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변호사시험 5년 내 5회 응시, 확진자 응시 기회 1회 박탈?”

  • 맑음대관령6.9℃
  • 맑음양평6.4℃
  • 맑음보령11.0℃
  • 맑음철원7.2℃
  • 맑음고창군12.1℃
  • 맑음영광군11.8℃
  • 맑음고창14.0℃
  • 맑음추풍령11.9℃
  • 맑음부산16.9℃
  • 맑음인천9.5℃
  • 맑음산청15.8℃
  • 맑음보성군14.3℃
  • 맑음장수13.1℃
  • 맑음서귀포17.1℃
  • 박무홍성4.6℃
  • 맑음청송군12.7℃
  • 맑음속초10.4℃
  • 맑음부안9.4℃
  • 맑음진도군10.6℃
  • 맑음서산10.6℃
  • 맑음인제7.5℃
  • 맑음김해시16.3℃
  • 맑음이천6.0℃
  • 맑음동두천9.2℃
  • 맑음동해11.7℃
  • 맑음영덕14.3℃
  • 맑음충주7.1℃
  • 연무흑산도7.9℃
  • 맑음고산16.5℃
  • 맑음영천14.4℃
  • 맑음천안7.4℃
  • 맑음문경10.8℃
  • 맑음경주시16.6℃
  • 맑음제주16.8℃
  • 맑음영월7.8℃
  • 맑음광주14.5℃
  • 맑음북부산16.6℃
  • 연무북춘천5.0℃
  • 맑음전주11.9℃
  • 맑음춘천6.2℃
  • 맑음북강릉10.8℃
  • 맑음거제14.7℃
  • 맑음울진12.5℃
  • 맑음제천7.5℃
  • 맑음창원14.8℃
  • 맑음남원14.0℃
  • 맑음강릉12.0℃
  • 맑음울릉도11.9℃
  • 맑음금산13.7℃
  • 맑음진주16.5℃
  • 맑음임실12.9℃
  • 연무청주6.3℃
  • 맑음의령군15.2℃
  • 맑음북창원16.9℃
  • 맑음광양시17.1℃
  • 맑음해남14.6℃
  • 맑음영주9.6℃
  • 맑음정선군9.4℃
  • 맑음대구14.9℃
  • 맑음밀양16.1℃
  • 맑음원주7.7℃
  • 맑음순창군14.7℃
  • 맑음봉화10.1℃
  • 맑음정읍11.3℃
  • 맑음안동11.5℃
  • 맑음통영15.9℃
  • 맑음거창15.7℃
  • 맑음목포9.3℃
  • 맑음부여8.0℃
  • 맑음보은10.4℃
  • 맑음세종5.7℃
  • 맑음합천15.9℃
  • 맑음완도13.9℃
  • 맑음울산15.4℃
  • 맑음순천17.0℃
  • 맑음남해13.9℃
  • 맑음성산17.1℃
  • 맑음고흥16.0℃
  • 맑음군산9.5℃
  • 연무서울9.4℃
  • 맑음강화6.0℃
  • 맑음강진군15.7℃
  • 맑음홍천7.3℃
  • 맑음상주12.1℃
  • 맑음함양군15.9℃
  • 맑음서청주4.8℃
  • 맑음태백9.1℃
  • 연무대전9.6℃
  • 맑음파주4.4℃
  • 맑음포항16.8℃
  • 맑음양산시16.7℃
  • 맑음여수15.0℃
  • 박무백령도3.6℃
  • 맑음수원9.8℃
  • 맑음장흥16.3℃
  • 맑음구미13.1℃
  • 맑음의성13.2℃

“변호사시험 5년 내 5회 응시, 확진자 응시 기회 1회 박탈?”

이선용 / 기사승인 : 2020-12-08 09:40:00
  • -
  • +
  • 인쇄
1.jpg

서울지방변호사회, 법무부에 코로나 확진자 응시 불가 관련 질의 등 공문 보내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2021년 제10회 변호사시험을 앞두고 코로나19 확진자 응시 가능 여부에 변호사단체가 법무부에 관련 내용을 질의했다.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박종우)는 7일 법무부에 코로나19 감염증 확진자 ‘변호사시험 응시 불가’ 관련 질의 등 공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공문을 통해 법무부가 다음 달 5일부터 9일까지 치러지는 제10회 변호사시험에서 코로나19 확진자에 대해 응시 기회를 주지 않기로 했다는 내용의 언론 보도가 사실인지 여부를 질의했다”라며 “만일 이러한 방침이 사실이라면, 변호사시험은 변호사시험법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석사학위를 취득한 달의 말일부터 5년 내 5회만 응시할 수 있게 되어 있어 수험생 스스로의 책임이라고 보기 어려운 전 세계적인 전염병 확산으로 인하여 변호사시험 응시 기회가 1회 박탈되게 된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교육부는 최근 치러진 대입 수학능력시험의 경우 시험 당일 자가격리자를 위한 별도 시험장을 마련하였고, 확진자도 병원 및 생활치료시설에 수험여건을 조성하고 보호구를 착용한 감독관을 입실하도록 하는 등 최대한의 방법으로 수험생들의 응시를 도운 바 있다”라며 “서울지방변호사회는 공문 발송을 통하여 법무부의 이번 코로나19 감염증 확진자에 대한 변호사시험 응시 불가 방침이 사실이라면 이를 철회하고 확진자 수험생들을 위한 구체적인 구제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요청했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변호사시험의 경우 자가격리자는 올해 12월 22일부터 2021년 1월 3일 18시까지 법무부 법조인력과에 사전신청을 하면 응시가 가능하다. 그러나 확진자는 응시가 불가능한 상황으로 알려졌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