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검사 작성 피신조서 지위 하락과 재판 전망

  • 흐림서산28.3℃
  • 흐림영천31.7℃
  • 흐림파주28.0℃
  • 흐림서귀포29.4℃
  • 흐림제천28.8℃
  • 흐림이천30.5℃
  • 흐림홍성27.6℃
  • 흐림거창32.9℃
  • 흐림양평30.2℃
  • 구름많음함양군33.0℃
  • 흐림장수29.2℃
  • 흐림보은26.2℃
  • 흐림고창30.3℃
  • 구름많음봉화28.2℃
  • 구름많음동해27.0℃
  • 흐림영덕29.8℃
  • 흐림서청주25.7℃
  • 흐림임실30.2℃
  • 흐림영주26.5℃
  • 흐림광주30.6℃
  • 흐림철원28.6℃
  • 흐림천안27.4℃
  • 비안동26.2℃
  • 흐림청주26.8℃
  • 흐림서울29.9℃
  • 흐림세종25.7℃
  • 흐림포항26.7℃
  • 흐림백령도25.7℃
  • 흐림청송군28.8℃
  • 흐림완도29.6℃
  • 흐림울진28.2℃
  • 구름많음김해시32.1℃
  • 흐림진주32.0℃
  • 구름많음성산29.7℃
  • 흐림문경25.8℃
  • 구름많음북강릉28.1℃
  • 구름많음구미31.9℃
  • 구름많음밀양34.4℃
  • 흐림진도군28.1℃
  • 흐림고흥30.2℃
  • 흐림상주26.5℃
  • 비목포27.4℃
  • 구름많음남해30.8℃
  • 흐림태백26.9℃
  • 구름많음통영28.2℃
  • 흐림전주31.7℃
  • 흐림영광군29.2℃
  • 구름많음북창원33.8℃
  • 흐림경주시32.6℃
  • 흐림부여27.1℃
  • 흐림산청31.3℃
  • 흐림춘천30.1℃
  • 구름많음속초26.7℃
  • 흐림북춘천29.7℃
  • 흐림광양시29.6℃
  • 흐림울릉도28.8℃
  • 구름많음거제29.4℃
  • 흐림대전27.6℃
  • 구름많음창원31.3℃
  • 구름많음금산29.9℃
  • 구름많음양산시34.0℃
  • 흐림군산29.1℃
  • 구름많음정읍31.7℃
  • 흐림영월29.7℃
  • 흐림충주26.5℃
  • 흐림제주31.3℃
  • 흐림흑산도25.6℃
  • 구름많음정선군33.6℃
  • 구름많음의령군33.6℃
  • 흐림보성군27.8℃
  • 흐림보령26.8℃
  • 흐림강화28.1℃
  • 흐림장흥28.1℃
  • 흐림동두천28.7℃
  • 흐림부안31.1℃
  • 흐림남원31.2℃
  • 흐림의성28.3℃
  • 구름많음추풍령29.1℃
  • 구름많음고산27.7℃
  • 구름많음부산30.7℃
  • 구름많음대관령26.1℃
  • 구름많음울산30.1℃
  • 구름많음북부산31.9℃
  • 흐림고창군30.5℃
  • 흐림인제31.2℃
  • 흐림강진군27.7℃
  • 흐림여수29.9℃
  • 흐림인천29.4℃
  • 구름많음강릉28.1℃
  • 흐림홍천30.6℃
  • 흐림수원30.0℃
  • 구름많음대구33.8℃
  • 구름많음순창군31.1℃
  • 구름많음원주31.2℃
  • 흐림합천34.0℃
  • 흐림해남29.2℃
  • 흐림순천29.8℃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검사 작성 피신조서 지위 하락과 재판 전망

전정민 / 기사승인 : 2020-06-04 10:56:00
  • -
  • +
  • 인쇄
천주현 변호사 칼라.jpg
▲ 천주현 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 법학박사)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검사 작성 피신조서 지위 하락과 재판 전망

 

검찰 피신조서 증거능력 제한을 규정한 개정 형사소송법을 ‘별다른 유예기간 없이 곧바로 시행해도 문제가 없다’고 발표한 법원행정처의 입장과 관련, 논란이 분분하다. 결론부터 말하면, 필자는 재판 지연이나 변론권 침해 우려는 없거나 극히 일부의 사례일 것으로 평가함으로써 법원의 견해에 동조한다.

