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피한정후견인은 변호사시험 응시 가능한데, 오탈자는 왜 안되나요?”

  • 구름많음봉화9.2℃
  • 흐림금산14.4℃
  • 맑음동두천15.8℃
  • 비목포13.7℃
  • 맑음파주14.5℃
  • 흐림북창원13.6℃
  • 흐림부안14.9℃
  • 흐림영덕14.7℃
  • 비대전14.3℃
  • 맑음천안15.2℃
  • 비창원13.2℃
  • 흐림순창군12.7℃
  • 맑음강화14.0℃
  • 흐림의성12.2℃
  • 구름많음인제17.2℃
  • 맑음홍천17.1℃
  • 맑음북춘천17.9℃
  • 흐림통영13.6℃
  • 맑음북강릉13.9℃
  • 맑음정선군12.3℃
  • 흐림청송군11.5℃
  • 맑음서산13.5℃
  • 맑음춘천18.3℃
  • 흐림진도군14.0℃
  • 흐림울진15.7℃
  • 맑음백령도11.6℃
  • 맑음동해12.7℃
  • 흐림산청10.9℃
  • 흐림남해13.2℃
  • 흐림정읍13.7℃
  • 흐림고산15.7℃
  • 흐림광양시13.6℃
  • 흐림거제13.6℃
  • 맑음서울16.0℃
  • 맑음철원16.4℃
  • 비광주13.2℃
  • 흐림합천12.4℃
  • 흐림김해시13.3℃
  • 구름많음부여13.8℃
  • 맑음수원13.8℃
  • 맑음보령12.5℃
  • 비포항14.6℃
  • 흐림고흥14.5℃
  • 흐림군산15.0℃
  • 흐림남원12.5℃
  • 비울산14.0℃
  • 맑음원주16.5℃
  • 맑음청주15.8℃
  • 맑음세종14.3℃
  • 흐림영천12.7℃
  • 맑음태백10.8℃
  • 맑음양평16.8℃
  • 구름많음성산17.8℃
  • 맑음대관령11.5℃
  • 흐림장흥14.8℃
  • 구름많음영월13.7℃
  • 흐림보성군14.5℃
  • 흐림순천12.6℃
  • 비대구12.6℃
  • 흐림제주18.2℃
  • 비부산15.0℃
  • 구름많음제천12.8℃
  • 흐림상주11.6℃
  • 안개흑산도12.0℃
  • 흐림서귀포18.0℃
  • 흐림밀양13.6℃
  • 흐림거창11.4℃
  • 흐림전주14.7℃
  • 맑음이천16.2℃
  • 맑음서청주14.5℃
  • 흐림진주12.3℃
  • 맑음홍성14.6℃
  • 흐림경주시13.3℃
  • 흐림고창군13.8℃
  • 흐림안동11.3℃
  • 비여수13.2℃
  • 흐림구미12.2℃
  • 흐림완도14.8℃
  • 흐림보은11.9℃
  • 흐림의령군11.6℃
  • 구름많음문경10.5℃
  • 흐림임실13.3℃
  • 맑음충주15.6℃
  • 흐림고창14.1℃
  • 흐림영광군14.1℃
  • 흐림함양군11.8℃
  • 흐림양산시14.6℃
  • 흐림장수11.8℃
  • 맑음강릉13.8℃
  • 구름많음영주10.1℃
  • 맑음속초12.1℃
  • 비북부산15.0℃
  • 흐림추풍령10.6℃
  • 흐림해남14.7℃
  • 흐림울릉도15.4℃
  • 흐림강진군14.9℃
  • 맑음인천12.7℃

“피한정후견인은 변호사시험 응시 가능한데, 오탈자는 왜 안되나요?”

이선용 / 기사승인 : 2020-05-27 16:07:00
  • -
  • +
  • 인쇄
11.jpg
 

피한정후견인 변호사시험 응시 결격사유에서 해소, 오탈자도 변호사시험 응시할 수 있어야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로스쿨을 졸업한 후 변호사시험법에 따라 5년 5회 응시 기간 및 회수에 걸려 더는 시험을 볼 수 없는 이른바 ‘오탈자’들이 법무부에 변호사시험 응시금지제도를 전면 철폐해야 한다고 목소리르 높였다.

 

25일 오탈자들은 “변호사시험법에 따를 때, 영구적으로 변호사시험에 응시할 수 없는 자는

변호사법에 따라 영구제명된 변호사와 변호사시험법 제7조에 따라 5년 5회 응시 이후 응시가 금지된 오탈자 뿐”이라며 “대한민국 역사상 영구 제명이 확정된 자는 단 한 명도 없었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변호사 자격이 없는 자에게 명의를 대여하여 법률 사무를 취급하게 하고 그 대가를 교부받은 경우도 정직 처분이 내려졌을 뿐”이라며 “며칠 전인 5월 20일에는 국회 본회의에서 응시 결격사유에 해당하던 질병·장애·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하여 피한정후견인이 된 분들에게까지 변호사시험 응시 결격사유를 해소하는 법안이 통과됐다”리고 설명했다.

 

이어 “현행법상 피후견인 결격 조항은 직무수행 능력이 있는지 따지지 않고 단지 ‘피후견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자격이나 영업 등에서 일률적으로 배제해 피후견인의 직업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는 것이 개정 사유”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오탈자들이 대한민국 역사상 유례없는 범죄자인가?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없는 사람들보다 변호사라는 직업을 택하면 안 되는 사람들인가?”라고 반문하며 “법무부에서 정부 입법으로 한정치산자를 변호사시험 응시 결격사유에서 제외하는 변호사시험법 개정을 추진한 이상, 높은 경쟁률을 뚫고 로스쿨에 진입하여 정상적으로 교육을 받고 졸업시험까지 통과한 후 변호사시험에서 몇 회 불합격한 사실 밖에 없는 오탈자들의 변호사시험 평생 응시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변호사시험법 제7조를 유지하는 것은 심각한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법무부는 즉각 변호사시험법 제7조를 전면 폐지하고 기존 오탈자들에게 소급적용하는 정부 입법을 추진하라”라고 재차 강조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문화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