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변호인 리포트] 유럽과 러시아의 코로나 강경조치 – 천주현 변호사(형사전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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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 리포트] 유럽과 러시아의 코로나 강경조치 – 천주현 변호사(형사전문 변호사)

김민주 / 기사승인 : 2020-05-07 13: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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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과 한국에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진정 국면에 접어든 반면 유럽, 미국, 러시아는 막대한 확진자 발생과 사망자 증가로 곤경에 처해 있다.

 

​자유경제와 자유분방함을 즐기는 미국과 유럽의 여러 정부는 심각성을 고려한 특별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국민들, 특히 젊은이들은 자가면역이 높아 질병에 감염돼도 목숨을 잃을 염려가 없다는 확신까지 내비쳤다.

 

그러나 최근 이탈리아, 스페인, 프랑스, 영국이 하루 수백 명을 넘어 어떤 나라는 1천 명에 가까운 사망자가 발생하면서, 유럽 각국이 긴장 속에 강력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 미국은 사망자 수가 66,760명이나 되고(2020. 5. 4. CNN 뉴스), 아직 정점에 오지도 않았다는 분석이 있다.

 

이동금지령, 여행금지령을 어기면 형사처벌한다는 이탈리아는 물론 러시아의 사례는 특히 주목할 만하다. 러시아는 타인을 감염시켜 사망에 이르게 하면 징역 7년, 가짜뉴스를 퍼뜨리면 징역 5년형에 처하는 바이러스방지법안을 통과시켰다고 한다(2020. 4. 2.자 동아일보).

 

한국의 사법시험 문제로도, ‘타인에게 고의로 접근해 에이즈를 감염시킨 경우의 법적 문제’가 사례형으로 출제된 적이 있었는데, 이러한 행위는 상해죄 내지 중상해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

 

러시아가 금번에 통과시킨 ‘사망에 이르게 하면 징역 7년’은 우리 형법상 3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상해치사죄다(제259조 제1항). 러시아 법률의 형이 매우 높음을 알 수 있다.

 

가짜뉴스 처벌규정 역시 러시아의 것이 징역 5년으로 매우 높다. 우리는 정보통신망법상 허위명예훼손죄 사건에서 징역 5년이 선고되면 이례적으로 평가한다. 그리고 허위사실 유포가 업무방해죄에 해당하더라도 대부분 징역 5년이나 떨어지지 않는다.

 

<한국 정보통신망법>

제70조(벌칙)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한국 형법>

제314조(업무방해) ① 제313조의 방법(허위사실 유포, 기타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대구 형사전문·이혼전문 변호사 | 법학박사 천주현

 

www.brotherlaw.co.kr

 

blog.naver.com/2016yea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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