우자로부터 혼인 관계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의 폭행이나 학대 또는 중대한 모욕을 받은 경우를 의미한다. 따라서 단순히 부부생활 과정에서 형평이 맞지 않는 일이 있었다 하여 무조건 부당한 대우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라고 말한다.
 
이어서 “다만, 우리 민법 제840조 제6호에는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라는 기타 조항을 두고 있어, 비록 ‘부당한 대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도 기타사유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이에 기해서 소송이 가능한지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다.”라고 조언한다.
 
누군가 이혼을 결심한 데에는 다양한 이유에 의해서인 경우가 많다. 따라서 소송 과정에서 당사자들은 자신에게 유리한 여러 주장을 하게 되며 법원은 이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판단하게 된다.
 
일례로 법원은 배우자로부터 폭행을 당하고 욕설을 들었다 하더라도 그 원인이 당사자의 불륜이 원인이 되어 다투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경우라면 단순히 경미한 폭행과 욕설이 있었다는 사실 만으로 배우자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한 바 있다.
 
따라서 배우자의 부당한 대우로 인하여 이혼을 하고자 하더라도 그 부당한 대우가 발생한 경위와 혼인 파탄의 과정, 또 그 밖의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진행할 필요가 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