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변리사회, ‘윕스’ 검찰 고발…“무자격 불법 변리 행위 근절”

  • 흐림청송군28.2℃
  • 흐림동해27.6℃
  • 구름많음울산27.6℃
  • 흐림울진26.7℃
  • 구름많음이천26.9℃
  • 구름많음정선군25.7℃
  • 천둥번개목포26.3℃
  • 구름많음북창원29.8℃
  • 구름많음산청26.7℃
  • 흐림군산26.9℃
  • 흐림부여24.4℃
  • 비청주25.2℃
  • 흐림영덕28.4℃
  • 구름많음원주26.1℃
  • 흐림세종24.0℃
  • 흐림북춘천25.0℃
  • 구름많음광주28.9℃
  • 흐림추풍령24.8℃
  • 흐림포항29.7℃
  • 구름많음임실27.4℃
  • 구름많음문경26.9℃
  • 구름많음동두천26.5℃
  • 구름많음완도28.6℃
  • 구름많음창원29.5℃
  • 구름많음합천28.0℃
  • 구름많음고창군28.6℃
  • 흐림양산시30.6℃
  • 구름많음보성군28.7℃
  • 구름많음남해28.2℃
  • 흐림김해시29.6℃
  • 구름많음홍천24.2℃
  • 구름많음장수28.0℃
  • 흐림남원27.0℃
  • 구름많음제천25.5℃
  • 안개흑산도23.9℃
  • 흐림봉화25.6℃
  • 흐림백령도23.3℃
  • 흐림영광군27.4℃
  • 흐림의령군29.2℃
  • 구름많음통영27.1℃
  • 구름많음영월25.5℃
  • 흐림보은23.9℃
  • 구름많음전주29.6℃
  • 박무서울27.2℃
  • 흐림영주25.7℃
  • 구름많음여수27.9℃
  • 흐림진주27.8℃
  • 흐림강진군28.5℃
  • 구름많음서산26.1℃
  • 구름많음거제28.0℃
  • 흐림안동26.9℃
  • 흐림경주시29.5℃
  • 구름많음속초27.7℃
  • 구름많음영천29.4℃
  • 구름많음정읍29.4℃
  • 구름많음대관령24.7℃
  • 흐림북강릉27.6℃
  • 구름많음고흥29.7℃
  • 구름많음제주29.7℃
  • 흐림보령24.9℃
  • 흐림파주26.6℃
  • 구름많음거창28.5℃
  • 흐림진도군26.5℃
  • 구름많음부산26.8℃
  • 흐림부안27.7℃
  • 흐림밀양28.0℃
  • 흐림충주26.5℃
  • 흐림상주26.0℃
  • 맑음성산29.5℃
  • 구름많음인제24.5℃
  • 흐림대구30.1℃
  • 구름많음순창군27.4℃
  • 구름많음금산25.3℃
  • 구름많음인천27.4℃
  • 흐림의성26.9℃
  • 구름많음양평25.6℃
  • 흐림홍성24.5℃
  • 흐림서청주23.6℃
  • 구름많음강화25.8℃
  • 흐림해남28.1℃
  • 흐림광양시28.5℃
  • 흐림순천26.0℃
  • 흐림고창28.4℃
  • 흐림북부산30.4℃
  • 박무수원27.2℃
  • 흐림태백24.8℃
  • 구름많음울릉도27.7℃
  • 구름많음서귀포28.3℃
  • 비대전24.8℃
  • 흐림천안23.6℃
  • 구름많음함양군28.7℃
  • 흐림장흥28.4℃
  • 구름많음고산26.8℃
  • 흐림강릉27.4℃
  • 흐림구미27.1℃
  • 구름많음철원25.6℃
  • 구름많음춘천24.7℃

변리사회, ‘윕스’ 검찰 고발…“무자격 불법 변리 행위 근절”

김민주 / 기사승인 : 2020-11-30 15:38:00
  • -
  • +
  • 인쇄

711b5d1c3bf9ba2a068f03e895faf7bd_sK2O9dbXEmM2EI.jpg
 
불법 변리 업무 의심업체 10여곳 경고장 발송

국회, 무자격 변리 행위 근절 법안 잇따라 발의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대한변리사회(회장 홍장원)가 무자격 불법 변리 행위 근절을 위해 강력 대응에 나선다.

 

지난 13일 변리사회는 선행기술조사업체인 ‘윕스’를 변리사법 등의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이어 26일에는 무자격 불법 변리 업무 의심업체 10여 곳에 경고장을 발송했다.

 

국내 최대 선행기술조사업체로 선행기술조사를 주요 업무로 하고 있다. 변리사회는 “윕스가 선행기술조사업무 범위를 벗어나 ‘지식재산 토탈서비스’라는 명목을 내세우며 등록가능성 조사, 무효자료 조사, 침해자료 조사 등 불법으로 특허 등 산업재산권 감정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라며 “윕스가 올해 디자인권 침해 여부에 대한 감정 업무를 수행했으며, 이보다 앞선 2018년에는 특허 청구항에 기재된 발명에 진보성 흠결 등의 무효사유가 있는지에 대한 감정 업무 등을 수행한 것으로 나타났다”라고 말했다.

 

변리사회의 고발장에 따르면, 윕스에서 수행한 등록가능성 조사나 무효·침해자료 조사 등은 변리사법 제2조의 감정 업무에 해당하며, 변리사 자격이 없는 윕스가 이들 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변리사법 등의 위반이라는 것이 변리사회의 설명이다.

 

또 26일에는 무자격 불법 변리행위 의심업체 10여 곳에 대해서도 경고장을 발송했다. 변리사회는 이러한 영업행위가 변리사법 위반으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며, 즉시 중단해 줄 것을 경고했다.

 

변리사회 관계자는 “이들 업체들이 ‘특허투자 전문기업’이라는 홍보 문구를 사용하면서 특허 등 IP 출원 대리 업무 등을 불법으로 수행한 것으로 보고 있다”라며 “경고장에 따르면 업체들은 법망을 피하기 위해 고객(기업)들과 공동 발명자로 등록하고, 실제는 고객 명의로 특허 출원대리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나타났다”라고 설명했다.

 

이 밖에도 변리사회는 지난해 온라인을 통해 불법으로 상표 출원 대리를 한 김 모씨에 대한 추가 고발도 검토하고 있다.

 

한편, 국회에서도 무자격자의 불법 변리행위 근절을 위한 법안이 잇따라 발의돼 그 귀추가 주목된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신정훈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6일 무자격자에 의한 불법 변리행위로 인한 중소기업과 국민의 피해를 막고자 ‘변리사가 아니면서 금품 등 대가를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산업재산권에 관한 감정이나 해외출원 등을 위한 자문ㆍ알선을 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근거조항’ 마련을 주요 골자로 하는 변리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