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앞으로는 주민등록번호로 지역 추정할 수 없게 된다

  • 흐림철원1.2℃
  • 맑음의성0.5℃
  • 맑음보은0.9℃
  • 맑음세종2.5℃
  • 맑음충주-0.4℃
  • 맑음북창원10.1℃
  • 맑음남해7.3℃
  • 맑음울릉도8.9℃
  • 맑음서귀포11.4℃
  • 맑음양산시6.3℃
  • 맑음추풍령2.1℃
  • 맑음서산1.8℃
  • 맑음전주6.3℃
  • 맑음양평1.2℃
  • 맑음고창군3.7℃
  • 맑음고창4.9℃
  • 맑음영주0.2℃
  • 맑음청송군0.3℃
  • 맑음봉화-2.0℃
  • 맑음북춘천-1.3℃
  • 맑음창원9.5℃
  • 맑음정선군-0.1℃
  • 흐림백령도1.7℃
  • 맑음인제-0.4℃
  • 맑음이천0.9℃
  • 맑음속초8.7℃
  • 맑음구미3.1℃
  • 맑음고흥3.5℃
  • 맑음춘천-0.9℃
  • 맑음순천3.4℃
  • 맑음홍성0.9℃
  • 맑음함양군2.2℃
  • 맑음목포6.1℃
  • 맑음합천4.8℃
  • 맑음인천2.2℃
  • 맑음강진군4.4℃
  • 맑음대관령2.2℃
  • 맑음수원2.3℃
  • 맑음산청4.2℃
  • 맑음대구7.3℃
  • 맑음안동3.4℃
  • 맑음흑산도7.0℃
  • 흐림강화-0.1℃
  • 맑음서청주0.1℃
  • 맑음고산11.9℃
  • 맑음대전3.5℃
  • 맑음강릉9.2℃
  • 맑음부산10.2℃
  • 맑음홍천0.4℃
  • 맑음경주시4.7℃
  • 맑음영천5.0℃
  • 맑음동해9.5℃
  • 구름많음동두천1.2℃
  • 맑음금산2.3℃
  • 맑음밀양3.9℃
  • 맑음성산9.6℃
  • 맑음원주1.3℃
  • 맑음영광군4.4℃
  • 맑음포항8.8℃
  • 맑음서울3.4℃
  • 맑음군산3.2℃
  • 맑음제천-1.8℃
  • 맑음청주4.0℃
  • 맑음영덕7.6℃
  • 맑음완도7.9℃
  • 맑음천안0.9℃
  • 맑음문경4.4℃
  • 맑음장흥2.9℃
  • 맑음장수-0.1℃
  • 맑음의령군2.3℃
  • 맑음김해시9.5℃
  • 맑음부안2.9℃
  • 맑음울진10.3℃
  • 맑음보령3.1℃
  • 맑음부여0.7℃
  • 맑음해남2.8℃
  • 맑음제주11.6℃
  • 맑음태백4.8℃
  • 맑음울산8.1℃
  • 맑음진도군2.8℃
  • 흐림파주-0.3℃
  • 맑음북부산6.9℃
  • 맑음남원3.8℃
  • 맑음광주9.2℃
  • 맑음보성군3.3℃
  • 맑음거창4.7℃
  • 맑음여수9.4℃
  • 맑음순창군4.5℃
  • 맑음상주4.4℃
  • 맑음임실2.6℃
  • 맑음북강릉5.5℃
  • 맑음통영8.0℃
  • 맑음거제10.0℃
  • 맑음영월0.3℃
  • 맑음정읍4.4℃
  • 맑음광양시9.3℃
  • 맑음진주4.0℃

앞으로는 주민등록번호로 지역 추정할 수 없게 된다

이선용 / 기사승인 : 2020-05-25 15:27:00
  • -
  • +
  • 인쇄
주민.jpg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등·초본 발급 시 기본정보만 표시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앞으로는 주민등록번호로 지역을 추정할 수 없을 전망이다.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주민등록번호 지역번호 폐지와 등·초본 발급 시 표시내용 선택권 확대 등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26일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개인정보 보호 강화의 측면에서, 오는 10월부터 주민등록번호를 신규로 부여받거나 변경하는 경우 뒷자리는 성별 표시 첫 자리를 제외하고 6자리의 임의번호를 부여받게 된다.

 

현재의 주민등록번호는 생년월일·성별·지역번호를 포함한 13자리로 구성되나 지역번호를 폐지하는 이번 개정으로 주민번호 부여지역 추정 등의 문제가 원천적으로 차단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 주민등록표 등·초본을 교부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성명·주소·생년월일 등 기본정보만 제공하고 추가로 필요한 정보는 표시 여부를 민원인이 개별 선택할 수 있게 하여 개인정보 노출을 최소화하였다.

 

예를 들어, 초본에서 ‘세대주와의 관계 표시’ 항목 등의 표기여부가 선택 가능해지고, ‘과거의 주소 변동 사항’의 표기도 주소이력이 필요한 기간을 직접 입력할 수 있도록 국민의 선택권을 강화하였다.

 

주민등록 서비스 확대의 측면에서는, 그간 외국인은 본인의 부동산도 우리나라 국민을 통해서만 전입세대 열람을 할 수 있었지만 외국인이 경매 참가자, 매매·임대차 계약 당사자인 경우에는 해당 물건지의 전입세대 명부를 직접 열람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건물 소유주·임대인·현 세대주가 사전에 신청하면 신규 전입사실을 문자로 통보하는 전입사실 통보서비스 실시를 위한 신청 서식을 마련하고 민원인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휴대전화 번호 변경 시 통보서비스 직권 해지도 가능해진다.

 

이 밖에도 출생신고 후 처음 초본을 발급받는 경우 수수료를 면제하고, 국가 유공자 부모의 경우 등·초본 열람 및 발급 시 부모 중 선순위자 1명만 수수료를 면제받던 것을 「국가유공자법」 등의 개정에 따라 부모 모두 면제받을 수 있도록 수수료 면제대상을 확대하였다.

 

행정안전부 이재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그동안 행정 편의적 관점에서 개인정보가 필요 이상으로 제공된 측면이 있어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강화하기 위해 제도를 개선하게 되었다”라며 “앞으로도 국민 편익의 관점에서 주민등록 제도가 운영·설계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