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대한변협 “위헌적 세무사법 개정안, 국회 통과 결사반대”

  • 맑음고흥14.4℃
  • 구름많음파주1.9℃
  • 맑음순천15.0℃
  • 맑음포항14.3℃
  • 맑음영천11.5℃
  • 맑음여수12.0℃
  • 맑음보령9.4℃
  • 맑음영주7.4℃
  • 박무청주1.6℃
  • 맑음안동8.7℃
  • 맑음보성군13.3℃
  • 맑음정읍8.3℃
  • 맑음충주3.7℃
  • 구름조금완도11.5℃
  • 흐림서청주1.5℃
  • 맑음북강릉11.0℃
  • 구름조금진도군10.3℃
  • 구름많음부안3.1℃
  • 맑음동해11.7℃
  • 흐림이천2.9℃
  • 맑음해남12.9℃
  • 맑음영월3.5℃
  • 맑음남원9.1℃
  • 맑음부산16.3℃
  • 맑음광양시15.7℃
  • 맑음봉화8.7℃
  • 맑음김해시15.1℃
  • 맑음의령군11.4℃
  • 맑음고산17.1℃
  • 맑음영덕13.5℃
  • 맑음남해11.5℃
  • 맑음산청11.0℃
  • 맑음대관령5.5℃
  • 맑음강진군14.8℃
  • 맑음광주11.3℃
  • 박무서울5.8℃
  • 맑음순창군9.2℃
  • 맑음북부산15.2℃
  • 맑음임실11.3℃
  • 맑음고창10.0℃
  • 맑음통영15.5℃
  • 박무백령도3.5℃
  • 맑음대구12.8℃
  • 맑음경주시12.8℃
  • 맑음함양군12.6℃
  • 맑음철원1.0℃
  • 맑음의성9.9℃
  • 구름많음강화1.8℃
  • 맑음울진12.5℃
  • 맑음금산9.5℃
  • 맑음진주15.0℃
  • 연무수원7.8℃
  • 맑음고창군9.1℃
  • 맑음동두천4.0℃
  • 맑음추풍령11.1℃
  • 맑음군산5.3℃
  • 맑음상주8.1℃
  • 맑음부여4.7℃
  • 박무북춘천2.2℃
  • 맑음장흥15.4℃
  • 맑음서산7.7℃
  • 안개홍성1.0℃
  • 맑음창원13.8℃
  • 맑음문경8.9℃
  • 맑음제주17.2℃
  • 맑음거제12.5℃
  • 맑음목포7.3℃
  • 맑음합천13.4℃
  • 맑음밀양14.4℃
  • 맑음서귀포16.9℃
  • 맑음구미9.5℃
  • 맑음태백9.3℃
  • 맑음장수12.2℃
  • 박무전주4.7℃
  • 맑음제천4.2℃
  • 맑음보은8.0℃
  • 맑음속초10.8℃
  • 맑음울릉도10.5℃
  • 맑음춘천2.7℃
  • 맑음홍천4.2℃
  • 맑음강릉13.0℃
  • 박무인천5.0℃
  • 맑음천안4.4℃
  • 흐림세종1.4℃
  • 박무대전4.6℃
  • 맑음울산15.1℃
  • 맑음원주5.6℃
  • 맑음인제5.2℃
  • 맑음영광군8.6℃
  • 맑음북창원13.8℃
  • 맑음양산시15.0℃
  • 맑음양평4.7℃
  • 맑음흑산도11.1℃
  • 맑음정선군6.3℃
  • 맑음청송군10.1℃
  • 맑음거창12.5℃
  • 맑음성산17.0℃

대한변협 “위헌적 세무사법 개정안, 국회 통과 결사반대”

김민주 / 기사승인 : 2020-05-19 10:13:00
  • -
  • +
  • 인쇄

bb9bfee1c1f8303901d40793798a54ac_bq38wPPjeVPQdp7ljHOoPMRsL2s.jpg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는 19일 변호사의 세무대리업무를 제한한 ‘세무사법’ 개정안에 대해 국회 법사위 위원들을 상대로 한 불법적인 외압 등 의회민주주의를 침해하는 행위를 경고하고, ‘위헌적’ 세무사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결사 반대하는 내용의 성명서를 냈다.

 

현재 세무사법 개정안(기재위 대안)이 법사위 계류 중으로, 20대 마지막 국회 본회의 통과 직전에 놓여 있다.

 

종전 국무조정실의 정책조정을 거쳐 기재부와 법무부는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 취지에 따라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논의를 거듭하며 위헌성이 제거된 정부안을 제시하였으나, 국회 기재위에서 일방적으로 정부부처 간 합의를 파기하고 특정 직역의 이권을 충족시키는 입장만을 반영한 법안을 법안소위에서 통과시킨 것이다.

 

대한변협은 “세무사의 기득권 보호로 점철된 위헌적인 본 개정안이 국회의 문턱을 넘는다면, 국민들의 다양한 선택권은 심각하게 훼손되고 이를 바로잡기 위한 각종 위헌 소송으로 커다란 사회적 비용과 시간이 낭비될 것임은 불을 보듯 자명하다”라며 “헌법 질서의 일부분인 국회 입법 과정에는 어떠한 외압도 용납되어선 안 된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회 법사위원장과 법사위 위원들을 상대로 불법적이고 부적절한 외압을 행사하는 등 국회의 정당한 입법 작용을 현저히 방해하는 행위가 자행되고 있다”라며 “헌법재판소 결정과 대법원 판결 및 부처 간 합의를 완전히 무시한 위헌적 법률을 저지하려는 정당한 입법권 행사는 존중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또 “20대 국회를 마무리하는 시점에 이러한 특정 직역 단체의 외압 및 헌법 질서 교란행위로 인한 세무사법이 통과된다면, 청탁입법이 통과되는 나쁜 선례가 되어 의원들의 정당한 의정활동에 큰 제약이 될 것이다”라면서 “대한변호사협회는 마지막 순간까지 위헌적인 세무사법 개정안 폐기를 위해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