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탐정’ 명칭으로 영리활동 가능, 경찰청 “민간자격증 발급기관 점검”

  • 흐림강화28.1℃
  • 흐림울진25.4℃
  • 구름많음해남29.8℃
  • 흐림원주29.9℃
  • 구름많음고산26.7℃
  • 흐림동두천28.3℃
  • 흐림포항25.4℃
  • 흐림강진군29.5℃
  • 흐림파주27.7℃
  • 흐림김해시28.6℃
  • 흐림울릉도26.7℃
  • 구름많음군산29.3℃
  • 흐림장수28.8℃
  • 구름많음영주25.7℃
  • 흐림북부산29.0℃
  • 흐림고흥30.7℃
  • 흐림제주30.5℃
  • 흐림영덕24.0℃
  • 흐림강릉25.8℃
  • 흐림의성29.5℃
  • 구름많음통영26.4℃
  • 흐림서산27.9℃
  • 구름많음거제27.8℃
  • 흐림장흥28.7℃
  • 흐림광양시31.1℃
  • 흐림수원28.9℃
  • 흐림정읍31.4℃
  • 구름많음여수29.3℃
  • 흐림밀양32.8℃
  • 구름많음산청30.1℃
  • 흐림남원30.8℃
  • 흐림홍성28.2℃
  • 흐림정선군26.9℃
  • 구름많음창원30.5℃
  • 흐림속초25.2℃
  • 흐림구미28.3℃
  • 흐림영천28.1℃
  • 흐림양산시30.9℃
  • 흐림안동26.3℃
  • 흐림제천27.1℃
  • 흐림부안29.5℃
  • 흐림대관령24.7℃
  • 흐림인제27.5℃
  • 흐림춘천30.7℃
  • 흐림북강릉25.2℃
  • 흐림청주29.4℃
  • 흐림보령27.9℃
  • 흐림홍천29.6℃
  • 흐림목포29.6℃
  • 흐림서귀포28.0℃
  • 구름많음문경27.5℃
  • 구름많음진도군28.7℃
  • 흐림고창군30.7℃
  • 흐림세종27.9℃
  • 흐림순천29.7℃
  • 흐림광주30.6℃
  • 흐림경주시24.1℃
  • 구름많음완도29.9℃
  • 흐림충주29.0℃
  • 흐림순창군30.9℃
  • 구름많음대전28.5℃
  • 흐림고창30.8℃
  • 흐림영광군30.2℃
  • 구름많음함양군31.6℃
  • 흐림임실29.1℃
  • 구름많음상주27.9℃
  • 흐림북창원31.6℃
  • 흐림청송군26.9℃
  • 흐림천안28.6℃
  • 흐림백령도22.8℃
  • 흐림이천29.5℃
  • 흐림양평29.8℃
  • 흐림봉화24.4℃
  • 흐림서울30.5℃
  • 흐림북춘천30.1℃
  • 흐림동해25.5℃
  • 흐림의령군32.3℃
  • 흐림추풍령27.1℃
  • 흐림전주29.8℃
  • 흐림인천27.9℃
  • 흐림철원28.4℃
  • 흐림부여27.9℃
  • 흐림울산27.1℃
  • 흐림합천29.9℃
  • 흐림성산27.4℃
  • 흐림남해30.5℃
  • 흐림보은27.9℃
  • 박무부산27.3℃
  • 흐림금산27.5℃
  • 흐림태백23.7℃
  • 흐림보성군29.6℃
  • 흐림거창31.3℃
  • 흐림서청주28.2℃
  • 안개흑산도25.1℃
  • 천둥번개대구26.6℃
  • 흐림진주31.0℃
  • 구름많음영월27.6℃

‘탐정’ 명칭으로 영리활동 가능, 경찰청 “민간자격증 발급기관 점검”

이선용 / 기사승인 : 2020-08-04 15:58:00
  • -
  • +
  • 인쇄
탐정.jpg

탐정에 위법사항 의뢰 시 의뢰인도 처벌되므로 각별한 주의 당부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정부 차원에서 ‘공인탐정 제도’ 도입을 위한 입법이 논의 중인 가운데 8월 5일부터 개정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신용정보법)’이 시행으로 ‘탐정’이라는 명칭으로 영리활동이 가능해진다.

 

이에 경찰청에서는 탐정 업체에 의한 개인정보 무단수집·유출 내지 사생활 침해를 막기 위해 관련 업체에 대한 지도점검 및 특별단속을 시행할 방침이다.

 

개정된 ‘신용정보법’에서는 그동안 ‘탐정’이란 명칭 사용을 금지하던 조항이 삭제됐다. 그러나 국민이 일반적으로 탐정의 업무라고 생각하는 민·형사 사건에서의 증거수집 활동이나 잠적한 불법행위자의 소재파악 등은 「변호사법」,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여전히 제한된다.

 

또한, 위법한 내용의 조사를 의뢰할 때는 의뢰인 역시 교사범으로 처벌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특히 경찰청에서는 올해 하반기 중으로 탐정 업무와 관련성이 있는 ‘민간자격증’을 발급하고 있는 단체를 대상으로 해당 자격에 관한 허위·과장 광고 여부를 점검하는 한편, 자격증 발급 사무의 적정성 등을 지도·감독할 예정이다.

 

현재 탐정 관련 민간자격증은 27개가 등록돼 있으며, 이중 실제 발급 중인 자격은 4개(PIA민간조사사, 여론정보분석사, 민간조사원, 생활정보지원탐색사)다.

 

또한, ‘탐정’ 명칭을 사용하는 업체는 물론 심부름센터·흥신소에 대해서도 특별단속을 실시해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단할 방침이다.

 

한편, 정부는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음성적인 사실 조사 활동에 따른 폐해를 없애기 위해 ‘공인탐정 제도’를 도입하기로 하고, 다각적인 입법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에 경찰청에서는 더욱 적극적인 사회적 논의와 정부 부처 간 협의를 통해 조속히 시일 내에 공인탐정 제도 도입을 위한 법안이 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