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강동호 변호사의 LAW BOX] 학교폭력에 대한 형사절차 및 민사소송절차

  • 흐림세종22.8℃
  • 흐림청주24.4℃
  • 흐림동두천22.5℃
  • 흐림인제21.2℃
  • 구름많음보은22.6℃
  • 맑음여수26.4℃
  • 맑음진주22.8℃
  • 구름많음구미23.2℃
  • 맑음영천23.3℃
  • 맑음강진군25.5℃
  • 비북춘천22.6℃
  • 구름많음영덕22.7℃
  • 구름많음울릉도26.3℃
  • 맑음목포26.7℃
  • 맑음보성군25.5℃
  • 맑음대구25.5℃
  • 맑음고흥24.6℃
  • 구름많음문경23.2℃
  • 구름많음정읍25.4℃
  • 흐림수원23.2℃
  • 구름많음거창23.0℃
  • 맑음김해시26.0℃
  • 비인천23.9℃
  • 흐림속초22.5℃
  • 구름많음상주22.8℃
  • 맑음진도군26.5℃
  • 흐림이천23.2℃
  • 흐림천안23.5℃
  • 흐림군산23.6℃
  • 구름많음울진23.1℃
  • 구름많음남원23.8℃
  • 흐림철원22.2℃
  • 맑음제주27.4℃
  • 맑음포항25.5℃
  • 흐림대전23.6℃
  • 구름많음고창군26.6℃
  • 구름많음장수22.4℃
  • 맑음서귀포26.7℃
  • 흐림강화22.8℃
  • 맑음북부산24.7℃
  • 흐림정선군21.9℃
  • 맑음장흥26.3℃
  • 흐림부여23.5℃
  • 맑음남해24.3℃
  • 맑음밀양24.2℃
  • 맑음해남25.8℃
  • 흐림동해23.6℃
  • 흐림보령24.8℃
  • 맑음거제25.5℃
  • 구름많음고창26.3℃
  • 흐림제천22.2℃
  • 구름많음영광군25.7℃
  • 맑음합천25.0℃
  • 구름많음의성23.0℃
  • 구름많음함양군22.8℃
  • 흐림홍성22.8℃
  • 구름많음백령도20.8℃
  • 흐림홍천22.3℃
  • 맑음광양시25.7℃
  • 구름많음금산22.7℃
  • 맑음경주시23.0℃
  • 흐림북강릉22.8℃
  • 구름많음부안24.3℃
  • 흐림파주22.8℃
  • 구름많음안동22.6℃
  • 구름많음봉화21.7℃
  • 맑음의령군23.0℃
  • 흐림강릉23.2℃
  • 맑음통영25.5℃
  • 구름많음청송군21.6℃
  • 맑음부산26.9℃
  • 맑음완도25.5℃
  • 흐림춘천22.7℃
  • 맑음울산25.1℃
  • 비서울23.1℃
  • 흐림서청주22.5℃
  • 맑음창원25.6℃
  • 맑음순천23.4℃
  • 흐림충주23.3℃
  • 흐림양평22.8℃
  • 맑음성산25.9℃
  • 흐림서산23.2℃
  • 맑음광주26.4℃
  • 맑음산청24.1℃
  • 흐림원주22.5℃
  • 맑음북창원27.3℃
  • 구름많음전주24.6℃
  • 흐림태백20.5℃
  • 흐림대관령19.5℃
  • 구름많음추풍령21.8℃
  • 맑음고산26.4℃
  • 구름많음순창군24.3℃
  • 흐림영주22.6℃
  • 맑음양산시24.9℃
  • 흐림영월22.5℃
  • 맑음흑산도25.4℃
  • 구름많음임실23.9℃

[강동호 변호사의 LAW BOX] 학교폭력에 대한 형사절차 및 민사소송절차

이선용 / 기사승인 : 2020-05-18 11:32:00
  • -
  • +
  • 인쇄
강동호 변호사.jpg
▲ 강동호 변호사(법무법인 동률)
 
[강동호 변호사의 LAW BOX] 학교폭력에 대한 형사절차 및 민사소송절차
 
학교 폭력에 대한 대응 (2)
 
1. 들어가며 
안녕하십니까? 강동호 변호사입니다.
 
최근 코로나로 인해 개학이 연기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한편으로는 직접적인 물리적 폭력은 줄었지만, 여전히 언어폭력이나 집단따돌림과 같은 수 많은 학교폭력이 잠재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교육청 산하 학교폭력심의의원과 서울시 일선 학교의 명예교사를 맡게 되었고, 종종 학교폭력 사건을 수임하였기에 학교폭력에 대한 대응에 관하여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연기된 개학이 시작되기 전에 학교폭력에 대한 법적인 대응방법을 알아두는 것도 의미가 있을 듯하여, 저번호에 이어 이번호에서는 형사절차 및 보호처분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2. 학교폭력의 개념과 유형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 유인, 명예훼손, 모욕, 공갈, 강요, 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 폭력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 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입니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참조).
 
3. 학교폭력에 대한 형사절차 및 민사소송절차 
형사절차는 여느 일반사안과 마찬가지로 보통 피해학생측의 고소나 고발에 의해 경찰 내지 검찰의 수사가 시작되고, 이와 같은 수사기관의 수사를 통해 진행됩니다.
 
통상 경찰의 수사를 거쳐 검찰로 이관하게 되며, 다시 검찰은 가해자의 연령 및 사안의 경중 등을 고려하여 기소유예처분 또는 형사법원에 기소하거나, 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합니다.
 
또한 피해학생측에서는 가해자학생측과 분쟁조정이 성립되지 않을 경우 또는 발생한 손해가 여전히 존재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민사소송은 진행할 수 할 수 있습니다.
 
피해학생측은 가해학생측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면서, 치료비 등 재산적 손해 뿐만 아니라 위자료와 같은 정신적 손해에 대해서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4. 연령에 따른 학교폭력 처벌 
가. 14세 이상의 경우 
학교폭력의 가해자가 14세 이상인 경우에는 '소년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것과 동시에 '형법'의 적용 대상이 됩니다. 이로 인해 형법을 비롯한 형사법에 따라 형사처분이 될 수 있으며, 연령 및 가해 행위의 동기와 죄질을 고려하여 소년법에 따른 보호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경우   
해당 연령은 형사미성년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형사처분을 받지 않습니다. 다만 '소년법'에 따라 감호 위탁,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보호관찰 등의 보호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10세 미만의 경우   
해당 연령의 경우 가해자를 처벌할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형사처분 또는 보호처분을 받지 않습니다. 다만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는 가능합니다.
      
5. 맺으며 
아이가 학교폭력의 피해자가 되거나 가해자가 될 경우, 부모님과 아이 모두 큰 상처가 됩니다.
 
특히 아이의 경우 성인이 되어서도 상처를 안고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2019. 1. 교육부는 경미한 학교폭력은 학교 자체에서 해결하고 학폭위에 전문인력을 확충하는 등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노력이 계속되어 폭력 없는 학교를 만들 수 있도록 사회 전체가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학폭#학폭피해자#학교폭력#따돌림#왕따#이지매#위자료#소송#손해배상#고소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