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위클리 최신판례] 변호사시험대비 형법_ 죄형법정주의 중 유추해석금지원칙 관련 판례 - 메가로이어스 오제현 교수

  • 흐림태백8.1℃
  • 맑음고창6.2℃
  • 맑음금산7.1℃
  • 맑음파주3.8℃
  • 맑음전주7.2℃
  • 맑음영주8.3℃
  • 맑음백령도9.1℃
  • 구름많음여수15.4℃
  • 맑음동두천3.4℃
  • 구름많음진도군11.4℃
  • 구름조금산청9.6℃
  • 맑음상주9.3℃
  • 구름조금완도11.2℃
  • 구름많음합천11.5℃
  • 흐림함양군10.1℃
  • 구름많음흑산도12.9℃
  • 구름조금해남7.2℃
  • 구름조금북창원14.4℃
  • 맑음서귀포18.4℃
  • 맑음고흥10.4℃
  • 구름조금진주13.3℃
  • 맑음제천6.1℃
  • 구름많음군산8.1℃
  • 맑음대전7.2℃
  • 맑음정읍5.5℃
  • 구름조금대구12.6℃
  • 맑음원주7.5℃
  • 맑음강릉11.7℃
  • 구름조금고산17.0℃
  • 맑음북춘천4.8℃
  • 맑음영월6.7℃
  • 맑음보성군10.8℃
  • 박무광주9.9℃
  • 비울릉도11.4℃
  • 맑음영광군
  • 맑음남원7.6℃
  • 맑음서산5.4℃
  • 흐림동해12.2℃
  • 맑음순창군6.8℃
  • 흐림울산13.7℃
  • 구름많음영천12.8℃
  • 구름많음거창8.7℃
  • 맑음고창군6.8℃
  • 맑음춘천6.6℃
  • 박무홍성4.0℃
  • 구름조금밀양15.0℃
  • 맑음순천7.3℃
  • 맑음인제5.8℃
  • 흐림이천5.9℃
  • 구름많음정선군8.3℃
  • 흐림대관령7.0℃
  • 맑음청송군9.6℃
  • 흐림홍천6.7℃
  • 비북강릉10.5℃
  • 맑음임실6.7℃
  • 흐림부여7.1℃
  • 맑음문경9.7℃
  • 맑음천안5.3℃
  • 맑음양평7.1℃
  • 맑음울진14.0℃
  • 맑음서청주6.1℃
  • 맑음부안6.8℃
  • 구름많음제주18.4℃
  • 맑음보은8.4℃
  • 구름조금성산18.4℃
  • 맑음의성10.7℃
  • 구름조금의령군11.8℃
  • 맑음세종6.8℃
  • 맑음추풍령8.6℃
  • 구름조금남해14.7℃
  • 맑음수원5.0℃
  • 맑음장수9.3℃
  • 맑음강진군9.3℃
  • 맑음철원4.6℃
  • 구름조금장흥10.6℃
  • 구름많음청주8.8℃
  • 구름조금북부산15.9℃
  • 흐림속초11.4℃
  • 구름많음창원15.3℃
  • 맑음강화6.6℃
  • 구름조금양산시15.9℃
  • 맑음보령7.4℃
  • 맑음봉화8.0℃
  • 맑음통영14.5℃
  • 구름많음부산15.3℃
  • 구름많음충주8.2℃
  • 흐림영덕13.6℃
  • 비포항13.4℃
  • 맑음구미11.4℃
  • 구름조금목포9.1℃
  • 구름조금광양시14.9℃
  • 구름조금김해시13.3℃
  • 맑음인천6.2℃
  • 구름조금거제14.9℃
  • 구름조금안동10.1℃
  • 맑음서울7.0℃
  • 흐림경주시14.0℃

[위클리 최신판례] 변호사시험대비 형법_ 죄형법정주의 중 유추해석금지원칙 관련 판례 - 메가로이어스 오제현 교수

김민주 / 기사승인 : 2020-06-22 10:07:00
  • -
  • +
  • 인쇄

711b5d1c3bf9ba2a068f03e895faf7bd_7KUzmBmOtk1khrPZ.jpg▲ 메가로이어스 오제현 교수
 
<죄형법정주의 중 유추해석금지원칙 관련 판례>


대부업법에서 말하는 ‘금전의 대부’에 재화 또는 용역을 할인하여 매입하는 거래를 통해 금전을 교부하는 경우도 포함된다고 해석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1] 대부업법 제2조 제1호가 규정하는 ‘금전의 대부’는 그 개념요소로서 거래의 수단이나 방법 여하를 불문하고 적어도 기간을 두고 장래에 일정한 액수의 금전을 돌려받을 것을 전제로 금전을 교부함으로써 신용을 제공하는 행위를 필수적으로 포함하고 있어야 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재화 또는 용역을 할인하여 매입하는 거래를 통해 금전을 교부하는 경우, 해당 사안에서 문제 되는 금전 교부에 관한 구체적 거래 관계와 경위, 당사자의 의사, 그 밖에 이와 관련된 구체적·개별적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합리적으로 평가할 때, 금전의 교부에 관해 위와 같은 대부의 개념요소를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까지 이를 대부업법상 금전의 대부로 보는 것은, 대부업법 제2조 제1호 등 조항의 문언의 가능한 의미를 벗어나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이 되어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위반된다.

 

[2] 피고인이 인터넷 사이트에 ‘소액대출 및 소액결제 현금화’ 등의 문구를 적시한 광고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접근한 의뢰인들에게 문화상품권을 소액결제를 하고 구매 후 인증되는 문화상품권의 핀(PIN) 번호를 자신에게 알려주게 하여 의뢰인들이 구매한 문화상품권 액면가의 22% 금액을 선이자 명목으로 공제하고 나머지 77.8% 금액을 대부해 준 다음 위 핀 번호를 상품권업자에게 판매하는 방법으로 미등록 대부업을 영위하였다고 하여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대부업법’이라 한다)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이 의뢰인들에게 일정한 할인료를 공제한 금전을 교부하고 이와 상환하여 교부받은 상품권은 소지자가 발행자 또는 발행자가 지정하는 일정한 자에게 이를 제시 또는 교부하는 등의 방법으로 사용함으로써 권면금액에 상응하는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청구권이 화체된 유가증권의 일종인 점, 피고인과 의뢰인들 간의 상품권 할인 매입은 매매에 해당하고, 피고인과 의뢰인들 간의 관계는 피고인이 의뢰인들로부터 상품권 핀 번호를 넘겨받고 상품권 할인 매입 대금을 지급함으로써 모두 종료되는 점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의뢰인들로부터 상품권을 할인 매입하면서 그 대금으로 금전을 교부한 것은 대부의 개념요소를 갖추었다고 보기 어려워 대부업법의 규율 대상이 되는 ‘금전의 대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대부업법이 규정하는 금전의 대부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대판 2019.9.26. 2018도7682).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