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위클리 최신판례] 변호사시험 대비 형법, “채무자가 동산을 처분한 경우” - 오제현 교수

  • 흐림고창14.4℃
  • 흐림밀양13.6℃
  • 흐림전주15.0℃
  • 흐림완도14.8℃
  • 흐림의성12.4℃
  • 흐림부여15.5℃
  • 흐림순창군12.3℃
  • 구름많음홍천19.2℃
  • 흐림영천13.2℃
  • 맑음강화16.0℃
  • 흐림청주17.0℃
  • 흐림산청11.0℃
  • 흐림강진군15.2℃
  • 흐림추풍령11.2℃
  • 흐림구미12.6℃
  • 흐림부안15.5℃
  • 흐림제주21.2℃
  • 구름많음제천15.3℃
  • 흐림청송군12.1℃
  • 흐림울릉도16.2℃
  • 흐림금산14.7℃
  • 맑음북강릉12.8℃
  • 맑음북춘천20.1℃
  • 흐림합천12.5℃
  • 흐림태백12.6℃
  • 구름많음고산17.7℃
  • 비북부산15.8℃
  • 맑음서산17.0℃
  • 흐림광양시14.2℃
  • 비서귀포18.2℃
  • 흐림함양군12.1℃
  • 흐림세종16.4℃
  • 비부산15.3℃
  • 흐림장수12.0℃
  • 흐림양산시15.2℃
  • 흐림장흥15.1℃
  • 흐림상주11.8℃
  • 맑음인제18.3℃
  • 비여수13.0℃
  • 흐림보령15.3℃
  • 맑음백령도13.8℃
  • 흐림봉화10.7℃
  • 흐림성산17.9℃
  • 구름많음영월15.8℃
  • 흐림북창원13.7℃
  • 맑음춘천20.1℃
  • 흐림김해시13.7℃
  • 비울산15.3℃
  • 흐림경주시14.6℃
  • 흐림서청주16.1℃
  • 흐림영주11.1℃
  • 흐림남해12.9℃
  • 비대구13.0℃
  • 흐림진도군13.9℃
  • 구름많음수원16.7℃
  • 흐림의령군12.3℃
  • 비대전15.7℃
  • 구름많음천안18.1℃
  • 맑음속초12.6℃
  • 흐림영광군14.0℃
  • 구름많음강릉15.1℃
  • 흐림거제13.8℃
  • 맑음양평19.3℃
  • 흐림안동10.9℃
  • 흐림원주18.8℃
  • 비광주13.3℃
  • 비목포13.7℃
  • 맑음동두천19.1℃
  • 구름많음충주18.0℃
  • 구름많음정선군16.0℃
  • 흐림문경11.0℃
  • 구름많음홍성18.7℃
  • 흐림통영13.7℃
  • 안개흑산도11.9℃
  • 흐림고창군14.1℃
  • 흐림보은13.2℃
  • 흐림임실13.2℃
  • 흐림남원12.3℃
  • 구름많음서울18.8℃
  • 흐림순천13.1℃
  • 구름많음대관령13.8℃
  • 흐림진주12.8℃
  • 흐림정읍14.0℃
  • 맑음파주18.2℃
  • 흐림거창11.8℃
  • 흐림울진16.9℃
  • 맑음인천15.1℃
  • 흐림영덕16.1℃
  • 맑음철원19.7℃
  • 흐림해남15.5℃
  • 흐림고흥14.2℃
  • 비창원13.0℃
  • 구름많음동해14.2℃
  • 흐림보성군14.6℃
  • 흐림군산15.6℃
  • 비포항16.3℃
  • 구름많음이천18.9℃

[위클리 최신판례] 변호사시험 대비 형법, “채무자가 동산을 처분한 경우” - 오제현 교수

김민주 / 기사승인 : 2020-08-25 14:05:00
  • -
  • +
  • 인쇄

 

오제현.png▲ 메가로이어스 오제현 교수
 

한양대학교 법학과 졸업

現) 메가로이어스 형법, 형사소송법 전임

 

[1]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사무의 주체인 타인에게 손해를 가할 때 성립하는 것이므로 그 범죄의 주체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어야 한다. 여기에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라고 하려면, 타인의 재산관리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인을 위하여 대행하는 경우와 같이 당사자 관계의 전형적·본질적 내용이 통상의 계약에서의 이익대립관계를 넘어서 그들 사이의 신임관계에 기초하여 타인의 재산을 보호 또는 관리하는 데에 있어야 한다. 이익대립관계에 있는 통상의 계약관계에서 채무자의 성실한 급부이행에 의해 상대방이 계약상 권리의 만족 내지 채권의 실현이라는 이익을 얻게 되는 관계에 있다거나,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상대방을 보호하거나 배려할 부수적인 의무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채무자를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라고 할 수 없고(대법원 2015. 3. 26. 선고 2015도1301 판결 등 참조), 위임 등과 같이 계약의 전형적·본질적인 급부의 내용이 상대방의 재산상 사무를 일정한 권한을 가지고 맡아 처리하는 경우에 해당하여야 한다.

 

[2] 채무자가 금전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그 소유의 동산을 채권자에게 양도담보로 제공함으로써 채권자인 양도담보권자에 대하여 담보물의 담보가치를 유지·보전할 의무 내지 담보물을 타에 처분하거나 멸실, 훼손하는 등으로 담보권 실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를 하지 않을 의무를 부담하게 되었더라도, 이를 들어 채무자가 통상의 계약에서의 이익대립관계를 넘어서 채권자와의 신임관계에 기초하여 채권자의 사무를 맡아 처리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채무자를 배임죄의 주체인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그가 담보물을 제3자에게 처분하는 등으로 담보가치를 감소 또는 상실시켜 채권자의 담보권 실행이나 이를 통한 채권실현에 위험을 초래하더라도 배임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다.

 

[3] 위와 같은 법리는, 채무자가 동산에 관하여 양도담보설정계약을 체결하여 이를 채권자에게 양도할 의무가 있음에도 제3자에게 처분한 경우에도 적용되고, 주식에 관하여 양도담보설정계약을 체결한 채무자가 제3자에게 해당 주식을 처분한 사안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4] 이와 달리 채무담보를 위하여 동산이나 주식을 채권자에게 양도하기로 약정하거나 양도담보로 제공한 채무자가 채권자인 양도담보권자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함을 전제로 채무자가 담보목적물을 처분한 경우 배임죄가 성립한다고 한 대법원 판결들은 이 판결의 견해에 배치되는 범위 내에서 모두 변경하기로 한다(대판 2020.2.20. 2019도9756 전원합의체).

 

⇒ 회사의 은행에 대한 대출금 담보를 위해 동산을 양도담보로 제공한 자(회사 운영자)에 대하여 ‘은행(채권자)이 담보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담보물을 보관·관리할 의무나 임무를 위배하여 타에 매각함으로써 채권자에게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는 사실로 배임죄로 기소된 사안에서 종래의 견해를 변경하여 채무자에게 배임죄가 아닌 무죄를 선고한 사례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문화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