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미성년 性 피해자, 성년된 후에도 손배 청구 가능…민법 개정안 국회 통과

  • 흐림제천26.5℃
  • 구름많음강릉28.5℃
  • 박무수원28.0℃
  • 구름많음김해시30.6℃
  • 흐림거제28.9℃
  • 구름많음광주29.7℃
  • 구름많음봉화26.3℃
  • 흐림서산27.7℃
  • 구름많음북강릉28.2℃
  • 구름많음의성28.2℃
  • 흐림부여24.5℃
  • 구름많음이천27.1℃
  • 흐림포항28.9℃
  • 흐림충주27.8℃
  • 비흑산도24.5℃
  • 구름많음강화27.0℃
  • 흐림영광군27.2℃
  • 흐림추풍령25.6℃
  • 구름많음부산28.3℃
  • 구름많음남해29.3℃
  • 구름많음통영26.6℃
  • 흐림창원29.6℃
  • 흐림강진군27.9℃
  • 구름많음완도28.1℃
  • 흐림경주시30.1℃
  • 구름많음울산29.5℃
  • 구름많음동해28.3℃
  • 비목포25.9℃
  • 구름많음파주27.3℃
  • 구름많음울진27.8℃
  • 흐림영주26.4℃
  • 흐림백령도24.1℃
  • 구름많음천안24.0℃
  • 흐림인제26.2℃
  • 흐림북춘천26.2℃
  • 박무홍성25.5℃
  • 구름많음성산29.3℃
  • 구름많음장수28.6℃
  • 구름많음울릉도28.5℃
  • 흐림북창원31.6℃
  • 구름많음제주30.0℃
  • 구름많음전주30.0℃
  • 흐림춘천26.3℃
  • 구름많음북부산32.2℃
  • 구름많음남원29.0℃
  • 흐림고창28.6℃
  • 구름많음고산27.7℃
  • 비청주25.0℃
  • 구름많음세종23.9℃
  • 구름많음양산시33.2℃
  • 박무인천27.4℃
  • 구름많음임실28.4℃
  • 구름많음정선군27.9℃
  • 구름많음합천30.0℃
  • 구름많음서귀포29.2℃
  • 구름많음대구30.6℃
  • 흐림진주29.6℃
  • 구름많음동두천28.0℃
  • 구름많음산청29.0℃
  • 구름많음양평26.9℃
  • 흐림보성군28.9℃
  • 구름많음순창군29.1℃
  • 흐림해남26.8℃
  • 구름많음밀양29.9℃
  • 흐림영덕27.3℃
  • 구름많음대관령25.3℃
  • 구름많음원주27.8℃
  • 흐림보령24.7℃
  • 흐림서청주23.2℃
  • 구름많음영월28.8℃
  • 흐림고창군29.2℃
  • 흐림진도군26.4℃
  • 구름많음정읍30.1℃
  • 흐림구미27.6℃
  • 구름많음거창30.1℃
  • 구름많음함양군30.9℃
  • 흐림순천29.3℃
  • 흐림상주25.7℃
  • 흐림의령군30.4℃
  • 구름많음금산26.7℃
  • 구름많음안동27.4℃
  • 구름많음광양시29.7℃
  • 구름많음홍천25.6℃
  • 흐림철원26.3℃
  • 구름많음부안29.5℃
  • 구름많음여수28.5℃
  • 흐림청송군29.1℃
  • 구름많음속초26.6℃
  • 구름많음영천29.9℃
  • 흐림군산28.3℃
  • 맑음서울28.4℃
  • 흐림문경26.2℃
  • 흐림보은24.0℃
  • 흐림대전25.0℃
  • 구름많음고흥31.0℃
  • 흐림태백25.2℃
  • 흐림장흥29.7℃

미성년 性 피해자, 성년된 후에도 손배 청구 가능…민법 개정안 국회 통과

김민주 / 기사승인 : 2020-09-25 10:36:00
  • -
  • +
  • 인쇄

1-1.jpg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앞으로 미성년자가 성폭력 등 성적(性的) 침해를 당한 경우, 성년(만 19세)이 되어 직접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된다.

 

법무부는 24일 미성년자가 성적 침해를 당한 경우에 성년이 될 때까지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진행을 유예하는 내용을 담은 민법 개정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소멸시효란 일정한 기간 동안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상태가 계속되는 경우 그 권리를 소멸시키는 제도를 말한다.

 

현행 민법에 따르면 미성년자가 성적 침해를 당한 경우에 부모 등 법정대리인이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이 지나거나 손해가 발생한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고, 피해자가 성년이 되기 전에는 법정대리인이 대리하여 소(訴)를 제기해야 한다.

 

그러나 법정대리인이 미성년자의 비밀 침해나 그 밖의 불이익 등을 우려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않는 경우, 미성년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소멸시효가 완성될 수 있다.

 

이번 개정 민법이 시행되면 부모가 손해배상청구를 하지 않은 경우 피해자가 가해자를 알고 있다면 성년이 된 때부터 3년 이내에, 가해자를 알 수 없다면 성년이 된 때부터 10년 이내에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

 

법무부는 “개정 민법이 시행되면 사회적 약자인 미성년자의 법적 권리는 보다 강화되고 성폭력 가해자의 법적 책임은 가중될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이번 법률 개정을 계기로 사회적 약자인 미성년자의 인권 보장을 강화하고 우리 사회가 정의로운 사회로 한 걸음 더 나아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