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로스쿨 출신 법조 단체, 변호사의 비밀유지권 명시한 변호사법 개정안 환영

  • 박무인천28.7℃
  • 구름많음양평28.6℃
  • 흐림파주27.8℃
  • 흐림보성군28.9℃
  • 흐림보령25.6℃
  • 구름많음합천31.8℃
  • 흐림철원27.7℃
  • 구름많음동해28.3℃
  • 흐림봉화26.8℃
  • 흐림태백26.5℃
  • 흐림백령도24.5℃
  • 구름많음의령군32.1℃
  • 비안동26.9℃
  • 구름많음정선군30.4℃
  • 흐림정읍30.1℃
  • 흐림순창군31.1℃
  • 구름많음서산29.3℃
  • 흐림영광군27.9℃
  • 흐림고흥30.0℃
  • 구름많음서울29.6℃
  • 흐림울진29.0℃
  • 흐림진도군27.2℃
  • 흐림보은24.5℃
  • 흐림충주27.0℃
  • 흐림세종24.3℃
  • 박무홍성26.3℃
  • 구름많음산청30.7℃
  • 구름많음추풍령25.3℃
  • 구름많음거제31.1℃
  • 흐림강진군25.8℃
  • 흐림포항26.8℃
  • 흐림목포26.5℃
  • 흐림북춘천27.4℃
  • 구름많음여수29.5℃
  • 구름많음남해30.7℃
  • 안개흑산도24.0℃
  • 구름많음북창원34.1℃
  • 구름많음수원29.4℃
  • 흐림완도28.3℃
  • 흐림영덕30.2℃
  • 흐림의성27.9℃
  • 구름많음대관령25.5℃
  • 흐림고창군28.8℃
  • 구름많음전주30.9℃
  • 흐림해남27.5℃
  • 흐림제주30.7℃
  • 흐림문경26.9℃
  • 흐림서귀포29.9℃
  • 비청주24.9℃
  • 흐림부여25.6℃
  • 흐림북강릉27.8℃
  • 구름많음강릉29.7℃
  • 구름많음북부산32.2℃
  • 흐림고창28.3℃
  • 구름많음홍천28.3℃
  • 구름많음동두천28.7℃
  • 구름많음군산28.8℃
  • 흐림춘천27.9℃
  • 구름많음진주31.4℃
  • 구름많음창원31.3℃
  • 흐림구미29.3℃
  • 흐림고산28.0℃
  • 구름많음제천28.3℃
  • 흐림장수29.3℃
  • 구름많음경주시32.0℃
  • 흐림인제27.9℃
  • 구름많음양산시33.3℃
  • 흐림울릉도28.1℃
  • 흐림대전25.2℃
  • 구름많음김해시32.0℃
  • 흐림순천29.7℃
  • 구름많음이천28.6℃
  • 구름많음함양군32.9℃
  • 흐림금산27.9℃
  • 흐림광주28.6℃
  • 흐림장흥26.6℃
  • 구름많음밀양32.3℃
  • 구름많음울산30.4℃
  • 흐림천안25.3℃
  • 구름많음임실29.0℃
  • 흐림상주25.3℃
  • 흐림속초26.1℃
  • 흐림청송군30.4℃
  • 구름많음원주29.3℃
  • 구름많음거창32.9℃
  • 구름많음대구32.0℃
  • 구름많음남원30.2℃
  • 구름많음영월29.9℃
  • 흐림영천31.3℃
  • 구름많음광양시31.6℃
  • 흐림부안29.5℃
  • 구름많음성산29.1℃
  • 흐림서청주24.3℃
  • 구름많음통영27.5℃
  • 흐림영주27.4℃
  • 흐림강화27.6℃
  • 구름많음부산28.0℃

로스쿨 출신 법조 단체, 변호사의 비밀유지권 명시한 변호사법 개정안 환영

이선용 / 기사승인 : 2020-06-26 13:43:00
  • -
  • +
  • 인쇄
1.jpg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변호사의 비밀유지권을 명시한 변호사법 개정안이 발의된 가운데 로스쿨 출신 변호사단체인 한국법조인협회(이하 한법협)가 혼영의 뜻을 전했다.

 

지난 19일 조웅천 의원 등은 ‘변호인’이 의뢰인의 비밀을 공개하지 않을 수 있는 권리인 ‘비밀유지권’을 법에 명시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한법협은 “그동안 변호사는 의뢰인의 비밀을 공개하지 않아야 할 ‘비밀유지의무’를 법적 의무로 지고 있었으나, 이를 지킬 수 있는 권리는 전혀 가지고 있지 못했다”라며 “이로 인해 검사가 수사 편의를 목적으로 변호사 사무실을 압수 수색하여 의뢰인과 주고받은 이메일이나 메신저 내용, 변호인 메모 등을 수집해 가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했다”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미국이나 유럽 등 선진국에서는 국민의 변호권 보장을 위하여 변호사가 비밀을 유지할 수 있는 권리를 법을 통해 명시하고 있다”라며 “이는 단순히 변호사의 업무 편의를 위한 것이 아니라 국민의 헌법상 권리인 변호인 조력권 보장을 위한 것이며, 동시에 민주적 사회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권리이기도 하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특히 최근 검찰이 수사 편의를 위하여 전직 국회의원, 모 대기업 회장과 연관된 변호사 사무실을 압수수색 하는 상황이 발생한 시점에서 이러한 변호사법 개정안은 유의미하다고 할 것”이라며 “이른바 사회적 저명인사들조차 변호인 조력권을 온전히 보호받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일반 시민들의 경우에는 더욱 변호인 조력권을 보호받기 어려울 것”이라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한법협은 “이번 조웅천 의원 대표 발의 변호사법 개정안(변호인 비밀유지권 명시)에 대해 적극적인 찬성 입장을 표명하며, 향후 동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