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공갈죄로 처벌받은 사기피해자

  • 흐림남원19.3℃
  • 흐림상주19.2℃
  • 흐림임실19.8℃
  • 흐림산청19.0℃
  • 구름많음동해20.1℃
  • 흐림합천19.7℃
  • 흐림청송군17.9℃
  • 흐림포항21.5℃
  • 비부산20.5℃
  • 흐림정읍21.7℃
  • 흐림성산21.0℃
  • 흐림영광군20.1℃
  • 맑음철원13.1℃
  • 흐림의성18.8℃
  • 흐림충주18.3℃
  • 흐림영천20.1℃
  • 흐림광주20.2℃
  • 흐림추풍령19.3℃
  • 구름많음수원17.6℃
  • 흐림대전20.0℃
  • 맑음서울17.7℃
  • 흐림영월14.9℃
  • 맑음속초18.2℃
  • 비제주21.0℃
  • 흐림완도20.1℃
  • 흐림이천17.0℃
  • 흐림장흥20.4℃
  • 흐림부안21.8℃
  • 흐림문경18.0℃
  • 흐림양산시20.6℃
  • 맑음동두천13.5℃
  • 흐림제천16.0℃
  • 비목포19.8℃
  • 구름많음서청주19.2℃
  • 흐림진도군20.4℃
  • 구름많음서산19.0℃
  • 구름많음북강릉19.5℃
  • 흐림태백14.5℃
  • 흐림해남20.3℃
  • 흐림백령도15.4℃
  • 흐림보성군20.3℃
  • 흐림고창20.5℃
  • 맑음북춘천14.1℃
  • 흐림영주17.8℃
  • 흐림광양시19.7℃
  • 맑음춘천14.8℃
  • 흐림울진19.6℃
  • 흐림보령19.9℃
  • 흐림의령군19.6℃
  • 흐림북창원20.6℃
  • 구름많음청주21.1℃
  • 흐림홍성19.2℃
  • 흐림고흥20.5℃
  • 구름많음홍천14.4℃
  • 흐림진주19.0℃
  • 맑음파주13.5℃
  • 흐림울릉도20.6℃
  • 흐림안동19.5℃
  • 흐림북부산20.9℃
  • 흐림정선군13.3℃
  • 흐림영덕20.2℃
  • 흐림남해20.0℃
  • 흐림금산18.8℃
  • 흐림경주시19.6℃
  • 구름많음천안17.8℃
  • 맑음인천18.2℃
  • 흐림고산22.4℃
  • 맑음인제12.4℃
  • 흐림강진군20.3℃
  • 흐림순천18.8℃
  • 흐림통영19.9℃
  • 흐림장수19.2℃
  • 흐림고창군
  • 흐림순창군19.7℃
  • 흐림보은18.0℃
  • 흐림전주22.2℃
  • 흐림거제20.0℃
  • 비흑산도18.2℃
  • 구름많음군산21.4℃
  • 흐림원주17.3℃
  • 흐림구미21.1℃
  • 비서귀포21.6℃
  • 흐림김해시20.2℃
  • 흐림밀양20.1℃
  • 구름많음강릉21.7℃
  • 비울산20.0℃
  • 흐림세종19.4℃
  • 흐림대구20.8℃
  • 비창원20.4℃
  • 맑음강화14.3℃
  • 흐림함양군19.2℃
  • 구름많음부여19.3℃
  • 흐림거창19.9℃
  • 흐림양평16.9℃
  • 비여수19.9℃
  • 구름많음대관령11.0℃
  • 흐림봉화15.6℃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공갈죄로 처벌받은 사기피해자

전정민 / 기사승인 : 2020-05-08 09:59:00
  • -
  • +
  • 인쇄
천주현 변호사 칼라.jpg
▲ 천주현 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 법학박사)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공갈죄로 처벌받은 사기피해자
 
범죄피해자라도 권리실현수단이 법에 저촉되면 형사처벌된다. 사회상규에 반한 권리행사는 위법하기 때문이다.
 
채권자가 채무자로부터 돈을 추심하는 과정에서 폭행·협박을 행사하거나, 사기피해자가 돈을 돌려받기 위해 사기꾼을 감금·협박하면 공갈죄로 처벌받는 경우가 있다.
 
대구에서는 분양대행업체 대표에게 취업청탁을 했다가 불발된 사건이 있었다. 거액을 건넸다가 ‘돈만 날리고, 속았다’고 생각 든 피해자가 반환을 청구하는 과정에서, ‘조직폭력배를 동원해 손보겠다’고 협박해 형사처벌되고 말았다. 대구지방법원은 위 공갈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사기친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과 추징금 3억 4천여만원을 선고했다.
 
취업청탁 명목으로 돈이 수수된 것은 죄명확정과 관련해 난해함이 있다.
 
첫째, 공무원이 아닌 사기피고인에게 전적으로 돈이 귀속되는 것으로 이해하고 공직 인사 알선 명목으로 돈이 넘어갔다면, 이는 특가법상 알선수재죄 내지 변호사법위반죄에 해당하고, 돈을 준 자는 불벌, 돈을 받은 자만 처벌된다. 알선수재죄든 변호사법위반죄든 모두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사안이고, 필요적 몰수·추징 규정을 갖고 있다.
 
둘째, 사기피고인이 공직에 계신 높은 분에게 돈 심부름을 하는 것으로 양해하고 돈이 오간 것이면, 준 사람은 제3자뇌물교부죄(뇌물공여의 특수한 형태다), 받은 사람은 제3자뇌물취득죄가 성립한다. 두 사람 다 처벌되고, 역시 추징 사안이다.
 
셋째, 사기피고인이 인사권을 행사할 위치에 있는 공무원이라서 돈을 받았다면 이는 뇌물수뢰죄가 되고, 공여자도 처벌된다.
 
넷째, 사기피고인이 공무원이고, 그의 지위를 이용하여 인사권을 가진 공무원의 인사직무의 알선에 관해 뇌물을 수수했다면 알선수뢰죄가 되고, 역시 공여자도 처벌된다. 공무원이 지위를 이용하지 않았다면 특가법 알선수재죄가 돼 차이가 있다.
 
보도상 1, 2심 판결의 사실관계를 보면, 이 사건은 둘째의 것이다. 돈을 전달하라고 했는데, 배달사고가 난 사건이다. 결국 취업사기를 친 피고인은 사기죄와 제3자뇌물취득죄, 사기당한 공갈범은 공갈죄와 제3자뇌물교부죄가 각 성립한다. 피해자의 청탁이 불법이고, 공갈로 돈을 돌려받은 점 등 영 개운하지 못한 사건이다.
 
대구 형사전문·이혼전문 변호사 | 법학박사 천주현
 
 
 
#취업사기 #공갈협박 #제3자뇌물교부 #제3자뇌물취득 #대구지법형사11단독 #대구지법제1형사부 #천주현변호사 #변호인리포트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