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위클리 최신판례 #.108] 변호사시험 대비_[형법] 위계에 의한 간음죄에서 위계의 의미 - 메가로이어스 오제현 교수

  • 흐림목포28.5℃
  • 흐림영덕28.0℃
  • 구름많음경주시30.5℃
  • 흐림태백25.3℃
  • 구름많음여수30.1℃
  • 구름많음포항27.3℃
  • 구름많음금산30.0℃
  • 흐림광주30.0℃
  • 흐림대관령24.5℃
  • 흐림철원29.9℃
  • 구름많음파주29.6℃
  • 흐림산청31.5℃
  • 흐림영광군29.0℃
  • 흐림세종25.8℃
  • 흐림고산27.7℃
  • 흐림서청주26.1℃
  • 흐림함양군33.6℃
  • 흐림천안28.1℃
  • 흐림강진군28.8℃
  • 흐림거창34.1℃
  • 구름많음구미32.5℃
  • 구름많음북부산31.0℃
  • 흐림성산28.2℃
  • 흐림거제27.9℃
  • 흐림순창군30.5℃
  • 구름많음충주30.2℃
  • 흐림원주30.3℃
  • 흐림홍천30.1℃
  • 흐림진도군28.4℃
  • 흐림봉화25.3℃
  • 흐림전주31.4℃
  • 구름많음울산30.2℃
  • 흐림울진28.6℃
  • 구름많음의성29.3℃
  • 흐림임실30.0℃
  • 흐림보령27.2℃
  • 흐림서귀포28.5℃
  • 구름많음광양시31.0℃
  • 흐림고창30.5℃
  • 구름많음동두천30.5℃
  • 흐림강릉26.5℃
  • 구름많음수원31.1℃
  • 구름많음북창원33.0℃
  • 흐림영주22.9℃
  • 구름많음영천31.0℃
  • 흐림북강릉26.0℃
  • 흐림장흥29.0℃
  • 흐림남원31.8℃
  • 구름많음인천30.4℃
  • 흐림장수29.7℃
  • 흐림정선군32.9℃
  • 구름많음양평30.2℃
  • 흐림백령도25.4℃
  • 흐림군산29.1℃
  • 구름많음밀양36.3℃
  • 구름많음완도31.3℃
  • 흐림속초26.2℃
  • 흐림진주30.3℃
  • 흐림이천30.6℃
  • 흐림보은26.1℃
  • 흐림영월27.9℃
  • 흐림추풍령28.2℃
  • 구름많음해남30.8℃
  • 흐림정읍30.7℃
  • 구름많음동해26.5℃
  • 구름많음김해시30.8℃
  • 구름많음대구34.7℃
  • 구름많음양산시34.3℃
  • 구름많음홍성28.7℃
  • 구름많음창원29.9℃
  • 박무흑산도26.4℃
  • 구름많음강화29.6℃
  • 흐림제천27.1℃
  • 비안동25.7℃
  • 흐림대전27.8℃
  • 흐림고창군30.1℃
  • 흐림부안30.1℃
  • 흐림통영26.5℃
  • 흐림보성군29.3℃
  • 구름많음남해31.2℃
  • 흐림제주30.6℃
  • 흐림부산29.4℃
  • 흐림춘천30.7℃
  • 흐림서산29.6℃
  • 비청주26.7℃
  • 흐림문경26.5℃
  • 흐림의령군33.1℃
  • 흐림상주27.0℃
  • 흐림합천34.3℃
  • 흐림북춘천29.9℃
  • 흐림부여27.5℃
  • 흐림고흥30.5℃
  • 구름많음서울31.1℃
  • 흐림울릉도28.8℃
  • 구름많음순천30.6℃
  • 흐림청송군27.7℃
  • 흐림인제30.8℃

[위클리 최신판례 #.108] 변호사시험 대비_[형법] 위계에 의한 간음죄에서 위계의 의미 - 메가로이어스 오제현 교수

김민주 / 기사승인 : 2020-11-16 15:50:00
  • -
  • +
  • 인쇄

 

image01.png▲ 메가로이어스 오제현 교수
 

한양대학교 법학과 졸업

現) 메가로이어스 형법, 형사소송법 전임

 

[1] 행위자가 간음의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오인, 착각, 부지를 일으키고 피해자의 그러한 심적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의 목적을 달성하였다면 위계와 간음행위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고, 따라서 위계에 의한 간음죄가 성립한다. 다만 행위자의 위계적 언동이 존재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위계에 의한 간음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므로 위계적 언동의 내용 중에 피해자가 성행위를 결심하게 된 중요한 동기를 이룰 만한 사정이 포함되어 있어 피해자의 자발적인 성적 자기결정권의 행사가 없었다고 평가할 수 있어야 한다. 이와 같은 인과관계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피해자의 연령 및 행위자와의 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당시와 전후의 상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2] 위계에 의한 간음죄가 보호대상으로 삼는 아동·청소년, 미성년자, 심신미약자, 피보호자·피감독자, 장애인 등의 성적 자기결정 능력은 그 나이, 성장과정, 환경, 지능 내지 정신기능 장애의 정도 등에 따라 개인별로 차이가 있으므로 간음행위와 인과관계가 있는 위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구체적인 범행 상황에 놓인 피해자의 입장과 관점이 충분히 고려되어야 하고, 일반적·평균적 판단능력을 갖춘 성인 또는 충분한 보호와 교육을 받은 또래의 시각에서 인과관계를 쉽사리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

 

[3] 이와 달리 위계에 의한 간음죄에서 행위자가 간음의 목적으로 상대방에게 일으킨 오인, 착각, 부지는 간음행위 자체에 대한 오인, 착각, 부지를 말하는 것이지 간음행위와 불가분적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 다른 조건에 관한 오인, 착각, 부지를 가리키는 것은 아니라는 취지의 종전 판결 등은 이 판결과 배치되는 부분이 있으므로 그 범위에서 이를 변경하기로 한다(대판 2020.8.27. 2015도9436 전원합의체).

 

→ 피고인이 자신을 고등학교 2학년으로 가장하여 14세의 피해자와 온라인으로 교제하던 중, 교제를 지속하고 스토킹하는 여자를 떼어내려면 자신의 선배와 성관계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고, 이에 응한 피해자를 그 선배로 가장하여 간음한 사안에서 대법원은 행위자가 간음의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오인, 착각, 부지를 일으키고 피해자의 그러한 심적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의 목적을 달성하였다면 위계와 간음행위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고 보아 이와 다른 취지의 종전 판례를 변경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을 파기하였음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