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위클리 최신판례] 변호사시험 대비 형법_공직선거법 선거운동 수당과 최저임금법 적용(오제현 교수)

  • 흐림순천30.3℃
  • 구름많음목포29.2℃
  • 구름많음춘천31.8℃
  • 구름많음의성29.5℃
  • 구름많음남해31.5℃
  • 흐림봉화23.6℃
  • 흐림밀양33.2℃
  • 구름많음여수30.4℃
  • 구름많음통영28.2℃
  • 흐림안동25.7℃
  • 흐림의령군32.1℃
  • 구름많음고창31.5℃
  • 구름많음제천26.9℃
  • 구름많음양평30.3℃
  • 흐림합천33.3℃
  • 흐림구미32.4℃
  • 구름많음창원31.3℃
  • 흐림고창군30.9℃
  • 흐림영덕23.9℃
  • 흐림영주24.2℃
  • 구름많음울릉도27.6℃
  • 흐림상주27.1℃
  • 흐림진도군30.3℃
  • 흐림강진군29.6℃
  • 흐림보성군29.1℃
  • 흐림고산27.7℃
  • 흐림경주시30.9℃
  • 흐림세종26.7℃
  • 흐림금산29.7℃
  • 흐림남원31.3℃
  • 흐림인제30.4℃
  • 구름많음이천30.9℃
  • 구름많음서울31.7℃
  • 흐림서산28.4℃
  • 흐림제주31.3℃
  • 흐림대관령24.0℃
  • 구름많음천안29.1℃
  • 흐림홍성27.9℃
  • 구름많음진주31.7℃
  • 흐림정읍31.2℃
  • 구름많음포항27.5℃
  • 흐림청송군27.4℃
  • 흐림울진26.7℃
  • 흐림보은27.0℃
  • 흐림인천30.2℃
  • 흐림김해시29.0℃
  • 구름많음원주31.1℃
  • 구름많음함양군32.4℃
  • 구름많음추풍령27.7℃
  • 흐림강화28.6℃
  • 흐림해남30.9℃
  • 흐림군산28.5℃
  • 흐림성산28.1℃
  • 구름많음영광군30.9℃
  • 구름많음광양시32.4℃
  • 흐림광주30.9℃
  • 박무흑산도25.2℃
  • 구름많음영천30.4℃
  • 구름많음철원30.2℃
  • 흐림순창군30.9℃
  • 흐림양산시32.2℃
  • 흐림고흥30.5℃
  • 흐림영월26.6℃
  • 흐림북창원31.9℃
  • 흐림수원30.7℃
  • 구름많음보령28.6℃
  • 구름많음장흥30.5℃
  • 구름많음북춘천31.4℃
  • 흐림대구34.5℃
  • 구름많음거제29.7℃
  • 흐림대전28.6℃
  • 흐림거창32.5℃
  • 흐림서청주27.7℃
  • 흐림장수28.1℃
  • 구름많음울산29.5℃
  • 구름많음동두천30.2℃
  • 흐림정선군30.7℃
  • 흐림파주28.7℃
  • 흐림북강릉25.5℃
  • 흐림북부산29.0℃
  • 흐림서귀포28.2℃
  • 흐림청주28.7℃
  • 흐림속초25.2℃
  • 구름많음동해26.2℃
  • 흐림문경26.6℃
  • 흐림부산27.6℃
  • 구름많음부여29.2℃
  • 흐림산청30.4℃
  • 흐림강릉25.9℃
  • 구름많음홍천31.2℃
  • 흐림완도31.2℃
  • 흐림태백23.7℃
  • 흐림백령도25.3℃
  • 흐림임실29.5℃
  • 흐림부안29.8℃
  • 구름많음충주29.7℃
  • 흐림전주30.4℃

[위클리 최신판례] 변호사시험 대비 형법_공직선거법 선거운동 수당과 최저임금법 적용(오제현 교수)

전정민 / 기사승인 : 2020-07-13 13:24:00
  • -
  • +
  • 인쇄
오제현.jpg
▲ 메가로이어스 오제현 교수

[위클리 최신판례] 변호사시험 대비 형법

 

<공직선거법에서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수당 또는 실비를 보상하는 경우에도 최저임금법이 적용되어야 하는지 여부 및 법률의 착오에서 정당한 이유를 부정한 사안>

 

[1] 공직선거법 제135조 제2항에 따르면 선거사무관계자에 대하여 수당과 실비를 지급할 수 있는 경우에도 그 종류와 금액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 범위 내에서만 가능하다.

 

이러한 규정들을 둔 이유는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이익제공행위를 허용하면 과도한 선거운동으로 금권선거를 방지하기 힘들고, 선거운동원 등에게 이익이 제공되면 선거운동원들도 이익을 목적으로 선거운동을 하게 되어 과열선거운동이 행하여지고 종국적으로는 공명선거를 행하기 어렵게 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공직선거법의 규정내용과 취지 등에 비추어보면, 공직선거법에서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수당 또는 실비를 보상할 수 있는 경우에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사회·경제적 상황에 따라 선거의 공정을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한 종류와 금액이 적용되어야 하고, 입법목적과 규율대상이 다른 최저임금법은 적용된다고 보기 어렵다.

 

[2] 형법 제16조는 자기가 행한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않는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일반적으로 범죄가 성립하지만 자신의 특수한 사정에 비추어 법령에 따라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않는다고 그릇 인식하고 그러한 인식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않는다는 취지이다.

 

이때 ‘정당한 이유’는, 행위자에게 자기 행위의 위법 가능성에 대해 심사숙고하거나 조회할 수 있는 계기가 있어 자신의 지적 능력을 다하여 이를 회피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더라면 스스로의 행위에 대하여 위법성을 인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는데도 이를 다하지 못한 결과 자기 행위의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한 것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이러한 위법성의 인식에 필요한 노력의 정도는 구체적인 행위정황과 행위자 개인의 인식능력 그리고 행위자가 속한 사회집단에 따라 달리 평가되어야 한다(대판 2020.1.9. 2019도12765).

 

<사실관계>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피고인 甲의 선거사무소 회계책임자인 A와 선거사무원들인 B 등 총 17명에게 각 50만 원씩 총 850만 원을 교부함으로써,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하여 제공하는 수당·실비 기타 이익 제공의 범위를 초과하여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하였다는 내용으로 공소제기된 사안에서, 공직선거관리규칙 제59조 제1항 제3호, 제5호가 모법인 공직선거법 제135조 제2항의 위임의 범위를 일탈하고, 최저임금법에 위반되며, 평등의 원칙에 반하여 무효이고, 적법행위의 기대가능성이 없었다는 피고인 甲의 주장과 형법 제16조의 법률의 착오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는 피고인 乙의 주장을 모두 배척하고, 피고인들을 유죄로 본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