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위클리 최신판례 #.108] 변호사시험 대비_[형법] 위계에 의한 간음죄에서 위계의 의미 - 메가로이어스 오제현 교수

  • 흐림순천19.0℃
  • 흐림태백16.3℃
  • 흐림함양군19.2℃
  • 흐림북부산21.5℃
  • 비창원20.8℃
  • 흐림양산시21.0℃
  • 맑음춘천16.1℃
  • 맑음북춘천16.0℃
  • 흐림울진20.2℃
  • 흐림의령군19.7℃
  • 흐림보령21.4℃
  • 흐림고산21.6℃
  • 구름많음양평17.9℃
  • 비부산20.5℃
  • 구름많음대관령14.4℃
  • 구름많음원주18.6℃
  • 흐림보성군20.4℃
  • 흐림충주19.2℃
  • 흐림정읍22.3℃
  • 비제주21.1℃
  • 흐림이천18.6℃
  • 흐림고흥20.4℃
  • 흐림울릉도21.0℃
  • 흐림거창19.5℃
  • 흐림추풍령20.0℃
  • 맑음서울19.2℃
  • 맑음동두천15.6℃
  • 흐림세종19.6℃
  • 흐림영주18.6℃
  • 흐림밀양20.2℃
  • 흐림홍성20.3℃
  • 흐림고창군
  • 비흑산도18.6℃
  • 흐림장흥20.4℃
  • 맑음속초21.8℃
  • 구름많음북강릉21.9℃
  • 흐림군산21.5℃
  • 흐림영천20.4℃
  • 흐림영광군20.2℃
  • 흐림김해시20.4℃
  • 맑음인제13.3℃
  • 흐림안동20.5℃
  • 박무백령도15.6℃
  • 흐림남해20.3℃
  • 흐림순창군20.0℃
  • 흐림대구21.0℃
  • 흐림서산19.8℃
  • 흐림거제20.4℃
  • 흐림포항21.8℃
  • 흐림의성20.2℃
  • 흐림천안18.5℃
  • 비서귀포21.6℃
  • 비목포20.0℃
  • 비여수19.9℃
  • 구름많음동해21.9℃
  • 흐림서청주20.4℃
  • 맑음인천19.3℃
  • 흐림장수19.0℃
  • 맑음철원15.3℃
  • 흐림영덕21.1℃
  • 흐림대전20.6℃
  • 흐림임실20.1℃
  • 구름많음정선군14.3℃
  • 흐림청송군18.7℃
  • 흐림성산21.2℃
  • 비울산20.5℃
  • 흐림구미22.1℃
  • 흐림남원19.6℃
  • 흐림보은18.8℃
  • 흐림청주21.4℃
  • 흐림통영20.2℃
  • 흐림합천19.6℃
  • 흐림영월16.2℃
  • 흐림전주22.5℃
  • 흐림문경18.8℃
  • 흐림완도20.2℃
  • 흐림봉화16.6℃
  • 흐림금산20.1℃
  • 흐림고창20.7℃
  • 구름많음강릉22.9℃
  • 흐림상주20.4℃
  • 흐림경주시20.0℃
  • 맑음파주15.1℃
  • 흐림해남20.5℃
  • 흐림강진군20.4℃
  • 흐림진주19.1℃
  • 흐림광주20.4℃
  • 구름많음홍천15.8℃
  • 흐림부안22.3℃
  • 흐림산청19.1℃
  • 흐림북창원20.8℃
  • 맑음강화18.1℃
  • 흐림부여20.6℃
  • 흐림광양시19.9℃
  • 흐림제천17.0℃
  • 흐림진도군20.1℃
  • 구름많음수원19.3℃

[위클리 최신판례 #.108] 변호사시험 대비_[형법] 위계에 의한 간음죄에서 위계의 의미 - 메가로이어스 오제현 교수

김민주 / 기사승인 : 2020-11-16 15:50:00
  • -
  • +
  • 인쇄

 

image01.png▲ 메가로이어스 오제현 교수
 

한양대학교 법학과 졸업

現) 메가로이어스 형법, 형사소송법 전임

 

[1] 행위자가 간음의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오인, 착각, 부지를 일으키고 피해자의 그러한 심적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의 목적을 달성하였다면 위계와 간음행위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고, 따라서 위계에 의한 간음죄가 성립한다. 다만 행위자의 위계적 언동이 존재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위계에 의한 간음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므로 위계적 언동의 내용 중에 피해자가 성행위를 결심하게 된 중요한 동기를 이룰 만한 사정이 포함되어 있어 피해자의 자발적인 성적 자기결정권의 행사가 없었다고 평가할 수 있어야 한다. 이와 같은 인과관계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피해자의 연령 및 행위자와의 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당시와 전후의 상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2] 위계에 의한 간음죄가 보호대상으로 삼는 아동·청소년, 미성년자, 심신미약자, 피보호자·피감독자, 장애인 등의 성적 자기결정 능력은 그 나이, 성장과정, 환경, 지능 내지 정신기능 장애의 정도 등에 따라 개인별로 차이가 있으므로 간음행위와 인과관계가 있는 위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구체적인 범행 상황에 놓인 피해자의 입장과 관점이 충분히 고려되어야 하고, 일반적·평균적 판단능력을 갖춘 성인 또는 충분한 보호와 교육을 받은 또래의 시각에서 인과관계를 쉽사리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

 

[3] 이와 달리 위계에 의한 간음죄에서 행위자가 간음의 목적으로 상대방에게 일으킨 오인, 착각, 부지는 간음행위 자체에 대한 오인, 착각, 부지를 말하는 것이지 간음행위와 불가분적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 다른 조건에 관한 오인, 착각, 부지를 가리키는 것은 아니라는 취지의 종전 판결 등은 이 판결과 배치되는 부분이 있으므로 그 범위에서 이를 변경하기로 한다(대판 2020.8.27. 2015도9436 전원합의체).

 

→ 피고인이 자신을 고등학교 2학년으로 가장하여 14세의 피해자와 온라인으로 교제하던 중, 교제를 지속하고 스토킹하는 여자를 떼어내려면 자신의 선배와 성관계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고, 이에 응한 피해자를 그 선배로 가장하여 간음한 사안에서 대법원은 행위자가 간음의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오인, 착각, 부지를 일으키고 피해자의 그러한 심적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의 목적을 달성하였다면 위계와 간음행위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고 보아 이와 다른 취지의 종전 판례를 변경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을 파기하였음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