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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시험 5년 내 5회 응시, 확진자 응시 기회 1회 박탈?”

이선용 / 기사승인 : 2020-12-08 09: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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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변호사회, 법무부에 코로나 확진자 응시 불가 관련 질의 등 공문 보내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2021년 제10회 변호사시험을 앞두고 코로나19 확진자 응시 가능 여부에 변호사단체가 법무부에 관련 내용을 질의했다.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박종우)는 7일 법무부에 코로나19 감염증 확진자 ‘변호사시험 응시 불가’ 관련 질의 등 공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공문을 통해 법무부가 다음 달 5일부터 9일까지 치러지는 제10회 변호사시험에서 코로나19 확진자에 대해 응시 기회를 주지 않기로 했다는 내용의 언론 보도가 사실인지 여부를 질의했다”라며 “만일 이러한 방침이 사실이라면, 변호사시험은 변호사시험법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석사학위를 취득한 달의 말일부터 5년 내 5회만 응시할 수 있게 되어 있어 수험생 스스로의 책임이라고 보기 어려운 전 세계적인 전염병 확산으로 인하여 변호사시험 응시 기회가 1회 박탈되게 된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교육부는 최근 치러진 대입 수학능력시험의 경우 시험 당일 자가격리자를 위한 별도 시험장을 마련하였고, 확진자도 병원 및 생활치료시설에 수험여건을 조성하고 보호구를 착용한 감독관을 입실하도록 하는 등 최대한의 방법으로 수험생들의 응시를 도운 바 있다”라며 “서울지방변호사회는 공문 발송을 통하여 법무부의 이번 코로나19 감염증 확진자에 대한 변호사시험 응시 불가 방침이 사실이라면 이를 철회하고 확진자 수험생들을 위한 구체적인 구제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요청했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변호사시험의 경우 자가격리자는 올해 12월 22일부터 2021년 1월 3일 18시까지 법무부 법조인력과에 사전신청을 하면 응시가 가능하다. 그러나 확진자는 응시가 불가능한 상황으로 알려졌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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