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변호사들 “변리사 집합교육, 예정대로 실시돼야”

  • 흐림파주0.0℃
  • 맑음장수5.7℃
  • 구름조금완도8.9℃
  • 박무인천1.8℃
  • 맑음영주3.4℃
  • 맑음광양시11.0℃
  • 흐림서산1.0℃
  • 맑음고흥11.1℃
  • 맑음보성군10.1℃
  • 흐림부여0.8℃
  • 맑음북부산10.9℃
  • 흐림철원-0.9℃
  • 맑음울진12.6℃
  • 흐림부안1.1℃
  • 맑음창원9.1℃
  • 비홍성-0.4℃
  • 맑음상주3.3℃
  • 맑음강릉10.7℃
  • 맑음흑산도12.7℃
  • 맑음고산16.4℃
  • 맑음보령4.3℃
  • 맑음함양군5.2℃
  • 박무목포4.3℃
  • 맑음북창원10.4℃
  • 맑음밀양8.4℃
  • 맑음울릉도9.9℃
  • 구름많음보은-0.8℃
  • 맑음속초10.0℃
  • 맑음해남9.6℃
  • 흐림서청주0.1℃
  • 맑음정읍2.1℃
  • 맑음의령군6.3℃
  • 안개청주0.2℃
  • 연무대구7.4℃
  • 맑음성산14.8℃
  • 박무수원3.0℃
  • 맑음동해9.8℃
  • 맑음청송군4.2℃
  • 맑음북강릉10.6℃
  • 흐림동두천0.5℃
  • 맑음양산시10.7℃
  • 맑음정선군1.2℃
  • 맑음문경4.5℃
  • 맑음전주2.8℃
  • 흐림제천0.8℃
  • 흐림대전1.2℃
  • 흐림영월-0.5℃
  • 맑음영광군2.6℃
  • 맑음진주7.8℃
  • 맑음서귀포15.8℃
  • 박무백령도4.6℃
  • 맑음강진군7.8℃
  • 연무안동3.7℃
  • 맑음추풍령5.8℃
  • 맑음여수9.2℃
  • 흐림이천1.7℃
  • 맑음남해8.4℃
  • 흐림양평2.4℃
  • 맑음남원1.2℃
  • 구름많음원주1.6℃
  • 흐림세종0.5℃
  • 맑음경주시9.0℃
  • 맑음대관령1.9℃
  • 구름많음홍천1.4℃
  • 맑음고창군2.8℃
  • 박무광주5.5℃
  • 맑음진도군10.1℃
  • 박무북춘천0.1℃
  • 흐림군산0.8℃
  • 맑음울산11.0℃
  • 맑음영천6.2℃
  • 맑음포항9.9℃
  • 맑음영덕10.8℃
  • 맑음산청4.6℃
  • 맑음임실3.5℃
  • 맑음봉화2.1℃
  • 맑음김해시11.9℃
  • 맑음구미5.4℃
  • 흐림춘천0.4℃
  • 구름많음인제1.8℃
  • 맑음의성3.5℃
  • 맑음거창4.2℃
  • 맑음태백4.4℃
  • 맑음통영12.3℃
  • 맑음고창4.2℃
  • 맑음장흥8.8℃
  • 구름많음순창군-0.1℃
  • 흐림천안0.6℃
  • 맑음금산0.3℃
  • 맑음제주15.3℃
  • 박무서울2.8℃
  • 맑음거제10.1℃
  • 맑음합천7.2℃
  • 흐림충주0.8℃
  • 맑음순천10.1℃
  • 흐림강화-0.2℃
  • 맑음부산15.0℃

변호사들 “변리사 집합교육, 예정대로 실시돼야”

김민주 / 기사승인 : 2020-11-02 10:53:00
  • -
  • +
  • 인쇄

변협.JPG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변리사 집합교육 개시 1주일을 남겨 놓은 시점에서 특허청이 사전 예고 없이 돌연 연기했다.

 

이에 대한변호사협회는 30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원칙 없이 일정을 연기한 행위는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도를 하락시키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집합교육을 예정대로 실시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지난 9월 29일 특허청은 변리사 집합교육 운영계획을 통해 비대면 변리사 집합교육의 실시를 공고했다. 그러나 대한변리사회가 비대면 교육이 집합교육을 규정한 변리사법 시행령에 어긋난다고 항의하자 10월 29일 특허청은 오는 11월 5일부터 진행하기로 되어 있던 변리사 실무수습 집합교육을 잠정 연기한다고 발표했다.

 

대한변협은 “변리사회 항의의 근거가 되는 변리사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르면, 비대면 교육이 부적법하다는 내용은 전혀 없다”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반대로 변리사 자격 취득을 위한 실무수습 규정에 따르면 집합교육은 다양한 방법으로 실시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집합교육을 현장 교육으로 축소해석하는 것은 위법의 여지가 크며, 국제지식재산연수원의 자율적인 교육방식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위법하다”라고 말했다.

 

특히 변협은 “특허청은 불과 교육과정 개시 1주일을 남겨두고 변리사회의 집단이기주의적이고 비논리적인 항의에 법률해석과 후속 논의 없이 만연히 교육 일정을 연기한 것”이라며 “특허청은 국가 기관을 신뢰하여 선행 온라인 강의 수강을 시작한 교육생뿐만 아니라 집합교육 과정에 집중하기 위해 직장을 퇴사한 교육생에게 실질적인 피해를 초래했다”라고 지적했다.

 

또 변협은 “시간 교육은 코로나19로 인한 작금의 현실에서는 불가피한 선택이며, 이미 올 초부터 많은 교육기관에서 유효하게 실시되고 있는 교육방식으로 현장 교육만을 고수하는 것은 사회적 요청을 무시하고 코로나19 확산 우려를 키우며 교육생들의 안전을 고려하지 않는 것으로서 시대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목소리 높였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