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서울시, 거리두기 1단계로 조정…“방역과 일상의 공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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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거리두기 1단계로 조정…“방역과 일상의 공존”

김민주 / 기사승인 : 2020-10-12 12:4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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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인 이상 집회금지→100인 이상 집회금지, 마스크 의무화는 계속

수칙 위반시 ‘원스트라이크 아웃’, 손해배상 등 강력 조치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서울시는 10월 12일(월) 0시부터 사회적 거리두기를 1단계로 조정하여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코로나19 확진자가 크게 늘어나는 등의 큰 변화가 없는 한 계속해서 유지될 예정이다.

 

추석특별방역기간 동안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에 따라 고위험시설, 도심지 집회 등 주요 확산요인이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고, 추석 연휴 이후 일주일간 확진자 수 또한 일평균 24명 수준의 안정세를 보이고 있어 지난 10월 11일 오후 16시 30분, 서정협 시장권한대행 주재로 민관 합동의 지속방역추진단 회의를 열어 거리두기 완화에 대해 논의하고 이와 같이 결정했다.

 

이번 완화조치로 폐쇄된 시설에 대해 시설별로 운영은 허용하되, 방역수칙 준수가 의무화되는 집합제한 명령은 계속된다. 다만 이를 어길 시 집합금지 명령, 벌금 및 과태료 부과, 구상권 청구 등의 단호한 조치가 이뤄진다.

 

그간 금지되었던 실내 50인, 실외 100인 이상의 집합‧모임‧행사는 개최 자제권고로 변경하고, 스포츠 행사에 수용인원의 30%까지 관중 입장을 허용하는 등 핵심 방역수칙이 완화된다.


또 집합‧모임‧행사 등을 부득이하게 개최할 경우에는 마스크 착용‧거리두기 등의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야하며, 전시회‧박람회‧축제‧대규모 콘서트‧학술행사 등 일시적으로 대규모 인원이 모일 수 있는 5종의 행사에서는 4㎡당 1명으로 인원을 제한해야 한다.

 

현재 영업이 중단된 고위험시설에 대한 집합금지가 해제되고 핵심 방역수칙 의무화(집합제한) 명령으로 변경된다. 그러나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은 이용자 연령 등의 위험성을 고려해 당분간 집합금지를 유지할 방침이다.

 

집합금지가 해제되는 시설은 ▲클럽 등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 공연장 ▲실내집단운동(격렬한 GX류), 대형학원(300인 이상), 뷔페 등 10종으로 이들 시설은 영업을 재개할 수 있으나 유흥시설 5종은 이용인원을 제한하는 등의 업종별 강화된 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한편, 서울시 내 비대면 예배만 허용되던 교회에 일부 대면예배를 허용하는 등 방역조치가 일부 변경되며, 다만, 소모임‧행사‧식사 금지는 계속 적용한다.

 

핵심 방역수칙 준수명령이 계속되는 시설은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150㎡ 이상) △워터파크 △놀이공원 △공연장 △영화관 △PC방 △학원(300인 미만) △직업훈련기관 △스터디카페 △오락실 △종교시설 △실내 결혼식장 △목욕탕‧사우나 △실내체육시설 △멀티방‧DVD방 △장례식장 등 16종이다.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문화시설, 체육시설, 한강공원을 포함한 공원 등 실내‧외 공공시설도 개방해, 시민들을 맞이한다. 이용인원을 수용가능인원의 절반 수준으로 제한하고,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는 등의 시설별 방역대책을 마련하여 제한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이밖에 복지관, 경로당, 장애인 시설 등 사회복지 관련 시설 또한 운영을 재개한다. 다만, 어르신 주야간보호시설은 휴관 권고를 유지한다. 청소년 관련시설과 평생교육 시설은 운영재개를 위한 준비기간을 거쳐 10월 14일부터 단계적으로 운영을 재개한다고 밝혔다.

 

어린이집은 감염에 취약한 영‧유아가 이용하는 시설로, 즉시 운영을 재개하지 않고 추석연휴 이후 14일의 코로나19 잠복기가 종료되는 10월 18일까지 어린이집 감염사례를 지켜본 후 10월 19일부터 개원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서울시는 거리두기 완화와 함께 방역수칙 위반에 대한 집합금지 명령, 과태료 부과, 구상권 청구 등 방역 조치에 대한 시설 운영자 및 이용자의 책임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이미 지난 8월 24일부터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는 시설에 대해 즉각 2주간 집합금지 명령을 내리고 고발조치를 병행할 수 있도록 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하여 실효성 있는 방역을 추진해 왔고, 향후에는 이와 함께 300만 원 이하의 벌금도 부과할 예정이다.

 

방역수칙 위반행위로 감염이 확산될 경우 해당 위반자에 대한 손해배상 등의 청구도 활성화한다. 서울시는 신천지, 사랑제일교회 등 악의적으로 방역수칙을 위반한 단체, 개인 등에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소송이 진행 중이며, 향후 중앙부처와의 협의체에 적극 참여, 청구 기준 및 추진방안을 구체적으로 마련할 예정이다.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은 “우리의 일상이 다시 코로나19에 의해 멈추지 않도록 각 시설별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것 외에도 마스크 착용, 개인위생 철저 등 개인 방역수칙을 계속해서 지켜주시기를 당부 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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