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변호사시험 5년 내 5회 응시 제한 ‘합헌’

  • 흐림태백15.2℃
  • 흐림대관령13.0℃
  • 흐림금산18.6℃
  • 흐림춘천18.5℃
  • 비백령도17.5℃
  • 비서귀포23.4℃
  • 흐림완도22.2℃
  • 비북춘천18.1℃
  • 흐림청송군17.2℃
  • 흐림여수22.0℃
  • 흐림의령군18.5℃
  • 흐림보은17.9℃
  • 흐림함양군19.5℃
  • 흐림대구20.2℃
  • 흐림목포20.9℃
  • 흐림김해시20.7℃
  • 흐림고산23.4℃
  • 흐림철원17.1℃
  • 흐림강진군21.5℃
  • 흐림동두천17.3℃
  • 흐림장흥21.0℃
  • 흐림울진18.1℃
  • 흐림강릉17.2℃
  • 흐림남해20.6℃
  • 흐림충주17.9℃
  • 흐림이천19.0℃
  • 흐림보령19.6℃
  • 흐림합천20.1℃
  • 흐림해남21.8℃
  • 흐림영덕17.4℃
  • 흐림강화17.5℃
  • 흐림고창군19.7℃
  • 흐림정읍19.7℃
  • 흐림봉화16.8℃
  • 흐림밀양20.9℃
  • 흐림포항20.6℃
  • 흐림거제21.1℃
  • 흐림장수17.4℃
  • 흐림파주17.3℃
  • 비서울19.9℃
  • 흐림원주18.4℃
  • 비청주19.8℃
  • 흐림산청20.2℃
  • 흐림순천19.8℃
  • 흐림부여19.0℃
  • 흐림고흥22.0℃
  • 비북강릉16.2℃
  • 흐림군산19.5℃
  • 흐림진주19.7℃
  • 흐림정선군16.7℃
  • 비흑산도20.1℃
  • 흐림울산19.3℃
  • 흐림울릉도18.6℃
  • 흐림진도군22.4℃
  • 흐림임실18.5℃
  • 흐림영광군19.5℃
  • 비홍성19.3℃
  • 흐림의성19.8℃
  • 흐림부산21.2℃
  • 흐림속초16.6℃
  • 흐림경주시18.0℃
  • 흐림양평18.7℃
  • 흐림세종18.6℃
  • 흐림통영20.8℃
  • 흐림영주17.9℃
  • 흐림거창19.2℃
  • 흐림부안20.0℃
  • 흐림영월17.5℃
  • 흐림영천18.2℃
  • 비대전18.7℃
  • 흐림순창군19.0℃
  • 흐림북부산20.9℃
  • 흐림고창20.5℃
  • 흐림상주20.0℃
  • 흐림광양시21.5℃
  • 비전주20.3℃
  • 흐림성산24.8℃
  • 흐림제주24.3℃
  • 흐림북창원22.1℃
  • 흐림양산시21.5℃
  • 흐림창원20.2℃
  • 흐림서산18.7℃
  • 비광주19.6℃
  • 흐림추풍령19.0℃
  • 흐림구미20.8℃
  • 흐림안동19.7℃
  • 흐림인제16.5℃
  • 흐림동해16.8℃
  • 흐림서청주18.2℃
  • 비인천19.1℃
  • 흐림홍천17.9℃
  • 흐림보성군21.5℃
  • 흐림남원18.8℃
  • 흐림천안18.6℃
  • 흐림제천17.0℃
  • 비수원20.4℃
  • 흐림문경18.1℃

변호사시험 5년 내 5회 응시 제한 ‘합헌’

김민주 / 기사승인 : 2020-09-24 16:52:00
  • -
  • +
  • 인쇄

b86cb560e9699d5c5fc02544a0f7b2d7_T9XHHbTDpeWsF6EcDBKAIyNrPapqxMeQ.jpg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헌재가 법학전문대학원 졸업생이 졸업한 해로부터 5년 내 5번만 변호사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한 변호사시험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결정을 내렸다.

 

24일 헌법재판소는 법학전문대학원 졸업생 A씨 등이 변호사 시험 응시 기간과 횟수를 제한한 변호사시험법 제7조 1, 2항에 대해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변호사시험법 제7조 제1항에 따르면 변호사시험은 법학전문대학원 석사 학위를 취득한 달의 말일부터 5년 내 5회만 응시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5년 내 5회 이상 변호사시험에서 떨어지면 ‘오탈자’가 된다.

 

헌법소원을 제기한 법학전문대학원 졸업생 A씨는 “변호사시험 응시 제한은 직업의 자유를 침해당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A씨는변호사시험법은 병역의무의 이행 기간만을 응시 제한의 예외로 인정하고 임신과 출산, 육아에 대해서는 예외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점도 제기했다.

 

그러나 헌재는 “이미 2016년 9월 같은 조항에 합헌 결정을 내린 결정례를 인용한다”라며 “변호사시험법이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헌재는 임신과 출산 등을 제한 규정의 예외로 인정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시험일로부터 90일의 헌법소원 청구기간을 넘겼다는 사유로 각하 결정을 내렸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