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검·경 수사권조정 하위법령 입법예고, 어떤 내용을 담고 있나?

  • 구름많음김해시32.1℃
  • 흐림남원31.2℃
  • 구름많음금산29.9℃
  • 흐림제주31.3℃
  • 흐림영월29.7℃
  • 흐림장흥28.1℃
  • 흐림해남29.2℃
  • 흐림의성28.3℃
  • 흐림서귀포29.4℃
  • 흐림춘천30.1℃
  • 흐림고창30.3℃
  • 흐림영광군29.2℃
  • 구름많음대구33.8℃
  • 흐림충주26.5℃
  • 흐림인천29.4℃
  • 흐림인제31.2℃
  • 구름많음북강릉28.1℃
  • 흐림상주26.5℃
  • 흐림수원30.0℃
  • 구름많음북부산31.9℃
  • 흐림포항26.7℃
  • 구름많음양산시34.0℃
  • 흐림북춘천29.7℃
  • 흐림문경25.8℃
  • 흐림청주26.8℃
  • 구름많음북창원33.8℃
  • 흐림세종25.7℃
  • 흐림보성군27.8℃
  • 흐림부여27.1℃
  • 구름많음통영28.2℃
  • 흐림보은26.2℃
  • 구름많음봉화28.2℃
  • 흐림홍천30.6℃
  • 흐림진도군28.1℃
  • 구름많음창원31.3℃
  • 흐림철원28.6℃
  • 비안동26.2℃
  • 흐림서울29.9℃
  • 구름많음강릉28.1℃
  • 흐림장수29.2℃
  • 구름많음추풍령29.1℃
  • 흐림전주31.7℃
  • 구름많음밀양34.4℃
  • 흐림양평30.2℃
  • 흐림영천31.7℃
  • 구름많음남해30.8℃
  • 흐림순천29.8℃
  • 구름많음구미31.9℃
  • 흐림여수29.9℃
  • 흐림강진군27.7℃
  • 비목포27.4℃
  • 흐림동두천28.7℃
  • 흐림경주시32.6℃
  • 구름많음대관령26.1℃
  • 흐림광양시29.6℃
  • 구름많음함양군33.0℃
  • 구름많음고산27.7℃
  • 흐림산청31.3℃
  • 흐림서청주25.7℃
  • 흐림군산29.1℃
  • 흐림고창군30.5℃
  • 구름많음동해27.0℃
  • 구름많음성산29.7℃
  • 흐림청송군28.8℃
  • 흐림이천30.5℃
  • 흐림강화28.1℃
  • 구름많음부산30.7℃
  • 구름많음울산30.1℃
  • 흐림파주28.0℃
  • 흐림제천28.8℃
  • 흐림영주26.5℃
  • 흐림광주30.6℃
  • 흐림울진28.2℃
  • 흐림천안27.4℃
  • 흐림백령도25.7℃
  • 흐림거창32.9℃
  • 구름많음거제29.4℃
  • 구름많음속초26.7℃
  • 구름많음원주31.2℃
  • 흐림울릉도28.8℃
  • 흐림임실30.2℃
  • 흐림홍성27.6℃
  • 흐림진주32.0℃
  • 흐림합천34.0℃
  • 흐림영덕29.8℃
  • 흐림보령26.8℃
  • 흐림부안31.1℃
  • 흐림태백26.9℃
  • 흐림흑산도25.6℃
  • 구름많음순창군31.1℃
  • 흐림대전27.6℃
  • 구름많음의령군33.6℃
  • 흐림완도29.6℃
  • 흐림서산28.3℃
  • 흐림고흥30.2℃
  • 구름많음정선군33.6℃
  • 구름많음정읍31.7℃

검·경 수사권조정 하위법령 입법예고, 어떤 내용을 담고 있나?

이선용 / 기사승인 : 2020-08-07 13:26:00
  • -
  • +
  • 인쇄
법무부 1.jpg
 

수사권 개혁을 위한 개정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 대통령령 등 제정안 마련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수사권 개혁을 위한 개정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의 대통령령(수사준칙, 검사 수시개시 범위, 시행일) 등 제정안이 7일 입법예고 됐다.

 

법무부는 지난 2월부터 대통령 직속 ‘국민을 위한 수사권 개혁 후속조치단(단장 민정수석비서관)’에 참여하여 행정안전부, 해양경찰청 등 관계기관과 협의한 결과에 따라 개정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의 대통령령 등 제정안을 마련하였다.

 

특히 이번에 마련된 대통령령은 수사권 개혁을 위한 개정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의 하위법령으로,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형사소송법·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일에 관한 규정 등이다.

 

제정안에서는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수사상 지켜야 할 원칙과 검찰과 경찰의 협력 관계에 관해 규정하였고, 검사의 수사개시 가능 범위를 구체적으로 한정하였다.

 

먼저 형사소송법의 대통령령의 경우 검사와 사법경찰관이 중요한 수사절차에 있어 의견이 다를 경우 사전 협의를 의무화하였다. 또 수사기관 간 협력 활성화를 위하여 대검찰청과 경찰청, 해양경찰청 간 정기적인 수사기관협의회를 두도록 했다.

 

아울러 사법경찰관의 수사에 자율성을 부여하고 권한을 확대하면서도, 검사의 인권감독 기능이 유지될 수 있도록 개정법률에 규정된 사법통제 제도의 구체적인 절차를 마련했다.

 

검찰청법의 대통령령은 부패범죄와 경제범죄, 공직자범죄, 선거범죄 등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중요범죄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한정하였다.

 

또한, 법무부령으로 대통령령의 위임에 따른 주요공직자의 범위를 규정하고, 나아가 대통령령에 규정된 중요범죄에서도 일정 금액 이상 등의 경우에만 수사개시를 하도록 추가 제한함으로써 검찰 직접수사 총량을 필요한 경우로 대폭 축소했다.

 

이번 개정안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다만, 개정 형사소송법상 검사 작성의 피신조서 증거능력 제한 규정은 수사·재판 실무상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2년 1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한편, 법무부는 “국가 형사사법의 주무부처로서 향후 권력기관 간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작동하면서도 범죄대응역량에 공백이 없도록 함으로써 인권 중심의 새로운 형사사법시스템 변화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수사권개혁법안의 차질 없는 시행에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