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동일한 지식·학위·경력, 그러나 공무원이 강사료 더 받는다?

  • 흐림북창원21.8℃
  • 비대구20.4℃
  • 흐림태백23.6℃
  • 구름많음북강릉27.9℃
  • 맑음춘천25.7℃
  • 흐림대전25.3℃
  • 구름많음서산27.2℃
  • 흐림봉화22.8℃
  • 흐림진도군20.4℃
  • 흐림통영20.6℃
  • 흐림순창군20.4℃
  • 구름많음양평26.2℃
  • 흐림동해24.6℃
  • 흐림영덕22.6℃
  • 구름많음천안25.4℃
  • 비울산20.7℃
  • 흐림경주시21.6℃
  • 흐림전주23.7℃
  • 구름많음이천26.2℃
  • 흐림추풍령21.5℃
  • 흐림성산21.6℃
  • 흐림청송군22.3℃
  • 흐림고산21.6℃
  • 흐림보은23.4℃
  • 구름많음서청주24.8℃
  • 흐림백령도21.7℃
  • 구름많음홍천26.1℃
  • 박무울릉도21.0℃
  • 구름많음강릉28.9℃
  • 비북부산21.9℃
  • 흐림광양시20.5℃
  • 맑음인천26.4℃
  • 흐림보성군20.9℃
  • 흐림강진군21.0℃
  • 흐림고창군22.8℃
  • 흐림김해시20.8℃
  • 구름많음수원28.4℃
  • 흐림영광군22.2℃
  • 흐림합천20.5℃
  • 흐림의령군20.6℃
  • 비목포20.6℃
  • 흐림밀양20.9℃
  • 흐림해남21.0℃
  • 흐림고창22.5℃
  • 흐림의성22.3℃
  • 구름많음영월24.1℃
  • 맑음강화26.2℃
  • 비여수20.0℃
  • 흐림문경22.7℃
  • 비광주21.1℃
  • 흐림금산23.0℃
  • 흐림산청20.6℃
  • 흐림진주20.1℃
  • 흐림청주26.1℃
  • 안개흑산도19.4℃
  • 흐림부여24.4℃
  • 흐림임실20.3℃
  • 비서귀포21.5℃
  • 맑음서울28.3℃
  • 흐림장수19.8℃
  • 비창원20.5℃
  • 맑음북춘천25.8℃
  • 흐림남원20.3℃
  • 맑음인제26.3℃
  • 흐림고흥20.4℃
  • 비부산21.0℃
  • 흐림양산시21.8℃
  • 흐림함양군21.0℃
  • 흐림거창20.5℃
  • 흐림순천19.5℃
  • 흐림구미22.7℃
  • 흐림영천20.0℃
  • 흐림세종24.5℃
  • 흐림울진21.9℃
  • 구름많음제천23.7℃
  • 흐림상주22.5℃
  • 흐림안동23.1℃
  • 흐림보령25.4℃
  • 흐림장흥20.9℃
  • 맑음철원26.0℃
  • 맑음동두천28.2℃
  • 구름많음충주26.1℃
  • 흐림정읍23.6℃
  • 흐림남해20.1℃
  • 비포항22.0℃
  • 흐림영주22.6℃
  • 구름많음정선군23.9℃
  • 흐림부안24.5℃
  • 구름많음원주26.3℃
  • 구름많음대관령25.2℃
  • 흐림완도20.5℃
  • 비제주20.8℃
  • 흐림거제20.2℃
  • 흐림홍성25.4℃
  • 맑음파주26.3℃
  • 흐림군산24.1℃
  • 맑음속초27.4℃

동일한 지식·학위·경력, 그러나 공무원이 강사료 더 받는다?

이선용 / 기사승인 : 2020-10-31 11:08:00
  • -
  • +
  • 인쇄
22.jpg
 
인권위, 동등한 자격요건에도 공무원 신분 여부에 따라 강사료 차등 지급은 차별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동등한 자격요건을 갖춘 강사에게 공무원 신분이란 이유로 강사료를 차등 지급하는 것은 차별이라는 판단이 내려졌다.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는 동등한 정도의 지식, 학위, 경력 등을 갖춘 6급 이하 교육공무원과 교육공무직원에게 차등한 강사료를 지급하는 것은 차별이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인권위는 ○○○○교육감에게 「○○○○ 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기준」 내 공동교육과정 강사비 책정 기준을 개정할 것을, 진정인이 재직 중인 ○○○○고등학교 학교장에게 개정된 공동교육과정 강사비 책정 기준에 따라 진정인에게 강사비를 지급할 것을 권고했다.
 
교육학 박사학위를 소지한 진정인은 교육공무직(전문상담사)으로 2020년 5월에서 7월까지 ○○○○교육청이 시행하는 공동교육과정의 심리학 수업을 담당했다.
 
진정인은 “○○○○교육감이 박사학위를 소지한 6급 이하 교육공무원 및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함)에 대해 일반강사 2종 강사비를 적용하는데, 진정인은 공무원이 아니라는 이유로 일반강사 3종 내 외국어·체육·전산 강사 등 강사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불합리한 차별”이라고 진정을 제기했다.
 
그러나 ○○○○교육감은 “교사와 교육공무직은 현행 교육법상 다른 집단에 해당하고, 강사비 책정 기준을 총 3단계로 분류한 것은 공무원 신분을 기준으로 분류한 것인바 진정인에게 일반강사 3종 내 외국어·체육·전산강사 등 강사비를 지급한다”라고 주장하였다.
 
이에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는 공동교육과정의 운영 목적은 공교육 내에서 학생들이 다양한 교과목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으로 내·외부 강사가 수업을 진행할 수 있는데, 공무원과 교육공무직원은 공동교육과정에 적합한 지식, 학위, 경력 등을 갖추면 외부 강사가 될 수 있으며, 공동교육과정 운영의 권한·책임, 교육운영 방식 등에서 양 집단은 본질적으로 동일한 집단이라고 보았다.
 
또한, 공동교육과정의 외부강사 채용의 목적이 교사가 부족한 경우 전문성을 갖춘 외부강사를 채용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공동교육과정에 적합한 동등한 정도의 지식, 학위, 경력 등을 갖추고 있다면 동등한 수준으로 처우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으로 보았다.
 
인권위는 “전문상담사의 경력을 가지고 있는 진정인이 공동교육과정 수업(성격심리학 연구)에 유사경험이 있고, 더욱 전문적일 수 있음에도 같은 박사학위를 가진 공무원보다 강사료가 적게 책정된 것은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성 등을 고려한 차등이라기보다 공무원 신분 여부에 따른 차등이라고 볼 수 있어 합리적이라고 보기 어렵다”라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박사학위를 소지한 교육공무직이 일반강사 2종 강사료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공동교육과정 강사비 책정 기준을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