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이재용 삼성 부회장의 검찰 수사심의위원회 소집 신청 : 전략 평가

  • 박무백령도15.6℃
  • 흐림봉화16.6℃
  • 흐림영천20.4℃
  • 흐림진도군20.1℃
  • 흐림경주시20.0℃
  • 비흑산도18.6℃
  • 흐림보은18.8℃
  • 비여수19.9℃
  • 흐림청송군18.7℃
  • 구름많음양평17.9℃
  • 흐림함양군19.2℃
  • 흐림의령군19.7℃
  • 흐림김해시20.4℃
  • 흐림세종19.6℃
  • 흐림천안18.5℃
  • 흐림울진20.2℃
  • 구름많음원주18.6℃
  • 맑음서울19.2℃
  • 흐림홍성20.3℃
  • 흐림통영20.2℃
  • 흐림진주19.1℃
  • 비창원20.8℃
  • 흐림영월16.2℃
  • 맑음북춘천16.0℃
  • 비서귀포21.6℃
  • 구름많음수원19.3℃
  • 흐림남원19.6℃
  • 흐림임실20.1℃
  • 구름많음대관령14.4℃
  • 흐림고산21.6℃
  • 흐림문경18.8℃
  • 비목포20.0℃
  • 구름많음홍천15.8℃
  • 흐림고흥20.4℃
  • 흐림영덕21.1℃
  • 맑음강화18.1℃
  • 맑음춘천16.1℃
  • 맑음인천19.3℃
  • 흐림영주18.6℃
  • 흐림밀양20.2℃
  • 흐림거제20.4℃
  • 흐림강진군20.4℃
  • 흐림장수19.0℃
  • 비울산20.5℃
  • 흐림포항21.8℃
  • 흐림태백16.3℃
  • 흐림해남20.5℃
  • 흐림서산19.8℃
  • 맑음동두천15.6℃
  • 흐림거창19.5℃
  • 비제주21.1℃
  • 흐림순창군20.0℃
  • 흐림부여20.6℃
  • 흐림보령21.4℃
  • 흐림추풍령20.0℃
  • 흐림보성군20.4℃
  • 흐림고창20.7℃
  • 흐림고창군
  • 흐림군산21.5℃
  • 흐림북부산21.5℃
  • 구름많음강릉22.9℃
  • 흐림북창원20.8℃
  • 구름많음북강릉21.9℃
  • 흐림남해20.3℃
  • 맑음인제13.3℃
  • 흐림서청주20.4℃
  • 흐림이천18.6℃
  • 맑음파주15.1℃
  • 흐림산청19.1℃
  • 흐림양산시21.0℃
  • 흐림완도20.2℃
  • 흐림부안22.3℃
  • 흐림금산20.1℃
  • 흐림정읍22.3℃
  • 흐림성산21.2℃
  • 흐림대구21.0℃
  • 흐림장흥20.4℃
  • 흐림순천19.0℃
  • 흐림충주19.2℃
  • 흐림상주20.4℃
  • 맑음속초21.8℃
  • 흐림청주21.4℃
  • 흐림대전20.6℃
  • 흐림의성20.2℃
  • 흐림제천17.0℃
  • 흐림광양시19.9℃
  • 비부산20.5℃
  • 구름많음정선군14.3℃
  • 흐림영광군20.2℃
  • 흐림울릉도21.0℃
  • 구름많음동해21.9℃
  • 맑음철원15.3℃
  • 흐림안동20.5℃
  • 흐림전주22.5℃
  • 흐림광주20.4℃
  • 흐림구미22.1℃
  • 흐림합천19.6℃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이재용 삼성 부회장의 검찰 수사심의위원회 소집 신청 : 전략 평가

김민주 / 기사승인 : 2020-06-05 09:08:00
  • -
  • +
  • 인쇄

711b5d1c3bf9ba2a068f03e895faf7bd_3mZgCwXJujAeohCozAgSOfO6.jpg▲ 천주현 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 법학박사)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이재용 삼성 부회장의 검찰 수사심의위원회 소집 신청 : 전략 평가

 

이재용 삼성 부회장이 최근 소환조사를 받은 후 검찰 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신청했다. 이러한 변론전략에 대해 부정적 견해가 있지만, 필자의 생각은 다르다.

 

검찰이 수사권을 독점하고 기소권도 독점하고 있는 실정에서(장래 수사권 상당부분을 경찰에 이양한다고 해도, 이재용 부회장 사건과 같은 중대 경제범죄에 대한 수사권은 여전히 검찰이 갖게 된다), 수사의 부당성을 지적하고 수사개시 여부, 수사의 범위, 강제수사의 대상과 횟수, 기소여부 결정에 국민이 참여하는 검찰시민위원회의 활동이 장려되고 주목된다고 할 것이다.

 

사건관계인이 위원회 소집을 요청하면 부의심의위원회가 이를 심리하여 부의 여부를 결정하고, 이후 현안위원회가 수사현안에 대해 다양한 목소리를 내게 된다. 위원회의 의결사항을 수사검사는 존중해야 한다.

 

한편 이미 기소됐거나 불기소된 사건의 수사 적정성과 적법성을 심사하기 위해서는 별도로 수사점검위원회가 구성될 수 있다.

 

위와 같은 내용을 담은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운영지침(대검 예규)대로, 이재용 부회장이 적정한 수사를 촉구할 목적으로 이 제도를 이용해 수혜자가 되는 경우가 있겠으나, 필자는 국민 누구나가 이 제도를 알고 이용할 수 있도록, 이번 사건에서 제대로 활용돼야 한다고 본다. 제도 실효성을 평가받고, 이용률 상승이 제고될 기회다.

 

나아가 법원의 심증에 관여하게 되는 감정인, 전문심리위원의 존재와 활용방법이 형사소송법에 규정되어 있듯이, 수사에 개입하는 시민위원회(검찰수사심의위원회)에 대한 내용도 수사규칙에 둘 것이 아니라 상향하여 형사소송법에 규정해야 한다. 실효성 확보와 국민 홍보에 법만큼 분명한 것이 없다.

 

적정한 수사권이 검사에 의해 반드시, 그리고 항상 실시된다고 믿는 것은 순진한 생각으로, 제도를 통한 견제는 필수적이다.

 

위 내용과 같은 어조로, 필자의 책 「수사와 변호」가 다양한 검찰 통제수단을 언급하고 있다.

 

만약 이 사건 수사검사가 자기성찰적 제도를 무시하고 구속수사를 서두른다면, 검찰은 계속하여 개혁의 대상이 되고, 주체가 될 수 없다.

 

대구 형사전문·이혼전문 변호사 | 법학박사 천주현

 

www.brotherlaw.co.kr

 

blog.naver.com/2016years

 

#검찰수사심의위원회 #검찰시민위원회 #검찰통제 #천주현변호사 #수사와변호 #시민과형법 #변호인리포트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