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변호사시험 5년 내 5회 응시 제한 ‘합헌’

  • 흐림김해시15.0℃
  • 흐림영덕17.0℃
  • 흐림영주11.1℃
  • 흐림의령군13.5℃
  • 흐림보령17.2℃
  • 비서귀포18.0℃
  • 비대전15.8℃
  • 구름많음홍성20.4℃
  • 흐림북창원14.4℃
  • 흐림제천16.5℃
  • 흐림성산17.5℃
  • 흐림진주13.2℃
  • 구름많음수원17.5℃
  • 흐림구미13.0℃
  • 구름많음백령도14.4℃
  • 흐림부여16.1℃
  • 흐림추풍령11.0℃
  • 구름많음파주19.4℃
  • 비울산16.6℃
  • 흐림상주11.7℃
  • 맑음북강릉14.0℃
  • 흐림보은12.8℃
  • 흐림통영14.1℃
  • 흐림고산17.6℃
  • 비전주15.2℃
  • 구름많음제주22.4℃
  • 흐림남해13.0℃
  • 맑음철원20.5℃
  • 비청주18.2℃
  • 흐림거제14.4℃
  • 흐림이천19.7℃
  • 맑음속초13.0℃
  • 비부산15.6℃
  • 구름많음서산18.1℃
  • 흐림고창14.5℃
  • 흐림충주18.0℃
  • 흐림완도14.8℃
  • 흐림순천13.7℃
  • 흐림문경11.2℃
  • 흐림영천14.4℃
  • 흐림봉화10.5℃
  • 구름많음서울19.6℃
  • 맑음강화16.1℃
  • 구름많음강릉15.3℃
  • 구름많음정선군16.6℃
  • 흐림군산16.0℃
  • 구름많음인천16.2℃
  • 구름많음춘천20.9℃
  • 비흑산도11.7℃
  • 흐림장흥15.5℃
  • 흐림경주시16.7℃
  • 흐림남원12.3℃
  • 흐림의성12.5℃
  • 흐림산청11.6℃
  • 흐림영광군14.1℃
  • 흐림진도군14.5℃
  • 흐림함양군12.7℃
  • 비안동10.6℃
  • 비포항17.5℃
  • 흐림보성군14.8℃
  • 흐림청송군13.0℃
  • 비북부산16.4℃
  • 흐림해남15.4℃
  • 구름많음인제19.5℃
  • 맑음대관령15.6℃
  • 흐림고창군14.3℃
  • 비목포13.9℃
  • 흐림홍천19.5℃
  • 비창원13.5℃
  • 구름많음북춘천20.4℃
  • 흐림태백12.7℃
  • 흐림고흥14.2℃
  • 흐림정읍13.8℃
  • 흐림밀양14.6℃
  • 흐림임실13.1℃
  • 흐림세종17.5℃
  • 비대구14.1℃
  • 구름많음천안18.9℃
  • 비광주13.4℃
  • 비여수13.6℃
  • 흐림광양시14.5℃
  • 흐림순창군12.3℃
  • 구름많음서청주17.3℃
  • 구름많음동두천19.9℃
  • 흐림울진15.5℃
  • 흐림장수11.9℃
  • 흐림영월16.3℃
  • 흐림거창11.9℃
  • 흐림양산시15.6℃
  • 흐림금산14.7℃
  • 흐림울릉도18.1℃
  • 흐림강진군14.9℃
  • 흐림원주18.8℃
  • 흐림부안15.1℃
  • 구름많음동해20.1℃
  • 흐림양평20.0℃
  • 흐림합천12.6℃

변호사시험 5년 내 5회 응시 제한 ‘합헌’

김민주 / 기사승인 : 2020-09-24 16:52:00
  • -
  • +
  • 인쇄

b86cb560e9699d5c5fc02544a0f7b2d7_T9XHHbTDpeWsF6EcDBKAIyNrPapqxMeQ.jpg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헌재가 법학전문대학원 졸업생이 졸업한 해로부터 5년 내 5번만 변호사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한 변호사시험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결정을 내렸다.

 

24일 헌법재판소는 법학전문대학원 졸업생 A씨 등이 변호사 시험 응시 기간과 횟수를 제한한 변호사시험법 제7조 1, 2항에 대해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변호사시험법 제7조 제1항에 따르면 변호사시험은 법학전문대학원 석사 학위를 취득한 달의 말일부터 5년 내 5회만 응시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5년 내 5회 이상 변호사시험에서 떨어지면 ‘오탈자’가 된다.

 

헌법소원을 제기한 법학전문대학원 졸업생 A씨는 “변호사시험 응시 제한은 직업의 자유를 침해당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A씨는변호사시험법은 병역의무의 이행 기간만을 응시 제한의 예외로 인정하고 임신과 출산, 육아에 대해서는 예외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점도 제기했다.

 

그러나 헌재는 “이미 2016년 9월 같은 조항에 합헌 결정을 내린 결정례를 인용한다”라며 “변호사시험법이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헌재는 임신과 출산 등을 제한 규정의 예외로 인정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시험일로부터 90일의 헌법소원 청구기간을 넘겼다는 사유로 각하 결정을 내렸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문화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