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강동호 변호사의 LAW BOX] 학교폭력에 대한 형사절차 및 민사소송절차

  • 맑음보은8.0℃
  • 맑음순천15.0℃
  • 맑음철원1.0℃
  • 구름조금완도11.5℃
  • 맑음영월3.5℃
  • 맑음거제12.5℃
  • 맑음동해11.7℃
  • 흐림세종1.4℃
  • 연무수원7.8℃
  • 박무대전4.6℃
  • 맑음장흥15.4℃
  • 맑음의성9.9℃
  • 맑음보령9.4℃
  • 맑음장수12.2℃
  • 박무청주1.6℃
  • 맑음김해시15.1℃
  • 맑음함양군12.6℃
  • 맑음부여4.7℃
  • 맑음경주시12.8℃
  • 맑음대구12.8℃
  • 맑음북강릉11.0℃
  • 맑음부산16.3℃
  • 맑음안동8.7℃
  • 맑음추풍령11.1℃
  • 맑음임실11.3℃
  • 맑음속초10.8℃
  • 맑음영광군8.6℃
  • 맑음영주7.4℃
  • 맑음합천13.4℃
  • 맑음금산9.5℃
  • 맑음인제5.2℃
  • 맑음순창군9.2℃
  • 흐림서청주1.5℃
  • 구름많음파주1.9℃
  • 맑음홍천4.2℃
  • 맑음울진12.5℃
  • 맑음동두천4.0℃
  • 맑음고산17.1℃
  • 맑음북창원13.8℃
  • 맑음정선군6.3℃
  • 맑음양산시15.0℃
  • 박무인천5.0℃
  • 박무백령도3.5℃
  • 안개홍성1.0℃
  • 맑음상주8.1℃
  • 맑음산청11.0℃
  • 맑음남원9.1℃
  • 맑음군산5.3℃
  • 맑음포항14.3℃
  • 박무전주4.7℃
  • 맑음정읍8.3℃
  • 맑음서산7.7℃
  • 맑음흑산도11.1℃
  • 맑음창원13.8℃
  • 맑음해남12.9℃
  • 맑음제천4.2℃
  • 맑음고창군9.1℃
  • 맑음보성군13.3℃
  • 맑음고흥14.4℃
  • 맑음울릉도10.5℃
  • 맑음남해11.5℃
  • 맑음원주5.6℃
  • 맑음진주15.0℃
  • 맑음북부산15.2℃
  • 맑음강릉13.0℃
  • 박무서울5.8℃
  • 맑음고창10.0℃
  • 맑음광양시15.7℃
  • 맑음구미9.5℃
  • 맑음문경8.9℃
  • 맑음목포7.3℃
  • 구름많음부안3.1℃
  • 맑음충주3.7℃
  • 맑음서귀포16.9℃
  • 박무북춘천2.2℃
  • 맑음천안4.4℃
  • 맑음양평4.7℃
  • 맑음울산15.1℃
  • 맑음거창12.5℃
  • 맑음봉화8.7℃
  • 흐림이천2.9℃
  • 구름조금진도군10.3℃
  • 맑음의령군11.4℃
  • 맑음밀양14.4℃
  • 구름많음강화1.8℃
  • 맑음춘천2.7℃
  • 맑음제주17.2℃
  • 맑음영천11.5℃
  • 맑음여수12.0℃
  • 맑음성산17.0℃
  • 맑음청송군10.1℃
  • 맑음태백9.3℃
  • 맑음대관령5.5℃
  • 맑음영덕13.5℃
  • 맑음강진군14.8℃
  • 맑음광주11.3℃
  • 맑음통영15.5℃

[강동호 변호사의 LAW BOX] 학교폭력에 대한 형사절차 및 민사소송절차

이선용 / 기사승인 : 2020-05-18 11:32:00
  • -
  • +
  • 인쇄
강동호 변호사.jpg
▲ 강동호 변호사(법무법인 동률)
 
[강동호 변호사의 LAW BOX] 학교폭력에 대한 형사절차 및 민사소송절차
 
학교 폭력에 대한 대응 (2)
 
1. 들어가며 
안녕하십니까? 강동호 변호사입니다.
 
최근 코로나로 인해 개학이 연기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한편으로는 직접적인 물리적 폭력은 줄었지만, 여전히 언어폭력이나 집단따돌림과 같은 수 많은 학교폭력이 잠재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교육청 산하 학교폭력심의의원과 서울시 일선 학교의 명예교사를 맡게 되었고, 종종 학교폭력 사건을 수임하였기에 학교폭력에 대한 대응에 관하여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연기된 개학이 시작되기 전에 학교폭력에 대한 법적인 대응방법을 알아두는 것도 의미가 있을 듯하여, 저번호에 이어 이번호에서는 형사절차 및 보호처분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2. 학교폭력의 개념과 유형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 유인, 명예훼손, 모욕, 공갈, 강요, 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 폭력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 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입니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참조).
 
3. 학교폭력에 대한 형사절차 및 민사소송절차 
형사절차는 여느 일반사안과 마찬가지로 보통 피해학생측의 고소나 고발에 의해 경찰 내지 검찰의 수사가 시작되고, 이와 같은 수사기관의 수사를 통해 진행됩니다.
 
통상 경찰의 수사를 거쳐 검찰로 이관하게 되며, 다시 검찰은 가해자의 연령 및 사안의 경중 등을 고려하여 기소유예처분 또는 형사법원에 기소하거나, 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합니다.
 
또한 피해학생측에서는 가해자학생측과 분쟁조정이 성립되지 않을 경우 또는 발생한 손해가 여전히 존재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민사소송은 진행할 수 할 수 있습니다.
 
피해학생측은 가해학생측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면서, 치료비 등 재산적 손해 뿐만 아니라 위자료와 같은 정신적 손해에 대해서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4. 연령에 따른 학교폭력 처벌 
가. 14세 이상의 경우 
학교폭력의 가해자가 14세 이상인 경우에는 '소년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것과 동시에 '형법'의 적용 대상이 됩니다. 이로 인해 형법을 비롯한 형사법에 따라 형사처분이 될 수 있으며, 연령 및 가해 행위의 동기와 죄질을 고려하여 소년법에 따른 보호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경우   
해당 연령은 형사미성년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형사처분을 받지 않습니다. 다만 '소년법'에 따라 감호 위탁,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보호관찰 등의 보호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10세 미만의 경우   
해당 연령의 경우 가해자를 처벌할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형사처분 또는 보호처분을 받지 않습니다. 다만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는 가능합니다.
      
5. 맺으며 
아이가 학교폭력의 피해자가 되거나 가해자가 될 경우, 부모님과 아이 모두 큰 상처가 됩니다.
 
특히 아이의 경우 성인이 되어서도 상처를 안고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2019. 1. 교육부는 경미한 학교폭력은 학교 자체에서 해결하고 학폭위에 전문인력을 확충하는 등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노력이 계속되어 폭력 없는 학교를 만들 수 있도록 사회 전체가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학폭#학폭피해자#학교폭력#따돌림#왕따#이지매#위자료#소송#손해배상#고소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