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피한정후견인은 변호사시험 응시 가능한데, 오탈자는 왜 안되나요?”

  • 구름많음문경13.3℃
  • 맑음백령도11.1℃
  • 구름많음광양시15.8℃
  • 흐림성산17.0℃
  • 구름많음김해시15.7℃
  • 구름많음고창10.6℃
  • 구름많음보성군13.1℃
  • 맑음이천8.3℃
  • 구름많음추풍령11.5℃
  • 구름많음제천9.5℃
  • 구름많음해남13.1℃
  • 맑음강화5.0℃
  • 구름많음동해11.9℃
  • 맑음서울8.5℃
  • 맑음속초10.0℃
  • 구름많음울산13.6℃
  • 구름많음전주10.1℃
  • 비포항13.2℃
  • 흐림창원16.4℃
  • 구름많음밀양16.3℃
  • 구름조금영월10.5℃
  • 구름많음고산17.0℃
  • 구름많음대관령5.8℃
  • 흐림서귀포18.0℃
  • 구름많음대구14.8℃
  • 흐림봉화8.8℃
  • 구름많음합천13.5℃
  • 구름많음제주17.5℃
  • 구름많음영천14.3℃
  • 구름많음순천11.6℃
  • 맑음양평9.9℃
  • 구름많음충주10.3℃
  • 구름많음정선군10.0℃
  • 흐림통영16.5℃
  • 구름조금보은9.7℃
  • 구름많음강진군13.0℃
  • 구름많음구미14.3℃
  • 구름많음의령군12.0℃
  • 맑음서청주8.2℃
  • 맑음인제8.2℃
  • 맑음홍성6.5℃
  • 구름많음강릉11.5℃
  • 구름많음부안10.6℃
  • 맑음홍천10.7℃
  • 맑음파주5.5℃
  • 맑음인천8.2℃
  • 구름많음장흥12.8℃
  • 구름많음영광군10.6℃
  • 흐림부산16.3℃
  • 구름많음목포12.5℃
  • 구름많음의성13.1℃
  • 맑음철원6.8℃
  • 맑음원주10.5℃
  • 구름많음금산11.5℃
  • 비울릉도11.8℃
  • 구름많음대전9.9℃
  • 구름조금세종9.1℃
  • 구름조금군산8.9℃
  • 흐림여수16.8℃
  • 구름많음안동12.2℃
  • 흐림남해16.5℃
  • 구름많음흑산도13.4℃
  • 맑음수원7.1℃
  • 흐림북창원16.6℃
  • 흐림양산시16.3℃
  • 맑음동두천7.5℃
  • 구름많음산청12.6℃
  • 흐림진도군13.4℃
  • 구름많음순창군12.3℃
  • 구름많음광주12.1℃
  • 흐림영덕12.7℃
  • 구름많음상주12.5℃
  • 구름많음청송군12.4℃
  • 구름많음천안7.5℃
  • 구름많음거창11.2℃
  • 구름많음울진11.3℃
  • 구름많음진주14.3℃
  • 흐림북부산16.2℃
  • 구름많음임실11.0℃
  • 흐림완도13.5℃
  • 구름많음고창군11.3℃
  • 구름많음태백7.5℃
  • 구름많음보령7.2℃
  • 흐림경주시13.4℃
  • 구름조금부여8.7℃
  • 구름많음남원11.8℃
  • 구름많음함양군12.3℃
  • 흐림거제16.9℃
  • 구름조금북춘천10.8℃
  • 흐림고흥12.9℃
  • 구름조금북강릉9.6℃
  • 구름조금청주11.1℃
  • 맑음서산5.9℃
  • 구름많음정읍10.3℃
  • 구름많음장수11.4℃
  • 흐림영주11.2℃
  • 구름조금춘천10.3℃

“피한정후견인은 변호사시험 응시 가능한데, 오탈자는 왜 안되나요?”

이선용 / 기사승인 : 2020-05-27 16:07:00
  • -
  • +
  • 인쇄
11.jpg
 

피한정후견인 변호사시험 응시 결격사유에서 해소, 오탈자도 변호사시험 응시할 수 있어야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로스쿨을 졸업한 후 변호사시험법에 따라 5년 5회 응시 기간 및 회수에 걸려 더는 시험을 볼 수 없는 이른바 ‘오탈자’들이 법무부에 변호사시험 응시금지제도를 전면 철폐해야 한다고 목소리르 높였다.

 

25일 오탈자들은 “변호사시험법에 따를 때, 영구적으로 변호사시험에 응시할 수 없는 자는

변호사법에 따라 영구제명된 변호사와 변호사시험법 제7조에 따라 5년 5회 응시 이후 응시가 금지된 오탈자 뿐”이라며 “대한민국 역사상 영구 제명이 확정된 자는 단 한 명도 없었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변호사 자격이 없는 자에게 명의를 대여하여 법률 사무를 취급하게 하고 그 대가를 교부받은 경우도 정직 처분이 내려졌을 뿐”이라며 “며칠 전인 5월 20일에는 국회 본회의에서 응시 결격사유에 해당하던 질병·장애·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하여 피한정후견인이 된 분들에게까지 변호사시험 응시 결격사유를 해소하는 법안이 통과됐다”리고 설명했다.

 

이어 “현행법상 피후견인 결격 조항은 직무수행 능력이 있는지 따지지 않고 단지 ‘피후견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자격이나 영업 등에서 일률적으로 배제해 피후견인의 직업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는 것이 개정 사유”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오탈자들이 대한민국 역사상 유례없는 범죄자인가?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없는 사람들보다 변호사라는 직업을 택하면 안 되는 사람들인가?”라고 반문하며 “법무부에서 정부 입법으로 한정치산자를 변호사시험 응시 결격사유에서 제외하는 변호사시험법 개정을 추진한 이상, 높은 경쟁률을 뚫고 로스쿨에 진입하여 정상적으로 교육을 받고 졸업시험까지 통과한 후 변호사시험에서 몇 회 불합격한 사실 밖에 없는 오탈자들의 변호사시험 평생 응시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변호사시험법 제7조를 유지하는 것은 심각한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법무부는 즉각 변호사시험법 제7조를 전면 폐지하고 기존 오탈자들에게 소급적용하는 정부 입법을 추진하라”라고 재차 강조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