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변호인 리포트] 추미애 장관 ‘형사사법 절차 전자화’ 완성에 박차_천주현 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

  • 흐림속초14.3℃
  • 흐림고산21.7℃
  • 흐림산청19.9℃
  • 흐림제천17.9℃
  • 흐림추풍령17.3℃
  • 흐림인제17.1℃
  • 흐림양평18.5℃
  • 흐림흑산도17.9℃
  • 흐림강화14.4℃
  • 비포항18.7℃
  • 흐림강진군20.2℃
  • 흐림진주20.4℃
  • 흐림남해22.8℃
  • 구름많음백령도12.1℃
  • 흐림장수17.3℃
  • 흐림부안18.1℃
  • 흐림대관령12.5℃
  • 흐림파주15.3℃
  • 흐림함양군19.9℃
  • 흐림북춘천18.6℃
  • 흐림영덕18.1℃
  • 흐림세종17.1℃
  • 구름많음성산23.9℃
  • 흐림의령군19.3℃
  • 흐림순창군17.6℃
  • 흐림임실16.6℃
  • 흐림청주17.3℃
  • 구름많음통영23.4℃
  • 흐림원주18.2℃
  • 흐림울진17.1℃
  • 흐림해남20.1℃
  • 흐림강릉16.3℃
  • 흐림북부산22.9℃
  • 흐림남원17.9℃
  • 흐림부산22.7℃
  • 흐림전주17.1℃
  • 흐림금산17.2℃
  • 비광주18.1℃
  • 흐림서귀포27.3℃
  • 흐림군산17.9℃
  • 흐림인천14.6℃
  • 흐림영월17.2℃
  • 흐림춘천18.6℃
  • 흐림상주19.4℃
  • 흐림고창군17.6℃
  • 흐림합천19.8℃
  • 흐림의성18.6℃
  • 흐림충주18.1℃
  • 흐림창원21.3℃
  • 흐림정선군17.8℃
  • 흐림경주시18.9℃
  • 흐림홍천18.3℃
  • 흐림고흥21.6℃
  • 흐림김해시21.0℃
  • 흐림고창18.4℃
  • 흐림북창원21.4℃
  • 흐림울산19.1℃
  • 흐림청송군18.4℃
  • 흐림서산16.4℃
  • 비대구19.3℃
  • 흐림홍성16.8℃
  • 흐림봉화17.6℃
  • 흐림구미19.7℃
  • 구름많음철원17.5℃
  • 흐림수원16.2℃
  • 흐림안동18.0℃
  • 흐림정읍17.5℃
  • 흐림영광군17.8℃
  • 흐림서울15.8℃
  • 비울릉도15.9℃
  • 흐림보령17.2℃
  • 흐림순천18.9℃
  • 흐림장흥20.7℃
  • 흐림동해17.3℃
  • 흐림문경18.7℃
  • 흐림보은17.0℃
  • 흐림대전17.1℃
  • 흐림밀양21.1℃
  • 흐림영천18.6℃
  • 흐림거창19.6℃
  • 비북강릉15.2℃
  • 흐림거제21.3℃
  • 흐림양산시22.0℃
  • 흐림동두천15.1℃
  • 흐림서청주16.4℃
  • 흐림완도20.9℃
  • 흐림부여18.0℃
  • 흐림여수22.2℃
  • 흐림진도군19.6℃
  • 흐림보성군22.2℃
  • 흐림이천18.2℃
  • 흐림목포19.2℃
  • 흐림광양시21.8℃
  • 흐림천안17.1℃
  • 흐림제주22.1℃
  • 흐림태백13.9℃
  • 흐림영주19.0℃

[변호인 리포트] 추미애 장관 ‘형사사법 절차 전자화’ 완성에 박차_천주현 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

이선용 / 기사승인 : 2020-05-14 11:52:00
  • -
  • +
  • 인쇄
천주현.jpg
 
TV에서 보도하는 재벌·고위공직자 수사사건은 압수증거의 량, 금융자료, 참고인의 수가 많아 수만 쪽의 증거자료를 자랑한다.
 
일반 형사사건은 얇은 것은 150쪽 가량, 보통의 것은 300쪽 내지 500쪽, 조금 두터운 것은 1천쪽 내외, 제법 두꺼운 것은 3천쪽 내외, 항소심의 것 중 두터워진 것은 4천쪽 내외의 분량이 일반적이다.
 
복사의 량을 줄이기 위해 요령껏 복사하는 변호사는 피의자신문조서, 피해자진술조서 등 극히 일부의 내용만을 복사해 얄팍한 변론을 펼치지만, 보편적 변호인은 기록 전부에 대한 복사를 고집한다.
 
문제는 복사 불허부분이 있다는 점, 즉시 복사가 되지 않아 수일을 기다리는 경우가 있는 점, 복사 후 (인적사항 등) 개인정보를 검찰 직원이 제거하지 않고 변호사실 직원에게 제거케 하여 들어가는 품과 시간이 만만찮은 점이다.
 
형사재판 과정에서는, 법관이 여러 명일 경우 주심, 재판장이 소송기록을 한꺼번에 살필 수 없고 차례대로 기록을 넘겨받아 검토해야 하는 점, 법관은 변호인이 복사하지 않고 있는 시간대에 기록을 살펴야 하고 변호인은 법관이 기록검토를 아니하는 빈 시간대에 복사를 해야 하며, 만약 검사가 기록대출이라도 해 간 경우라면 법관도 변호인도 기록반환 전에는 아예 기록을 볼 수 없는 문제점이 생긴다.
 
그리하여 대한변호사협회가 계속하여 주장한 것이 증거기록 및 소송기록의 전자화였다. 법원은 시행 자체에 대해 부정적이지 않았던 반면, 검찰은 개인정보 보호와 현실적 여건 등을 내세우며 부정적 태도 내지 시기상조 의견을 밝혀 왔는데, 추미애 장관 현 법무부가 2024년 시행을 목표로 형사기록 전자화를 완성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법무부는 형사소송법을 개정하거나 특별법을 제정하는 노력을 통해 법제도를 완비하고, 형사사법절차를 전자화해 신속한 재판을 돕겠다는 방침이다.
 
신속한 재판이념은 헌법상 신속한 재판청구권과 동전의 양면이며, 단순한 선언적 규정이어서는 안 된다. 신속한 재판받을 권리는 반드시 실현돼야 하는 국민의 중대한 기본권이고, 피고인의 방어권과도 밀접한 관련성을 가진다.
 
​2020. 3. 12.자 동아일보에 따르면, 대법원이 시범실시한 전자사본 서비스를 경험해 본 서울중앙지법 판사 12명 중 80%와 89%가 진행과 기록 검토에 각 도움이 됐다고 하고, 영국은 2016. 4. 형사절차를 완전히 전산화했다고 한다.
 
대구 형사전문·이혼전문 변호사 | 법학박사 천주현
 
 
 
#형사기록전자화 #형사사법절차전자화 #추미애법무부장관 #방어권보장 #신속한재판#수사기록복사 #형사사법정보시스템개편 #형사소송법개정 #법무부입법예고 #전자사본서비스 #트랙마이크라임 #천주현변호사 #변호인리포트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