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동일한 지식·학위·경력, 그러나 공무원이 강사료 더 받는다?

  • 맑음영월3.7℃
  • 맑음영덕8.9℃
  • 맑음강화-0.4℃
  • 맑음동해9.9℃
  • 맑음보은5.5℃
  • 맑음원주4.0℃
  • 맑음전주9.1℃
  • 맑음군산7.4℃
  • 맑음북창원12.7℃
  • 맑음고창10.6℃
  • 맑음북강릉6.8℃
  • 맑음금산6.7℃
  • 맑음장흥9.0℃
  • 맑음인제2.3℃
  • 맑음양산시11.6℃
  • 맑음영천10.7℃
  • 맑음거창9.9℃
  • 맑음순천8.3℃
  • 맑음남해8.8℃
  • 맑음성산12.8℃
  • 맑음정선군2.4℃
  • 맑음수원6.2℃
  • 연무청주5.7℃
  • 맑음임실7.3℃
  • 맑음의령군8.0℃
  • 맑음고흥8.7℃
  • 맑음고창군8.7℃
  • 맑음고산13.6℃
  • 맑음영광군9.0℃
  • 맑음강진군9.2℃
  • 맑음홍천3.3℃
  • 맑음속초8.8℃
  • 맑음이천3.2℃
  • 맑음추풍령7.6℃
  • 맑음보성군7.9℃
  • 맑음북부산9.6℃
  • 맑음장수4.6℃
  • 맑음해남8.7℃
  • 맑음부안6.5℃
  • 맑음춘천2.5℃
  • 맑음세종4.1℃
  • 맑음의성5.7℃
  • 맑음서청주2.4℃
  • 맑음진주9.0℃
  • 맑음파주0.8℃
  • 맑음태백5.8℃
  • 맑음양평4.1℃
  • 맑음산청9.3℃
  • 맑음통영11.0℃
  • 맑음문경5.7℃
  • 맑음정읍9.1℃
  • 맑음대구11.3℃
  • 맑음완도10.1℃
  • 맑음안동7.8℃
  • 맑음봉화1.9℃
  • 맑음울릉도8.1℃
  • 맑음경주시8.5℃
  • 맑음충주2.3℃
  • 맑음천안4.8℃
  • 맑음김해시11.6℃
  • 맑음구미6.4℃
  • 맑음광주11.5℃
  • 맑음철원1.4℃
  • 맑음보령5.1℃
  • 맑음부산11.6℃
  • 맑음북춘천1.7℃
  • 맑음강릉11.2℃
  • 맑음울진10.8℃
  • 맑음서산5.5℃
  • 맑음흑산도6.3℃
  • 맑음서귀포13.9℃
  • 맑음영주2.8℃
  • 맑음거제12.0℃
  • 맑음광양시11.7℃
  • 박무홍성4.0℃
  • 비백령도2.4℃
  • 맑음밀양8.6℃
  • 박무인천2.3℃
  • 맑음함양군9.9℃
  • 맑음합천11.7℃
  • 연무대전6.6℃
  • 맑음부여4.8℃
  • 맑음남원9.1℃
  • 맑음상주8.7℃
  • 연무서울5.2℃
  • 맑음제천1.6℃
  • 맑음동두천2.6℃
  • 맑음창원11.2℃
  • 맑음순창군10.4℃
  • 맑음목포9.7℃
  • 맑음대관령2.9℃
  • 맑음진도군5.9℃
  • 맑음울산10.2℃
  • 맑음여수11.6℃
  • 맑음포항12.5℃
  • 맑음청송군6.4℃
  • 맑음제주14.1℃

동일한 지식·학위·경력, 그러나 공무원이 강사료 더 받는다?

이선용 / 기사승인 : 2020-10-31 11:08:00
  • -
  • +
  • 인쇄
22.jpg
 
인권위, 동등한 자격요건에도 공무원 신분 여부에 따라 강사료 차등 지급은 차별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동등한 자격요건을 갖춘 강사에게 공무원 신분이란 이유로 강사료를 차등 지급하는 것은 차별이라는 판단이 내려졌다.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는 동등한 정도의 지식, 학위, 경력 등을 갖춘 6급 이하 교육공무원과 교육공무직원에게 차등한 강사료를 지급하는 것은 차별이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인권위는 ○○○○교육감에게 「○○○○ 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기준」 내 공동교육과정 강사비 책정 기준을 개정할 것을, 진정인이 재직 중인 ○○○○고등학교 학교장에게 개정된 공동교육과정 강사비 책정 기준에 따라 진정인에게 강사비를 지급할 것을 권고했다.
 
교육학 박사학위를 소지한 진정인은 교육공무직(전문상담사)으로 2020년 5월에서 7월까지 ○○○○교육청이 시행하는 공동교육과정의 심리학 수업을 담당했다.
 
진정인은 “○○○○교육감이 박사학위를 소지한 6급 이하 교육공무원 및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함)에 대해 일반강사 2종 강사비를 적용하는데, 진정인은 공무원이 아니라는 이유로 일반강사 3종 내 외국어·체육·전산 강사 등 강사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불합리한 차별”이라고 진정을 제기했다.
 
그러나 ○○○○교육감은 “교사와 교육공무직은 현행 교육법상 다른 집단에 해당하고, 강사비 책정 기준을 총 3단계로 분류한 것은 공무원 신분을 기준으로 분류한 것인바 진정인에게 일반강사 3종 내 외국어·체육·전산강사 등 강사비를 지급한다”라고 주장하였다.
 
이에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는 공동교육과정의 운영 목적은 공교육 내에서 학생들이 다양한 교과목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으로 내·외부 강사가 수업을 진행할 수 있는데, 공무원과 교육공무직원은 공동교육과정에 적합한 지식, 학위, 경력 등을 갖추면 외부 강사가 될 수 있으며, 공동교육과정 운영의 권한·책임, 교육운영 방식 등에서 양 집단은 본질적으로 동일한 집단이라고 보았다.
 
또한, 공동교육과정의 외부강사 채용의 목적이 교사가 부족한 경우 전문성을 갖춘 외부강사를 채용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공동교육과정에 적합한 동등한 정도의 지식, 학위, 경력 등을 갖추고 있다면 동등한 수준으로 처우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으로 보았다.
 
인권위는 “전문상담사의 경력을 가지고 있는 진정인이 공동교육과정 수업(성격심리학 연구)에 유사경험이 있고, 더욱 전문적일 수 있음에도 같은 박사학위를 가진 공무원보다 강사료가 적게 책정된 것은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성 등을 고려한 차등이라기보다 공무원 신분 여부에 따른 차등이라고 볼 수 있어 합리적이라고 보기 어렵다”라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박사학위를 소지한 교육공무직이 일반강사 2종 강사료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공동교육과정 강사비 책정 기준을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