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서울시, 서울시치과의사회 시덱스행사 ‘집합제한명령’

  • 맑음군산13.0℃
  • 맑음원주12.3℃
  • 맑음파주10.6℃
  • 흐림장흥14.6℃
  • 맑음철원11.6℃
  • 구름많음상주11.1℃
  • 맑음인천12.1℃
  • 흐림북창원14.0℃
  • 흐림목포14.4℃
  • 흐림전주14.6℃
  • 비북부산14.2℃
  • 맑음북강릉14.4℃
  • 비부산14.8℃
  • 흐림진도군14.4℃
  • 맑음청주14.3℃
  • 안개서귀포17.4℃
  • 맑음동해17.1℃
  • 맑음대관령9.5℃
  • 맑음영월8.9℃
  • 흐림해남14.9℃
  • 비여수13.2℃
  • 맑음충주10.4℃
  • 비광주13.7℃
  • 흐림거창11.6℃
  • 맑음부여12.1℃
  • 흐림보성군14.7℃
  • 흐림추풍령10.6℃
  • 흐림통영13.6℃
  • 구름많음울릉도14.8℃
  • 구름많음고산14.5℃
  • 흐림거제14.1℃
  • 맑음서청주10.2℃
  • 맑음부안14.0℃
  • 흐림영천12.7℃
  • 흐림진주12.1℃
  • 흐림밀양13.7℃
  • 흐림장수11.7℃
  • 흐림양산시15.1℃
  • 맑음대전12.2℃
  • 구름많음울진15.1℃
  • 흐림산청11.1℃
  • 구름많음금산13.2℃
  • 구름많음고창13.8℃
  • 흐림청송군11.0℃
  • 흐림의령군11.7℃
  • 흐림순천12.5℃
  • 박무안동10.6℃
  • 흐림영덕13.5℃
  • 맑음속초12.7℃
  • 흐림임실13.1℃
  • 흐림순창군13.1℃
  • 맑음춘천12.3℃
  • 박무제주15.9℃
  • 흐림구미11.7℃
  • 비울산13.1℃
  • 흐림완도14.8℃
  • 맑음강화10.0℃
  • 흐림고흥14.2℃
  • 맑음홍천11.0℃
  • 맑음천안10.2℃
  • 흐림강진군14.6℃
  • 흐림광양시13.7℃
  • 맑음영주7.2℃
  • 흐림김해시13.3℃
  • 흐림함양군11.9℃
  • 흐림경주시13.1℃
  • 구름많음정읍14.0℃
  • 안개백령도8.4℃
  • 맑음동두천11.6℃
  • 맑음서울13.3℃
  • 맑음세종11.7℃
  • 맑음봉화7.6℃
  • 맑음정선군7.5℃
  • 맑음홍성10.9℃
  • 흐림보은10.4℃
  • 흐림성산17.6℃
  • 맑음인제11.4℃
  • 맑음이천12.4℃
  • 맑음양평12.4℃
  • 흐림의성11.6℃
  • 맑음강릉17.4℃
  • 맑음서산10.0℃
  • 흐림합천12.3℃
  • 비창원13.3℃
  • 맑음태백7.9℃
  • 비포항14.0℃
  • 맑음수원10.6℃
  • 흐림남원13.0℃
  • 맑음북춘천11.2℃
  • 구름많음문경10.2℃
  • 흐림남해13.1℃
  • 비대구12.8℃
  • 맑음제천7.5℃
  • 구름많음고창군13.8℃
  • 구름많음영광군13.6℃
  • 맑음보령13.1℃
  • 안개흑산도12.5℃

서울시, 서울시치과의사회 시덱스행사 ‘집합제한명령’

김민주 / 기사승인 : 2020-06-05 15:08:00
  • -
  • +
  • 인쇄

1_CI국문좌우.jpg
 
시, 서울시치과의사회 5~7일 시덱스2020 대규모 행사 앞둔 4일 행정명령

보건의료인의 특수성 고려해 행사 자제 권고, 진행시 방역수칙 철저 준수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서울시는 서울시치과의사회가 5일 개최 예정인 ‘제17회 서울국제치과기자재전시회(SIDEX 2020)’를 앞두고 행사 자제 권고에 이어, 긴급 ‘집합제한명령’을 4일 내렸다.

 

시는 최근 수도권내 코로나19 집단발생으로 지역감염 확산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서울시치과의사회의 대규모 전국 행사 진행은 보건의료인으로서 적절치 않은 처사라며 집합제한명령을 내린다고 밝혔다.

이번 집합제한명령으로 서울시치과의사회는 행사를 자제해야 한다. 행사를 진행할 경우에는 △출입자 명부 관리(성명, 전화번호, 신분증확인, 4주 보관후 폐기), △출입자 및 종사자 증상확인 및 최근 2주 사이 해외 여행력 있는 사람, 유증상자 출입금지(대장 작성) △이용자, 종사자 마스크 착용 △방역관리자 지정 △1일 최소 2회이상 시설소독 및 환기 △외부 줄서는 경우 및 항사장내 이용자간 2m(최소1m) 간격 유지 △출입구 및 행사장내 손소독제 비치 등을 준수해야 한다.

서울시치과의사회가 주최하는 ‘시덱스(SIDEX) 2020’ 행사는 5∼7일 서울 코엑스에서 개최 예정으로, 참여 의사를 밝힌 치과의사가 7천 명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는 지난 1일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시덱스2020 행사자제 요청’ 공문을 통해 “최근 수도권내 코로나19 집단발생으로, 정부는 수도권에 한정해, 5월 29일~6월14일 강도 높은 방역조치를 시행하고 있다”라며 “서울시치과의사회는 코로나19 치료의 최전선에 있는 보건의료인의 특수성 및 중요성을 고려해 행사를 자제하고, 진행시 온라인 행사로 개최할 것”을 권고했다.

 

서울시는 4일 집합제한명령을 통해 서울시치과의사회에 다시 한 번 행사 자제를 권고하고, 행사를 개최할 경우에는 서울시, 강남구가 합동으로 강력한 현장점검을 통해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시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해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으며, 행정명령을 어기면 감염병예방법 제80조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또 예방수칙명령을 위반할 경우에는 확진자 발생에 따른 치료비 및 방역비 등 손해배상을 청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문화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