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변호사들 “변리사 집합교육, 예정대로 실시돼야”

  • 비목포13.9℃
  • 비대구14.0℃
  • 비서귀포17.6℃
  • 구름많음정선군16.3℃
  • 흐림고창15.1℃
  • 흐림상주12.2℃
  • 구름많음서울21.0℃
  • 흐림제천16.4℃
  • 구름많음인천15.9℃
  • 흐림함양군12.8℃
  • 구름많음홍천19.2℃
  • 구름많음인제19.9℃
  • 흐림보은14.1℃
  • 흐림장수12.3℃
  • 비북부산17.6℃
  • 비대전14.4℃
  • 흐림밀양17.1℃
  • 비흑산도13.3℃
  • 흐림백령도14.4℃
  • 흐림순천14.4℃
  • 흐림장흥15.2℃
  • 흐림보성군15.5℃
  • 흐림산청11.8℃
  • 흐림임실13.0℃
  • 흐림추풍령11.0℃
  • 흐림양산시18.1℃
  • 구름많음춘천20.5℃
  • 흐림부여17.0℃
  • 흐림해남15.5℃
  • 흐림울산18.6℃
  • 구름많음서산18.7℃
  • 비포항17.6℃
  • 구름많음청주19.9℃
  • 흐림전주15.0℃
  • 흐림태백13.3℃
  • 비여수13.4℃
  • 흐림고창군14.6℃
  • 흐림경주시17.8℃
  • 비창원14.7℃
  • 흐림영광군14.3℃
  • 흐림영주11.2℃
  • 흐림통영14.6℃
  • 구름많음세종19.1℃
  • 구름많음제주21.6℃
  • 흐림김해시16.2℃
  • 흐림진도군14.5℃
  • 흐림영천15.2℃
  • 흐림의령군14.4℃
  • 흐림울진16.2℃
  • 흐림거제14.7℃
  • 구름많음강릉15.1℃
  • 흐림부안15.3℃
  • 흐림구미12.8℃
  • 흐림정읍14.1℃
  • 흐림군산16.0℃
  • 구름많음파주20.2℃
  • 구름많음서청주19.4℃
  • 맑음속초12.4℃
  • 구름많음대관령16.2℃
  • 흐림영월16.8℃
  • 흐림금산14.5℃
  • 흐림고산17.3℃
  • 흐림남원12.5℃
  • 흐림청송군14.5℃
  • 흐림강진군14.7℃
  • 흐림봉화10.2℃
  • 구름많음동해19.9℃
  • 구름많음천안19.5℃
  • 구름많음북강릉13.6℃
  • 흐림순창군12.3℃
  • 구름많음양평19.7℃
  • 흐림영덕17.4℃
  • 흐림충주18.3℃
  • 구름많음강화17.0℃
  • 흐림남해13.3℃
  • 흐림거창12.5℃
  • 구름많음이천20.3℃
  • 흐림의성12.7℃
  • 흐림합천12.8℃
  • 구름많음북춘천20.4℃
  • 흐림보령17.9℃
  • 흐림진주13.3℃
  • 비부산16.5℃
  • 흐림고흥14.6℃
  • 흐림완도14.7℃
  • 흐림울릉도16.7℃
  • 흐림문경12.1℃
  • 흐림수원18.4℃
  • 구름많음동두천20.8℃
  • 맑음철원21.5℃
  • 흐림광양시15.1℃
  • 구름많음홍성19.9℃
  • 흐림성산17.4℃
  • 비광주13.5℃
  • 흐림북창원16.1℃
  • 구름많음원주18.6℃
  • 비안동10.8℃

변호사들 “변리사 집합교육, 예정대로 실시돼야”

김민주 / 기사승인 : 2020-11-02 10:53:00
  • -
  • +
  • 인쇄

변협.JPG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변리사 집합교육 개시 1주일을 남겨 놓은 시점에서 특허청이 사전 예고 없이 돌연 연기했다.

 

이에 대한변호사협회는 30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원칙 없이 일정을 연기한 행위는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도를 하락시키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집합교육을 예정대로 실시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지난 9월 29일 특허청은 변리사 집합교육 운영계획을 통해 비대면 변리사 집합교육의 실시를 공고했다. 그러나 대한변리사회가 비대면 교육이 집합교육을 규정한 변리사법 시행령에 어긋난다고 항의하자 10월 29일 특허청은 오는 11월 5일부터 진행하기로 되어 있던 변리사 실무수습 집합교육을 잠정 연기한다고 발표했다.

 

대한변협은 “변리사회 항의의 근거가 되는 변리사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르면, 비대면 교육이 부적법하다는 내용은 전혀 없다”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반대로 변리사 자격 취득을 위한 실무수습 규정에 따르면 집합교육은 다양한 방법으로 실시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집합교육을 현장 교육으로 축소해석하는 것은 위법의 여지가 크며, 국제지식재산연수원의 자율적인 교육방식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위법하다”라고 말했다.

 

특히 변협은 “특허청은 불과 교육과정 개시 1주일을 남겨두고 변리사회의 집단이기주의적이고 비논리적인 항의에 법률해석과 후속 논의 없이 만연히 교육 일정을 연기한 것”이라며 “특허청은 국가 기관을 신뢰하여 선행 온라인 강의 수강을 시작한 교육생뿐만 아니라 집합교육 과정에 집중하기 위해 직장을 퇴사한 교육생에게 실질적인 피해를 초래했다”라고 지적했다.

 

또 변협은 “시간 교육은 코로나19로 인한 작금의 현실에서는 불가피한 선택이며, 이미 올 초부터 많은 교육기관에서 유효하게 실시되고 있는 교육방식으로 현장 교육만을 고수하는 것은 사회적 요청을 무시하고 코로나19 확산 우려를 키우며 교육생들의 안전을 고려하지 않는 것으로서 시대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목소리 높였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문화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