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지자체 운영 대학생 기숙사, 정시 합격생·4년제 미만은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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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운영 대학생 기숙사, 정시 합격생·4년제 미만은 안된다?

이선용 / 기사승인 : 2020-06-27 15: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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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 지자체 운영 대학생 기숙사에 입사생 선발 공정성 제고해야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대학생 기숙사 입사생 선발이 공정하지 못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전국 지자체가 지역 출신 대학생을 위해 운영하는 기숙사의 경우 수시 합격생만이 입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지자체가 운영하는 기숙사 입사생 선발 방식에서 기존 수시 합격생뿐만 아니라 정시 합격생, 4년제 미만 대학의 신입생·재학생도 입사 신청이 가능하도록 전국 85개 지자체에 권고했다고 26일 밝혔다.

 

국민권익위는 “현재 전국 85개 지자체에서 지역 출신 대학생들이 대학에 입학하거나 재학 중인 경우 주거 부담을 덜어주고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기숙사를 직접 설치·운영하거나 기숙사 비용 등을 지원하고 있다”라며 “그런데 기숙사에 입사 자격이나 기회에 차별적 요소가 있어 일부 불합리한 점이 있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먼저, 기숙사를 운영하는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입사생 모집 기간을 대학의 정시 모집 최초합격자 발표일 이전에 마감해 같은 해에 대학에 입학하는 신입생인데도 수시 합격생에게만 입사 기회를 주고 정시 합격생은 지원조차 불가능했다”라고 전했다.

 

실제로 최근 국민신문고에는 ‘○○도에서 운영하는 기숙사 신규 입사생 선발과정에서, 정시 합격 발표이전 입사 신청기간이 마감되고, 증빙서류로 합격증명서를 요구하여 정시 합격생은 기숙사에 지원할 기회마저 얻지 못하여 개선 필요하다’라는 글이 올라왔다.

 

더욱이 일부 지자체의 기숙사는 4년제 이상 대학생만 지원할 수 있도록 제한하거나 4년제 이상 대학생으로 정원을 채우지 못하는 경우에만 4년제 미만 대학생이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차별적 요소가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지자체 운영 기숙사의 상당수는 입사 제한요건을 ‘신체·정신상 등의 사유로 공동생활이 불가능한 자’와 같이 추상적으로 규정해 모든 장애학생에 대한 입사제한 근거로 작용될 소지가 있었다.

 

이에 반해 국·공립 대학교 기숙사는 ‘전염성 질환자 등 의사로부터 격리의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 자’ 등 입사제한 규정을 구체적으로 두고 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지자체가 운영하는 기숙사 입사생 선발의 공정성을 높일 수 있도록 관련 조례와 선발계획 등을 올해 12월까지 개선하도록 권고했다.

 

먼저 국민권익위는 합격 유형에 따른 입사 기회 차별을 해소토록 기숙사 입사생 모집기간을 정시 최초 합격자 발표일 이후로 설정하거나, 모집기간을 늦출 수 없으면 추후 합격증명서 등 증빙서류를 제출하는 조건으로 정시 합격생이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입사생 자격을 4년제 이상 대학생으로 규정한 지자체는 4년제 미만 대학생에게도 입사 기회를 주도록 하고, 입사를 제한하는 사유도 ‘법정 전염병 등으로 공동생활이 어려운 경우 등’과 같이 구체적으로 규정하도록 했다.

 

국민권익위 권석원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지자체 기숙사 입사생 선발 과정의 차별들이 해소되길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청년의 목소리를 들어 청년세대가 체감할 수 있는 제도개선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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