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공익침해행위 대상법률 284개에서 467개로 대폭 확대

  • 흐림서산3.4℃
  • 비울릉도5.7℃
  • 비북부산6.8℃
  • 흐림태백0.0℃
  • 흐림성산8.0℃
  • 흐림영광군5.6℃
  • 흐림보성군6.5℃
  • 흐림통영6.1℃
  • 흐림북창원6.3℃
  • 흐림안동4.1℃
  • 흐림합천5.5℃
  • 흐림고흥6.0℃
  • 흐림홍성3.6℃
  • 비청주4.0℃
  • 비제주8.7℃
  • 흐림흑산도5.8℃
  • 흐림천안3.7℃
  • 흐림임실4.6℃
  • 흐림이천2.6℃
  • 흐림홍천2.2℃
  • 흐림경주시6.6℃
  • 흐림진도군7.0℃
  • 흐림함양군3.3℃
  • 흐림금산4.1℃
  • 흐림의령군4.6℃
  • 흐림강진군6.6℃
  • 흐림강릉3.6℃
  • 흐림영월4.2℃
  • 흐림철원0.3℃
  • 흐림추풍령2.5℃
  • 흐림해남6.5℃
  • 흐림울진6.1℃
  • 흐림여수6.3℃
  • 흐림부여4.5℃
  • 비목포6.7℃
  • 비서울2.5℃
  • 흐림산청3.5℃
  • 흐림백령도2.4℃
  • 흐림제천4.1℃
  • 흐림원주3.7℃
  • 흐림정읍5.3℃
  • 흐림고창군5.3℃
  • 흐림인제1.3℃
  • 흐림의성5.4℃
  • 흐림부안5.7℃
  • 흐림동두천0.7℃
  • 흐림양평3.9℃
  • 흐림남원5.8℃
  • 흐림서청주3.4℃
  • 흐림순천4.9℃
  • 흐림거창2.9℃
  • 흐림김해시5.8℃
  • 흐림보은3.7℃
  • 흐림춘천1.6℃
  • 흐림고창5.5℃
  • 비북강릉2.7℃
  • 흐림세종3.5℃
  • 흐림영천4.9℃
  • 흐림정선군1.7℃
  • 흐림상주3.0℃
  • 흐림대관령-1.5℃
  • 흐림봉화3.6℃
  • 비부산5.9℃
  • 비울산6.2℃
  • 흐림강화1.0℃
  • 흐림남해6.1℃
  • 흐림군산5.3℃
  • 비수원2.8℃
  • 흐림구미3.9℃
  • 구름많음서귀포11.0℃
  • 흐림영주3.2℃
  • 흐림광양시6.6℃
  • 흐림양산시6.7℃
  • 흐림대구4.7℃
  • 흐림장수3.6℃
  • 비 또는 눈북춘천2.1℃
  • 흐림동해5.6℃
  • 흐림고산8.5℃
  • 흐림속초1.7℃
  • 흐림보령5.5℃
  • 흐림거제6.3℃
  • 흐림파주0.3℃
  • 비포항7.8℃
  • 흐림장흥6.5℃
  • 구름많음밀양7.1℃
  • 비전주5.1℃
  • 구름많음광주5.9℃
  • 흐림문경3.2℃
  • 흐림창원6.6℃
  • 흐림충주3.5℃
  • 흐림청송군4.4℃
  • 흐림완도7.0℃
  • 흐림영덕6.5℃
  • 비대전4.7℃
  • 흐림순창군5.7℃
  • 비인천1.4℃
  • 흐림진주5.3℃

공익침해행위 대상법률 284개에서 467개로 대폭 확대

이선용 / 기사승인 : 2020-05-12 15:50:00
  • -
  • +
  • 인쇄
국민권익위.jpg
 
국민권익위.jpg
 
「성폭력처벌법」, 「병역법」 등 사회적 중요성과 시급성 갖춘 182개 법률 추가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공익침해행위 대상법률이 대폭 확대된다. 정부는 기존 284개 공익침해행위 대상법률에 「성폭력처벌법」, 「병역법」 등 사회적 중요성과 시급성을 갖는 182개 법률이 새로 추가된 「공익신고자 보호법」 공포안이 12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19일 공포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공포안은 올해 11월 20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신규 추가된 182개 법률과 별개로 현행 공익침해행위 대상법률 284개 중 폐지된 법률 3개는 삭제되고, 분법된 법률 4개는 추가해 총 대상법률 수는 467개가 됐다.
 
이번에 통과된 개정안에는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가 2018년과 올해 두 차례에 걸쳐 제출한 정부안에 있는 대상법률들과 20대 국회의원 발의안에 있는 대상법률들이 함께 반영되어 있다.
 
이번 개정안은 2011년 9월 30일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 이후 역대 가장 많은 대상법률이 추가된 것으로, 국민권익위는 공익신고 대상이 대폭 확대돼 그동안 사각지대에 있었던 신고자들까지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현재 공익신고 대상은 국민의 건강, 안전, 환경, 소비자 이익, 공정한 경쟁과 이에 준하는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면서 284개 공익침해행위 대상법률을 위반하는 ‘공익침해행위’다.
 
그동안 대상법률은 법 시행 이후 지속해서 확대됐으나 다양한 공익침해행위를 모두 반영하기에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실제 올해 국민권익위에 접수된 신고 가운데 매매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는데도 거짓으로 부동산 거래신고를 했다는 내용은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이 공익침해행위 대상법률에 해당하지 않아 공익신고로 처리될 수 없었다.
 
그러나 지난 4월 29일 국회를 통과한 「공익신고자 보호법」 공포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사회적 중요성과 시급성을 갖는 「성폭력처벌법」, 「병역법」, 「아동학대처벌법」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182개 법률 위반행위가 새롭게 공익신고 대상이 되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나 장애인에 대한 성폭력 행위 ▲사람의 얼굴·신체 등을 촬영해 당사자의 동의 없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반포하는 행위 ▲병역의무자의 병역기피나 면탈 행위 ▲아동복지시설 종사자나 학교 교직원·어린이집 보육 교직원 등이 아동학대 범죄를 저지르는 행위 등이 모두 공익신고 대상이 된다.
 
공익신고는 법률에 따라 누구든지 가능하며, 신고자의 비밀은 철저히 보장된다. 신고자는 신고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조치나 생명·신체의 위협 등에 대해 국민권익위로부터 원상회복, 신변 보호 등의 보호조치를 받을 수 있다.
 
한편, 국민권익위 박은정 위원장은 “이번 법률 개정을 통해 신고자 보호가 더욱 강화되는 만큼 ‘n번방’ 사건과 같이 국민의 공분을 산 중대한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용기 있는 신고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국민권익위는 누구나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지속해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