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변호인 리포트] 공무원의 선거운동 금지_천주현 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

  • 흐림고산12.3℃
  • 흐림청송군4.4℃
  • 비울산7.0℃
  • 흐림원주3.8℃
  • 비부산7.7℃
  • 흐림군산5.8℃
  • 흐림강화2.6℃
  • 흐림임실6.6℃
  • 흐림의령군5.3℃
  • 흐림장수4.7℃
  • 흐림세종5.1℃
  • 흐림거제7.8℃
  • 비서귀포11.7℃
  • 흐림동해4.0℃
  • 흐림영광군6.8℃
  • 흐림파주2.2℃
  • 흐림북창원7.9℃
  • 흐림정선군1.4℃
  • 흐림성산11.7℃
  • 흐림속초3.0℃
  • 비청주5.9℃
  • 흐림대관령-2.5℃
  • 흐림고흥6.7℃
  • 흐림양평4.5℃
  • 비인천3.9℃
  • 흐림고창군6.8℃
  • 흐림울릉도5.6℃
  • 비여수6.8℃
  • 흐림영주3.6℃
  • 흐림구미5.9℃
  • 흐림보령6.4℃
  • 흐림추풍령4.0℃
  • 흐림합천6.8℃
  • 흐림영덕6.2℃
  • 흐림남원5.0℃
  • 흐림상주4.7℃
  • 비안동5.0℃
  • 흐림진주6.0℃
  • 흐림장흥7.3℃
  • 비북강릉2.5℃
  • 흐림경주시7.5℃
  • 흐림철원0.9℃
  • 비창원7.0℃
  • 흐림문경4.3℃
  • 비서울3.8℃
  • 흐림진도군7.2℃
  • 흐림서청주4.8℃
  • 흐림동두천2.4℃
  • 흐림광양시6.0℃
  • 비수원4.3℃
  • 흐림충주4.6℃
  • 흐림금산5.3℃
  • 흐림부여5.8℃
  • 흐림홍천2.2℃
  • 비북춘천2.3℃
  • 비목포6.9℃
  • 흐림영월2.9℃
  • 흐림순창군6.0℃
  • 흐림울진5.8℃
  • 흐림밀양7.4℃
  • 흐림김해시6.9℃
  • 비전주6.6℃
  • 비홍성5.1℃
  • 흐림완도7.0℃
  • 흐림강릉3.4℃
  • 흐림고창6.8℃
  • 흐림함양군4.7℃
  • 흐림산청4.5℃
  • 비흑산도6.0℃
  • 흐림순천6.0℃
  • 비포항8.3℃
  • 흐림양산시7.9℃
  • 흐림제천2.3℃
  • 흐림해남7.2℃
  • 흐림천안5.3℃
  • 비북부산7.9℃
  • 흐림보성군7.6℃
  • 흐림서산4.7℃
  • 흐림의성6.0℃
  • 비광주6.4℃
  • 흐림춘천1.9℃
  • 흐림봉화3.4℃
  • 흐림태백-0.6℃
  • 비대전5.0℃
  • 비대구6.9℃
  • 흐림이천3.4℃
  • 흐림거창4.5℃
  • 흐림남해6.5℃
  • 비제주11.0℃
  • 흐림인제1.1℃
  • 비백령도2.4℃
  • 흐림통영7.4℃
  • 흐림강진군6.9℃
  • 흐림보은5.2℃
  • 흐림정읍6.6℃
  • 흐림영천6.7℃
  • 흐림부안6.5℃

[변호인 리포트] 공무원의 선거운동 금지_천주현 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

전정민 / 기사승인 : 2020-04-23 12:58:00
  • -
  • +
  • 인쇄
천주현 변호사.JPG
 
김생기 전 정읍시장이 산악회 등반대회에서 특정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해 벌금 200만원 확정으로 시장직을 잃고 낸 헌법소원이 최근 기각됐다. 이 사건은 대구 권영진 시장의 사건과 유사해 대구 KBS가 관심을 갖고 비교하여 보도한 사건이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현직 지방자치단체장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고(공직선거법 제60조 제1항), 100만원 이상의 형사처벌이 확정되면 직을 잃게 된다(동법 제266조 제1항).
 
청구인은 상고심에서 ‘공직선거법 제60조 제1항이 과잉금지원칙위반이라서 위헌’이라며 위헌법률제청신청을 하고 기각당하자, 같은 규정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법규가 직접 피고인의 기본권을 침해하거나(법규 헌법소원), 위헌법률제청신청을 했다가 기각당하면(위헌심사형 헌법소원) 헌법소원을 제기해 위헌성을 다툴 수 있다.
 
