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동일한 지식·학위·경력, 그러나 공무원이 강사료 더 받는다?

  • 흐림남원17.3℃
  • 맑음파주9.8℃
  • 흐림거제17.9℃
  • 구름많음홍천16.6℃
  • 흐림장수14.9℃
  • 흐림의령군17.0℃
  • 흐림순천17.0℃
  • 흐림목포17.2℃
  • 구름많음정선군14.0℃
  • 구름많음북강릉14.8℃
  • 흐림북창원19.2℃
  • 흐림창원18.6℃
  • 흐림부여15.9℃
  • 흐림추풍령16.1℃
  • 흐림산청17.0℃
  • 흐림진도군17.5℃
  • 흐림거창16.6℃
  • 흐림남해17.9℃
  • 흐림제천14.9℃
  • 구름조금철원12.5℃
  • 흐림합천17.6℃
  • 흐림보성군18.7℃
  • 구름많음문경16.3℃
  • 흐림구미17.5℃
  • 흐림울진15.9℃
  • 흐림태백12.2℃
  • 구름많음천안14.9℃
  • 구름많음이천15.7℃
  • 흐림장흥18.1℃
  • 흐림광주17.3℃
  • 구름많음서산14.4℃
  • 흐림봉화14.0℃
  • 흐림의성16.5℃
  • 흐림제주20.7℃
  • 흐림김해시17.8℃
  • 구름조금강화11.7℃
  • 구름많음서울13.5℃
  • 흐림경주시16.5℃
  • 흐림대구17.5℃
  • 구름많음속초14.4℃
  • 구름많음청주16.2℃
  • 흐림동해16.3℃
  • 흐림군산15.7℃
  • 흐림청송군14.8℃
  • 흐림고창16.4℃
  • 구름많음충주16.7℃
  • 흐림완도17.9℃
  • 구름많음강릉16.1℃
  • 흐림고흥17.3℃
  • 흐림금산17.1℃
  • 흐림강진군18.2℃
  • 흐림진주16.8℃
  • 흐림북부산18.5℃
  • 흐림영덕14.5℃
  • 구름많음수원14.2℃
  • 흐림울릉도14.0℃
  • 구름많음원주17.1℃
  • 구름조금인천12.6℃
  • 흐림대전16.1℃
  • 흐림통영18.2℃
  • 맑음백령도11.0℃
  • 흐림성산20.8℃
  • 구름많음세종15.0℃
  • 흐림임실16.3℃
  • 흐림함양군16.9℃
  • 흐림전주17.2℃
  • 구름조금동두천11.8℃
  • 흐림여수18.9℃
  • 흐림상주16.9℃
  • 구름많음북춘천15.2℃
  • 흐림밀양18.7℃
  • 흐림울산16.7℃
  • 흐림양산시18.9℃
  • 구름많음보령14.6℃
  • 흐림영천16.5℃
  • 흐림포항17.8℃
  • 흐림안동16.2℃
  • 구름많음양평16.2℃
  • 구름많음춘천16.4℃
  • 흐림영광군16.2℃
  • 흐림보은15.6℃
  • 흐림해남17.7℃
  • 흐림고산20.1℃
  • 흐림흑산도15.6℃
  • 구름많음서청주15.0℃
  • 흐림부안16.4℃
  • 구름많음영주16.4℃
  • 구름많음홍성14.6℃
  • 구름많음인제13.8℃
  • 흐림서귀포21.1℃
  • 흐림부산18.5℃
  • 흐림순창군16.5℃
  • 흐림고창군16.7℃
  • 흐림광양시18.2℃
  • 구름많음대관령10.8℃
  • 흐림영월15.2℃
  • 흐림정읍16.2℃

동일한 지식·학위·경력, 그러나 공무원이 강사료 더 받는다?

이선용 / 기사승인 : 2020-10-31 11:08:00
  • -
  • +
  • 인쇄
22.jpg
 
인권위, 동등한 자격요건에도 공무원 신분 여부에 따라 강사료 차등 지급은 차별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동등한 자격요건을 갖춘 강사에게 공무원 신분이란 이유로 강사료를 차등 지급하는 것은 차별이라는 판단이 내려졌다.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는 동등한 정도의 지식, 학위, 경력 등을 갖춘 6급 이하 교육공무원과 교육공무직원에게 차등한 강사료를 지급하는 것은 차별이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인권위는 ○○○○교육감에게 「○○○○ 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기준」 내 공동교육과정 강사비 책정 기준을 개정할 것을, 진정인이 재직 중인 ○○○○고등학교 학교장에게 개정된 공동교육과정 강사비 책정 기준에 따라 진정인에게 강사비를 지급할 것을 권고했다.
 
교육학 박사학위를 소지한 진정인은 교육공무직(전문상담사)으로 2020년 5월에서 7월까지 ○○○○교육청이 시행하는 공동교육과정의 심리학 수업을 담당했다.
 
진정인은 “○○○○교육감이 박사학위를 소지한 6급 이하 교육공무원 및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함)에 대해 일반강사 2종 강사비를 적용하는데, 진정인은 공무원이 아니라는 이유로 일반강사 3종 내 외국어·체육·전산 강사 등 강사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불합리한 차별”이라고 진정을 제기했다.
 
그러나 ○○○○교육감은 “교사와 교육공무직은 현행 교육법상 다른 집단에 해당하고, 강사비 책정 기준을 총 3단계로 분류한 것은 공무원 신분을 기준으로 분류한 것인바 진정인에게 일반강사 3종 내 외국어·체육·전산강사 등 강사비를 지급한다”라고 주장하였다.
 
이에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는 공동교육과정의 운영 목적은 공교육 내에서 학생들이 다양한 교과목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으로 내·외부 강사가 수업을 진행할 수 있는데, 공무원과 교육공무직원은 공동교육과정에 적합한 지식, 학위, 경력 등을 갖추면 외부 강사가 될 수 있으며, 공동교육과정 운영의 권한·책임, 교육운영 방식 등에서 양 집단은 본질적으로 동일한 집단이라고 보았다.
 
또한, 공동교육과정의 외부강사 채용의 목적이 교사가 부족한 경우 전문성을 갖춘 외부강사를 채용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공동교육과정에 적합한 동등한 정도의 지식, 학위, 경력 등을 갖추고 있다면 동등한 수준으로 처우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으로 보았다.
 
인권위는 “전문상담사의 경력을 가지고 있는 진정인이 공동교육과정 수업(성격심리학 연구)에 유사경험이 있고, 더욱 전문적일 수 있음에도 같은 박사학위를 가진 공무원보다 강사료가 적게 책정된 것은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성 등을 고려한 차등이라기보다 공무원 신분 여부에 따른 차등이라고 볼 수 있어 합리적이라고 보기 어렵다”라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박사학위를 소지한 교육공무직이 일반강사 2종 강사료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공동교육과정 강사비 책정 기준을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