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변호사단체, 공공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자문·고문 변호사 처우 개선 촉구

  • 구름많음수원19.7℃
  • 구름많음백령도16.4℃
  • 흐림안동15.3℃
  • 흐림남해13.8℃
  • 흐림영월17.3℃
  • 흐림홍천18.6℃
  • 맑음파주20.2℃
  • 흐림순창군12.5℃
  • 흐림대구13.8℃
  • 맑음동두천22.3℃
  • 흐림울릉도16.2℃
  • 흐림원주18.5℃
  • 흐림의령군14.9℃
  • 흐림양평17.6℃
  • 흐림북창원17.9℃
  • 흐림고흥14.3℃
  • 흐림춘천20.1℃
  • 흐림고창군14.5℃
  • 흐림추풍령12.0℃
  • 흐림거제15.8℃
  • 흐림울산18.8℃
  • 흐림진주13.6℃
  • 흐림영천16.0℃
  • 흐림고창15.1℃
  • 흐림부안15.1℃
  • 흐림천안18.6℃
  • 흐림대전18.3℃
  • 흐림상주13.6℃
  • 흐림완도15.3℃
  • 흐림청송군15.7℃
  • 흐림순천13.3℃
  • 흐림영주12.2℃
  • 흐림북춘천20.3℃
  • 흐림성산16.3℃
  • 구름많음세종19.6℃
  • 비목포13.6℃
  • 흐림함양군12.7℃
  • 흐림남원11.9℃
  • 흐림북부산19.2℃
  • 흐림김해시18.1℃
  • 흐림문경11.6℃
  • 흐림부여18.8℃
  • 비서귀포16.1℃
  • 흐림군산16.9℃
  • 흐림진도군14.2℃
  • 구름많음인천17.0℃
  • 구름많음제주20.3℃
  • 흐림봉화13.6℃
  • 구름많음고산16.7℃
  • 흐림충주18.9℃
  • 흐림해남15.9℃
  • 흐림서청주18.8℃
  • 흐림북강릉13.6℃
  • 흐림정선군17.1℃
  • 흐림청주19.1℃
  • 흐림창원17.6℃
  • 흐림밀양17.2℃
  • 흐림통영16.9℃
  • 흐림보령19.9℃
  • 흐림보은15.7℃
  • 흐림양산시19.1℃
  • 비여수13.8℃
  • 흐림홍성20.7℃
  • 흐림동해16.3℃
  • 흐림흑산도13.5℃
  • 흐림광양시15.5℃
  • 흐림합천12.2℃
  • 흐림제천16.7℃
  • 흐림인제19.5℃
  • 흐림울진15.6℃
  • 흐림산청12.3℃
  • 흐림부산17.9℃
  • 흐림장수10.3℃
  • 구름많음서울22.2℃
  • 흐림경주시17.9℃
  • 흐림정읍15.2℃
  • 흐림장흥16.5℃
  • 흐림의성14.0℃
  • 흐림광주14.4℃
  • 흐림포항17.2℃
  • 흐림영덕18.9℃
  • 흐림보성군15.4℃
  • 구름많음속초12.6℃
  • 구름많음태백16.2℃
  • 흐림대관령16.6℃
  • 구름많음철원20.9℃
  • 구름많음이천19.8℃
  • 흐림금산14.3℃
  • 흐림임실11.4℃
  • 흐림거창11.3℃
  • 흐림강진군16.4℃
  • 흐림강릉15.4℃
  • 흐림구미12.7℃
  • 흐림영광군14.8℃
  • 흐림서산19.5℃
  • 흐림전주14.4℃
  • 맑음강화17.1℃

변호사단체, 공공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자문·고문 변호사 처우 개선 촉구

이선용 / 기사승인 : 2020-06-22 10:04:00
  • -
  • +
  • 인쇄
IMG_3093 - 복사본.JPG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변호사단체가 공공기관과 지방자치단체 자문·고문 변호사의 열악한 처우에 대한 개선을 촉구했다.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박종우)는 지난해 10월, ‘공공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고문 변호사 제도개선을 위한 TF팀’(위원장 나승철 변호사/연수원 35기)을 발족하고, 공공기관과 지방자치단체 자문·고문 변호사의 현실적인 처우 및 관련 실태를 자세히 분석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공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자문·고문 변호사의 필요성과 중요성에 대해서는 많은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라고 전제한 후 “그런데도 수임료 등이 적정하게 책정되어 있지 않거나 관련 제도운영이 불투명하다”라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특히 변호사단체는 업무량보다 열악한 보수를 지적했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서울특별시와 구별 월 자문료를 살펴보면 최대 20만 원 정도가 기본 고문료이고, 추가 자문료도 서울특별시가 20만 원, 구별 자문료는 5~10만 원 선에 책정되어 있는데 이는 90년대 이후 거의 변화가 없는 고문·자문료”라며 “대법원이 지속해서 ‘변호사 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여 실제 변호사의 수임료에 육박하도록 상승된 것과는 달리 공공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고문·자문료는 장기간 큰 변화가 없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공공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의사결정에 미치는 자문·고문 변호사 업무의 중요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한 보수책정은 공익을 실현하는 변호사는 업무량에 비해 적은 보수를 감내해야 한다는 의식이 기저에 깔려 있기 때문”이라며 “하지만 공익이라는 이름으로 희생을 강요하기보다는 사건의 난이도와 중요도에 따른 합당한 합리적인 수준의 보상을 지급함으로써 공공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합리적인 의사결정에 더욱 기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고문 변호사 제도운영의 불투명성 개선도 촉구했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국민권익위원회가 2013년 1월 21일 권고한 공공기관의 소송수행 변호사 선정·운영 투명성 제고 방안을 제시했지만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당시 국민권익위원회는 ▲공공기관 법률고문 위촉과정의 불공정성 심각 ▲공공기관 소송사건대리 편중 심각 ▲소송사건 대리인 선임과정에서 이해충돌 빈발 ▲소송업무 운영현황 공개 미흡 등의 문제점 및 제도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서울특별시 및 25개 자치구 중 고문 변호사 위촉에 관하여 구체적 기준, 공모절차의 의무화, 고문 변호사 위촉과정을 검증하기 위한 위원회 구성·운영 등을 자치법규로 규정한 지방자치단체는 단 한 곳도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라며 “고문 변호사 제도 투명성 강화를 위해서 고문 변호사 위촉 등 단계에 대한 통제기구 필요성, 고문 변호사 평가제도의 마련 및 재위촉 및 해촉 시 의무적 반영, 고문 변호사의 자문업무 수행내용, 사건수임 건수와 수임액의 공개의무 명문화, 사건위임계약체결 및 계약서 작성의무 명문화, 공공기관 위촉 고문 변호사 제도에 관한 모니터링을 강화해야 한다”라고 제시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문화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