 

​그간의 검찰 조사는 100% 영상녹화를 하지 않는 한 ‘항상 문제가 있었다’는 전제 하에(그래서 검찰은 무죄주장 조서를 증거 미제출할 수도 있었다), 신법 시행으로 다음과 같은 수사와 재판의 변화가 예상된다.

 

첫째, 피고인 측의 내용부인 등 증거부동의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가 무력화되는 결과 피고인신문이 증거조사 전으로 앞당겨 실시될 가능성이 있다.

 

이는 공소장일본주의의 단점을 보완하고, 법관으로 하여금 무죄심증 형성을 가능케 하는 의외의 장점으로 작용할 수 있다. 법원은 실체관계, 변소요지, 검찰수사상 위법을 재판 초기에 파악할 수 있다.

 

​둘째, 공판검사는 신문기법 향상을 꾀해야 하고, 공판중심주의에 따라 법관 면전에서 부인하는 피고인을 상대로 신문에 성공해야 하는 부담을 안는다. 검찰은 피고인신문 시 금지된 유도신문(형사소송규칙 제140조의2)을 활발히 행사할 수 있다.

 

나아가 공판에서 얻어내지 못한 자백을 공소제기 후 임의수사라는 미명 하에 검사실 피고인신문을 통해 획득하려는 시도를 할 수도 있다.

 

​셋째, 수사과정에서 검찰은 피의자신문을 여러차례로 분해하여 진술 획득하려고 시도할 수 있다. 각 회차 조서에는 일시를 달리하는 여러 범행이 나누어 담기거나, 범행의 동기, 경위, 공모, 범행방법, 범행후 정황, 이득액 등이 분설될 가능성이 있다. 내용을 상세히 검토하지 않고 전 회차 조서 모두에 대해 내용을 부인하는 것이 실무상 쉽지 않다는 점을 계산에 넣는다면 충분히 예상 가능하다.

 

​넷째, 검찰은 피의자신문조서 대신 자수서 내지 피의자 진술서 확보에 열을 올릴 수 있고, 유죄협상제 입법화를 재추진하려고 할 것이다.

 

​다섯째, 피고인의 자백조서 획득이 사실상 불가능해지므로, 참고인에 대한 증거보전을 비정상적으로 활성화하려 할 수 있다.

 

​여섯째, 아예 진술증거 대신 객관적 증거에 대한 과학수사가 크게 발전할 수도 있다.

 

​일곱째, 거꾸로 수사과정 구속 시도, 그리고 구속상태에서의 재판진행을 원칙으로 삼으려 할 수도 있다. 방어권이 충분히 보장되지 않는 것이 검찰의 공판진행에 유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여덟째, 피의자신문 시 검찰이 오히려 변호인 참여를 환영하다 못해 요청할 가능성이 있고, 수사입회 변호사를 증인으로 요청하는 경우도 상정 가능하다.

 

​아홉째, 재판지연과 관련하여, 양형부담으로 인해 여전히 자백사건은 조서에 대해 동의할 것이므로 일부 사안에서만 피고인신문이 상세하게 이루어질 것인데, 이는 변호인에게 과도한 부담이 아니고, 법관도 피고인신문을 통한 실체파악이 그의 본연의 의무이므로 과중한 사무가 아니다. 검찰만이 공판부담으로 인해 어려움을 호소할 수 있다.

 

​열번째, 피고인의 진술청취가 절대적이므로, 진술증거로 점철된 궐석재판이 감소할 가능성도 있다.

 

위 예시의 전망 중에서 검찰이 적극적으로 꾀할 다수 시도는 편법 내지 반칙일 가능성이 높다. 예컨대, 피고인신문 시 광범위한 유도신문 내지 위압적 신문 사용.

 

대구 형사전문·이혼전문 변호사 | 법학박사 천주현

 

www.brotherlaw.co.kr

 

blog.naver.com/2016years

 

#검찰피신조서증거능력약화 #검찰피신조서지위하락 #검사의객관적지위긍부 #형사소송법개정 #천주현변호사 #수사와변호 #시민과형법 #변호인리포트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