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변호인 리포트] 법무부와 변협이 아직도 완수하지 못한 사업 _천주현 변호사(형사전문 변호사)

  • 흐림임실20.1℃
  • 맑음서울19.2℃
  • 흐림태백16.3℃
  • 흐림광양시19.9℃
  • 흐림대구21.0℃
  • 흐림거창19.5℃
  • 흐림순천19.0℃
  • 흐림보은18.8℃
  • 흐림천안18.5℃
  • 맑음인천19.3℃
  • 흐림포항21.8℃
  • 흐림보령21.4℃
  • 비목포20.0℃
  • 흐림합천19.6℃
  • 비창원20.8℃
  • 흐림통영20.2℃
  • 흐림남해20.3℃
  • 흐림함양군19.2℃
  • 비흑산도18.6℃
  • 흐림보성군20.4℃
  • 구름많음북강릉21.9℃
  • 흐림영덕21.1℃
  • 흐림양산시21.0℃
  • 구름많음대관령14.4℃
  • 흐림정읍22.3℃
  • 비제주21.1℃
  • 맑음파주15.1℃
  • 흐림순창군20.0℃
  • 흐림부여20.6℃
  • 흐림거제20.4℃
  • 흐림울릉도21.0℃
  • 흐림청주21.4℃
  • 비여수19.9℃
  • 흐림영주18.6℃
  • 흐림장흥20.4℃
  • 흐림의령군19.7℃
  • 흐림세종19.6℃
  • 구름많음수원19.3℃
  • 흐림대전20.6℃
  • 흐림금산20.1℃
  • 구름많음양평17.9℃
  • 흐림부안22.3℃
  • 흐림봉화16.6℃
  • 구름많음홍천15.8℃
  • 구름많음동해21.9℃
  • 흐림고창군
  • 맑음철원15.3℃
  • 흐림홍성20.3℃
  • 비부산20.5℃
  • 흐림의성20.2℃
  • 흐림경주시20.0℃
  • 흐림장수19.0℃
  • 흐림영월16.2℃
  • 흐림상주20.4℃
  • 흐림강진군20.4℃
  • 비울산20.5℃
  • 흐림김해시20.4℃
  • 흐림제천17.0℃
  • 흐림밀양20.2℃
  • 맑음강화18.1℃
  • 흐림북창원20.8℃
  • 흐림남원19.6℃
  • 흐림완도20.2℃
  • 흐림충주19.2℃
  • 흐림영광군20.2℃
  • 흐림구미22.1℃
  • 구름많음원주18.6℃
  • 흐림서청주20.4℃
  • 흐림영천20.4℃
  • 흐림고흥20.4℃
  • 흐림청송군18.7℃
  • 흐림울진20.2℃
  • 흐림고산21.6℃
  • 흐림산청19.1℃
  • 맑음인제13.3℃
  • 흐림문경18.8℃
  • 흐림광주20.4℃
  • 흐림해남20.5℃
  • 흐림진주19.1℃
  • 흐림추풍령20.0℃
  • 흐림이천18.6℃
  • 흐림서산19.8℃
  • 맑음동두천15.6℃
  • 맑음춘천16.1℃
  • 맑음속초21.8℃
  • 흐림북부산21.5℃
  • 흐림진도군20.1℃
  • 맑음북춘천16.0℃
  • 흐림군산21.5℃
  • 구름많음강릉22.9℃
  • 흐림전주22.5℃
  • 박무백령도15.6℃
  • 흐림성산21.2℃
  • 비서귀포21.6℃
  • 구름많음정선군14.3℃
  • 흐림고창20.7℃
  • 흐림안동20.5℃

[변호인 리포트] 법무부와 변협이 아직도 완수하지 못한 사업 _천주현 변호사(형사전문 변호사)

이선용 / 기사승인 : 2020-04-30 16:42:00
  • -
  • +
  • 인쇄
천주현.jpg
 
법무부와 변협이 아직도 완수하지 못한 사업
 
법무부는 2016년 정운호 게이트로 인해 전직 검사장 출신 변호사, 전직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 현직 고참 부장판사, 법조브로커, 검찰수사관이 구속될 때에 「법조브로커 근절 태스크포스 제4차 회의」를 통해 '변호사 정보제공 확대 방안'을 안건으로 올려 논의하기로 했다.
 
국민이 자신이 원하는 변호사를 찾지 못하고 전관의 영향력에 속아 계약해 막대한 돈을 잃고 결과도 좋지 않은 것이 정보부족 때문이라고 본 것이다. 당시까지 대한변협 '변호사 검색'란에는 특정인이 실제 변호사가 맞는지와 변호사 징계 명세 정도만 개별적으로 조회가 가능했고(2016. 6. 27.자 동아일보 등 다수 언론보도), 이러한 실정은 현재 2020년에도 똑같다.
 
법무부가 내놓은 개정안은, 변호사의 출신 학교, 개개인의 교육기관 등 경력, 법무법인 및 개인사무소 등 활동 경력, 주요 수임 사건, 전문분야 논문, 변호사에 대한 관련 언론보도 등을 대한변호사협회 홈페이지에서 국민이 자유롭게 찾아보게 한다는 것이었다.
 
당시 보도에 따르면, 법무부는 '모든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돼야 일반 국민도 합리적인 방식으로 변호사를 선임하고 장기적으로 법조비리도 사라질 것'이라고 설명하였는데(위 보도), 기술적 어려움 때문인지 개인정보공개를 희망하지 않는 회원이 많아서였는지 결국 성사되지 않았다. 변호사협회가 적극적으로 찬동하여 협조하지 않는 한 법무부의 안이 실천에 옮겨질 수 없는 구조였다.
 
특히 변호사의 주요 수임 사건 등 변호사업계에서 활동한 이력이 공개됐다면 의뢰인이 정보부족으로 브로커에게 거액의 수임료를 빼앗기지 않고 좋은 변호사를 선임하여, 변호와 변론의 전과정을 변호사실로부터 상세히 설명들을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는 등 투명한 위임사무 처리가 가능했을 텐데, 국민 입장에서 안타깝다.
 
당시 법조브로커 근절 TF에 참여한 기관은 법무부, 대법원, 국세청, 대한변협이었고, 앞으로 범정부적 기구를 통해 변호사법 등 실정법을 개정하여 위 내용과 같은 정책이 실행되도록 해야 한다고 본다.
 
현재 변호사를 검색하는 국민들은 학력, 경력, 성공사례와 관련하여 모호하고 부분 거짓이 포함된 각 변호사의 광고내용을 그대로 믿고 선택할 수밖에 없고, 그런데도 현실은 광고책임변호사를 두는 형식을 취하면서 실제로는 광고대행업체에 일을 맡겨 처리하는 경우가 많아 정보의 진실성이 취약하다. 계약당사자인 국민이 불안정한 위치에 놓여 있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
 
 
대구 형사전문·이혼전문 변호사 | 법학박사 천주현
 
 
 
#변호사선택 #변호사검색 #변호사전문성 #전문변호사선택 #법조브로커근절 #대한변협홈페이지 #천주현변호사 #변호인리포트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