이 사건 청구인은 '정무직 공무원이 지위를 이용하지 않고 사적으로 하는 선거운동까지 포괄해 금지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주장했지만, 이는 무리한 주장이다. 시장이 산악회 참석자에게 특정후보 지지를 당부했다면 이는 시장의 지위를 이용하지 않은 것인가. 그리고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만을 골라내어 처벌하는 것이 가능한지도 의문이다.
 
헌법재판소는, '심판조항은 지방자치단체장의 업무 전념성,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입법목적이 정당하다.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라는 신분과 지위의 특수성에 비추어 공무원에 대해서는 일반국민보다 강화된 기본권 제한이 가능하다. 이 조항에 의해 보호되는 선거의 공정성 등 공익과 제한되는 사익 간 불균형이 없다. 지자체장에게도 선거운동이 자유로이 허용된다면 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소속 공무원들에게 선거에서의 정치적 중립성을 기대하기 어려워질 것이고, 이 경우 선거의 공정을 해칠 우려가 높다.'며, 합헌 이유를 밝혔다(2020. 3. 30.자 법률신문).
 
고로 이 사건 심판조항의 목적, 수단, 방법, 법익균형성, 피해최소성과 관련한 헌법상 의문점은 해소되었고, 한편으로 필자는 ‘선거법위반사건(공직선거법을 준용하는 다른 법위반사건 포함)은 양형과 관련하여 대법원의 판단을 받을 수 있도록 형사소송법 상고이유 규정을 개정할 것’을 권고해 왔다.
 
2019. 5. 30.자 변호인리포트 칼럼에서 필자는 다음과 같은 주장을 펼쳤고, 필자의 주장이 나오고 5개월 후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같은 규정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한 사실이 있다.
 
 
 
『…(전략) 사형, 무기, 10년 이상의 징역이 선고된 사건이 아닌 그 외 사건은 법리오해에 대해서만 상고할 수 있는 점에서 이 사건의 특색이 있다.
 
< 형사소송법 >
제383조(상고이유) 다음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원심판결에 대한 상고이유로 할 수 있다.
1. 판결에 영향을 미친 헌법ㆍ법률ㆍ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있는 때
2. 판결후 형의 폐지나 변경 또는 사면이 있는 때
3.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는 때
4.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 있어서 중대한 사실의 오인이 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친 때 또는 형의 양정이 심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현저한 사유가 있는 때
 
…(중략) 최근 대구 교육감에 대한 항소심(대구고등법원 제1형사부)은 피고인만 항소한 당해 사건에서 항소를 인용하고 원심을 파기했는데, 혐의를 부인하며 사실오인과 법리오해 주장을 하던 피고인의 주장을 모두 배척하면서도 이례적으로 양형부당을 받아들여 원심을 파기했다(전부 유죄이나, 형 감경). 이로써 피고인은 교육감 지위를 유지할 수 있게 되었고, 반면 2심이 무죄를 선고하지 않고 형만 감경하여 원심을 파기하는 바람에 검찰은 법리오해 상고를 제기할 수 없는 처지가 되었다. 전부 유죄가 나왔기 때문이다.
 
​대구고등법원이 형사소송법 제383조의 상고사유를 알고 적절히 활용한 것인데, 정치적 판결이 되었다는 국민 비난(선고 당일의 뉴스 보도 참조)을 피하기 어려운 것은 어쩌면 당연하다. 국민적 관심사이고, 헌법원리 및 헌법질서와 헌법상 기본제도를 위반한 선거사범의 재판은 이리 판결되어서는 아니 된다. 우리 헌법의 주요 원리는 국민주권주의, 주요 헌법질서는 민주적 기본질서, 헌법상 주요 제도는 선거제도임이 분명하다. 따라서 선거범죄에 한해서는 장래 양형부당만을 이유로도 검찰이 상고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를 개정하여, 현재의 4호 문언 말미에 "와 공직선거법위반죄 및 동법을 준용하는 법위반죄의 경우 형의 양정이 심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현저한 사유가 있는 때"를 추가하는 것으로 위 문제는 해결된다.』
 
대구 형사전문·이혼전문 변호사 | 법학박사 천주현
 
 
 
#선거운동을할수없는자 #단체장선거운동금지 #공무원정치적중립성 #헌재전원일치결정 #공직선거법제60조제1항 #2018헌바90 #지지호소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 #법규헌법소원 #위헌심사형헌법소원 #벌금200만원 #시장직상실 #당연퇴직 #과잉금지원칙위반 #상고이유개정촉구 #양형부당상고 #천주현변호사 #변호인리포트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