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지자체 운영 대학생 기숙사, 정시 합격생·4년제 미만은 안된다?

  • 구름많음강릉16.1℃
  • 흐림영월15.2℃
  • 흐림산청17.0℃
  • 구름많음북강릉14.8℃
  • 흐림정읍16.2℃
  • 흐림합천17.6℃
  • 흐림남해17.9℃
  • 구름많음원주17.1℃
  • 구름많음서청주15.0℃
  • 흐림울산16.7℃
  • 흐림동해16.3℃
  • 구름많음대관령10.8℃
  • 흐림북창원19.2℃
  • 흐림울릉도14.0℃
  • 구름많음춘천16.4℃
  • 흐림울진15.9℃
  • 흐림거창16.6℃
  • 흐림의령군17.0℃
  • 흐림제주20.7℃
  • 흐림군산15.7℃
  • 흐림의성16.5℃
  • 흐림태백12.2℃
  • 흐림순창군16.5℃
  • 구름많음청주16.2℃
  • 흐림창원18.6℃
  • 구름많음영주16.4℃
  • 흐림상주16.9℃
  • 흐림경주시16.5℃
  • 흐림금산17.1℃
  • 흐림영광군16.2℃
  • 구름많음홍성14.6℃
  • 흐림보성군18.7℃
  • 흐림거제17.9℃
  • 구름많음천안14.9℃
  • 구름조금철원12.5℃
  • 흐림목포17.2℃
  • 흐림밀양18.7℃
  • 흐림통영18.2℃
  • 흐림장흥18.1℃
  • 흐림북부산18.5℃
  • 구름많음인제13.8℃
  • 흐림전주17.2℃
  • 구름많음홍천16.6℃
  • 흐림진도군17.5℃
  • 구름많음정선군14.0℃
  • 구름많음양평16.2℃
  • 흐림부여15.9℃
  • 흐림성산20.8℃
  • 흐림김해시17.8℃
  • 구름많음이천15.7℃
  • 흐림고창16.4℃
  • 흐림순천17.0℃
  • 흐림대전16.1℃
  • 흐림청송군14.8℃
  • 맑음파주9.8℃
  • 흐림구미17.5℃
  • 맑음백령도11.0℃
  • 흐림고흥17.3℃
  • 흐림해남17.7℃
  • 구름많음세종15.0℃
  • 흐림영덕14.5℃
  • 흐림보은15.6℃
  • 흐림장수14.9℃
  • 흐림부안16.4℃
  • 흐림완도17.9℃
  • 구름조금동두천11.8℃
  • 구름조금인천12.6℃
  • 흐림안동16.2℃
  • 흐림광양시18.2℃
  • 흐림고산20.1℃
  • 흐림남원17.3℃
  • 흐림임실16.3℃
  • 흐림영천16.5℃
  • 흐림강진군18.2℃
  • 구름많음서산14.4℃
  • 구름많음문경16.3℃
  • 구름많음보령14.6℃
  • 흐림양산시18.9℃
  • 흐림함양군16.9℃
  • 흐림봉화14.0℃
  • 흐림흑산도15.6℃
  • 구름많음서울13.5℃
  • 구름많음수원14.2℃
  • 흐림부산18.5℃
  • 흐림서귀포21.1℃
  • 흐림광주17.3℃
  • 흐림고창군16.7℃
  • 흐림대구17.5℃
  • 구름조금강화11.7℃
  • 흐림추풍령16.1℃
  • 구름많음충주16.7℃
  • 구름많음속초14.4℃
  • 구름많음북춘천15.2℃
  • 흐림포항17.8℃
  • 흐림여수18.9℃
  • 흐림진주16.8℃
  • 흐림제천14.9℃

지자체 운영 대학생 기숙사, 정시 합격생·4년제 미만은 안된다?

이선용 / 기사승인 : 2020-06-27 15:21:00
  • -
  • +
  • 인쇄
1.jpg

국민권익위원회, 지자체 운영 대학생 기숙사에 입사생 선발 공정성 제고해야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대학생 기숙사 입사생 선발이 공정하지 못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전국 지자체가 지역 출신 대학생을 위해 운영하는 기숙사의 경우 수시 합격생만이 입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지자체가 운영하는 기숙사 입사생 선발 방식에서 기존 수시 합격생뿐만 아니라 정시 합격생, 4년제 미만 대학의 신입생·재학생도 입사 신청이 가능하도록 전국 85개 지자체에 권고했다고 26일 밝혔다.

 

국민권익위는 “현재 전국 85개 지자체에서 지역 출신 대학생들이 대학에 입학하거나 재학 중인 경우 주거 부담을 덜어주고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기숙사를 직접 설치·운영하거나 기숙사 비용 등을 지원하고 있다”라며 “그런데 기숙사에 입사 자격이나 기회에 차별적 요소가 있어 일부 불합리한 점이 있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먼저, 기숙사를 운영하는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입사생 모집 기간을 대학의 정시 모집 최초합격자 발표일 이전에 마감해 같은 해에 대학에 입학하는 신입생인데도 수시 합격생에게만 입사 기회를 주고 정시 합격생은 지원조차 불가능했다”라고 전했다.

 

실제로 최근 국민신문고에는 ‘○○도에서 운영하는 기숙사 신규 입사생 선발과정에서, 정시 합격 발표이전 입사 신청기간이 마감되고, 증빙서류로 합격증명서를 요구하여 정시 합격생은 기숙사에 지원할 기회마저 얻지 못하여 개선 필요하다’라는 글이 올라왔다.

 

더욱이 일부 지자체의 기숙사는 4년제 이상 대학생만 지원할 수 있도록 제한하거나 4년제 이상 대학생으로 정원을 채우지 못하는 경우에만 4년제 미만 대학생이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차별적 요소가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지자체 운영 기숙사의 상당수는 입사 제한요건을 ‘신체·정신상 등의 사유로 공동생활이 불가능한 자’와 같이 추상적으로 규정해 모든 장애학생에 대한 입사제한 근거로 작용될 소지가 있었다.

 

이에 반해 국·공립 대학교 기숙사는 ‘전염성 질환자 등 의사로부터 격리의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 자’ 등 입사제한 규정을 구체적으로 두고 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지자체가 운영하는 기숙사 입사생 선발의 공정성을 높일 수 있도록 관련 조례와 선발계획 등을 올해 12월까지 개선하도록 권고했다.

 

먼저 국민권익위는 합격 유형에 따른 입사 기회 차별을 해소토록 기숙사 입사생 모집기간을 정시 최초 합격자 발표일 이후로 설정하거나, 모집기간을 늦출 수 없으면 추후 합격증명서 등 증빙서류를 제출하는 조건으로 정시 합격생이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입사생 자격을 4년제 이상 대학생으로 규정한 지자체는 4년제 미만 대학생에게도 입사 기회를 주도록 하고, 입사를 제한하는 사유도 ‘법정 전염병 등으로 공동생활이 어려운 경우 등’과 같이 구체적으로 규정하도록 했다.

 

국민권익위 권석원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지자체 기숙사 입사생 선발 과정의 차별들이 해소되길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청년의 목소리를 들어 청년세대가 체감할 수 있는 제도개선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