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대한변리사회, “변호사 만능주의, 시대착오적 망상”

  • 흐림천안23.6℃
  • 구름많음대관령24.7℃
  • 구름많음고산26.8℃
  • 구름많음이천26.9℃
  • 구름많음통영27.1℃
  • 구름많음남해28.2℃
  • 구름많음양평25.6℃
  • 흐림서청주23.6℃
  • 구름많음순창군27.4℃
  • 구름많음북창원29.8℃
  • 비대전24.8℃
  • 구름많음합천28.0℃
  • 흐림홍성24.5℃
  • 흐림태백24.8℃
  • 구름많음완도28.6℃
  • 박무수원27.2℃
  • 흐림군산26.9℃
  • 구름많음부산26.8℃
  • 천둥번개목포26.3℃
  • 흐림의성26.9℃
  • 구름많음정선군25.7℃
  • 구름많음울릉도27.7℃
  • 구름많음거제28.0℃
  • 안개흑산도23.9℃
  • 흐림경주시29.5℃
  • 흐림파주26.6℃
  • 흐림광양시28.5℃
  • 흐림백령도23.3℃
  • 흐림순천26.0℃
  • 구름많음인제24.5℃
  • 구름많음정읍29.4℃
  • 흐림부안27.7℃
  • 흐림보은23.9℃
  • 흐림북부산30.4℃
  • 흐림장흥28.4℃
  • 흐림북강릉27.6℃
  • 흐림구미27.1℃
  • 구름많음전주29.6℃
  • 흐림추풍령24.8℃
  • 구름많음인천27.4℃
  • 흐림동해27.6℃
  • 흐림강진군28.5℃
  • 구름많음홍천24.2℃
  • 구름많음여수27.9℃
  • 흐림해남28.1℃
  • 구름많음문경26.9℃
  • 구름많음영월25.5℃
  • 구름많음철원25.6℃
  • 흐림김해시29.6℃
  • 박무서울27.2℃
  • 흐림진도군26.5℃
  • 구름많음동두천26.5℃
  • 흐림북춘천25.0℃
  • 흐림안동26.9℃
  • 흐림울진26.7℃
  • 맑음성산29.5℃
  • 흐림포항29.7℃
  • 구름많음원주26.1℃
  • 구름많음임실27.4℃
  • 구름많음춘천24.7℃
  • 흐림영주25.7℃
  • 구름많음제주29.7℃
  • 구름많음강화25.8℃
  • 흐림청송군28.2℃
  • 구름많음제천25.5℃
  • 흐림양산시30.6℃
  • 흐림충주26.5℃
  • 구름많음고흥29.7℃
  • 비청주25.2℃
  • 구름많음서산26.1℃
  • 구름많음산청26.7℃
  • 구름많음광주28.9℃
  • 흐림영덕28.4℃
  • 구름많음보성군28.7℃
  • 구름많음울산27.6℃
  • 흐림남원27.0℃
  • 구름많음속초27.7℃
  • 구름많음서귀포28.3℃
  • 흐림진주27.8℃
  • 흐림의령군29.2℃
  • 흐림봉화25.6℃
  • 흐림부여24.4℃
  • 흐림강릉27.4℃
  • 구름많음함양군28.7℃
  • 구름많음영천29.4℃
  • 흐림세종24.0℃
  • 구름많음금산25.3℃
  • 흐림보령24.9℃
  • 흐림상주26.0℃
  • 흐림밀양28.0℃
  • 구름많음장수28.0℃
  • 구름많음창원29.5℃
  • 흐림영광군27.4℃
  • 흐림대구30.1℃
  • 흐림고창28.4℃
  • 구름많음거창28.5℃
  • 구름많음고창군28.6℃

대한변리사회, “변호사 만능주의, 시대착오적 망상”

김민주 / 기사승인 : 2020-08-24 13:54:00
  • -
  • +
  • 인쇄

변리사회.JPG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대한변리사회(회장 홍장원)는 최근 대한특허변호사회(회장 구태언)가 발표한 변호사법 제3조 개정 추진에 대해 “변호사 만능주의에 빠진 일부 변호사들의 시대착오적 망상”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711b5d1c3bf9ba2a068f03e895faf7bd_zGkNzhCr9jFv1yaGaelv.jpg▲ 대한변리사회 홍장원 회장
 

변리사회는 14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이미 국회에서는 변리사법 등의 개정을 통해 ‘변호사 만능주의’의 끝을 선언하고 전문성을 강화하고 있다”라며, “이번 특허변호사회의 발표는 시대적 요구를 역행하는 몰염치한 행태”라고 목소리 높였다.

 

또 변리사회는 “변호사법 제3조에 변리사 업무를 기재하자는 특허변호사회의 주장은 개정된 변리사법 제3조 제2호에 정면에 반하는 것으로, 기본적인 법률체계는 물론 국회의 입법 권한까지 무시하는 태도이며 법률가로서의 기본소양조차 심각하게 의심된다”라고 지적했다.

 

이에 변리사회는 특허변호사회가 변호사법 제3조 개정 주장을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하는 한편, 변리사 업무의 전문성을 인정하고 협업을 통해 상생의 길을 찾을 것을 강조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