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민간인에 대한 재판권

  • 흐림창원21.3℃
  • 흐림남원17.9℃
  • 흐림북춘천18.6℃
  • 흐림영광군17.8℃
  • 흐림의령군19.3℃
  • 흐림서울15.8℃
  • 흐림이천18.2℃
  • 흐림강화14.4℃
  • 흐림의성18.6℃
  • 흐림청주17.3℃
  • 흐림완도20.9℃
  • 흐림진주20.4℃
  • 흐림상주19.4℃
  • 흐림구미19.7℃
  • 구름많음백령도12.1℃
  • 구름많음성산23.9℃
  • 흐림동두천15.1℃
  • 흐림영주19.0℃
  • 흐림인천14.6℃
  • 흐림부여18.0℃
  • 흐림김해시21.0℃
  • 흐림흑산도17.9℃
  • 흐림고산21.7℃
  • 흐림인제17.1℃
  • 흐림보령17.2℃
  • 흐림수원16.2℃
  • 흐림서귀포27.3℃
  • 흐림북부산22.9℃
  • 흐림울진17.1℃
  • 흐림거제21.3℃
  • 흐림영천18.6℃
  • 흐림광양시21.8℃
  • 비광주18.1℃
  • 흐림정읍17.5℃
  • 흐림봉화17.6℃
  • 흐림홍성16.8℃
  • 흐림영월17.2℃
  • 흐림부산22.7℃
  • 흐림충주18.1℃
  • 흐림강릉16.3℃
  • 비포항18.7℃
  • 흐림합천19.8℃
  • 흐림청송군18.4℃
  • 흐림고흥21.6℃
  • 흐림군산17.9℃
  • 흐림춘천18.6℃
  • 흐림임실16.6℃
  • 흐림속초14.3℃
  • 흐림영덕18.1℃
  • 비북강릉15.2℃
  • 흐림양산시22.0℃
  • 흐림추풍령17.3℃
  • 흐림울산19.1℃
  • 흐림진도군19.6℃
  • 구름많음통영23.4℃
  • 흐림천안17.1℃
  • 흐림제주22.1℃
  • 흐림거창19.6℃
  • 흐림순창군17.6℃
  • 흐림장흥20.7℃
  • 흐림세종17.1℃
  • 흐림함양군19.9℃
  • 흐림전주17.1℃
  • 흐림고창군17.6℃
  • 흐림안동18.0℃
  • 흐림원주18.2℃
  • 흐림남해22.8℃
  • 흐림대관령12.5℃
  • 흐림문경18.7℃
  • 흐림경주시18.9℃
  • 흐림홍천18.3℃
  • 흐림산청19.9℃
  • 흐림대전17.1℃
  • 흐림보성군22.2℃
  • 흐림서청주16.4℃
  • 흐림부안18.1℃
  • 흐림양평18.5℃
  • 흐림북창원21.4℃
  • 흐림동해17.3℃
  • 흐림강진군20.2℃
  • 흐림목포19.2℃
  • 흐림태백13.9℃
  • 비울릉도15.9℃
  • 흐림제천17.9℃
  • 흐림해남20.1℃
  • 비대구19.3℃
  • 구름많음철원17.5℃
  • 흐림정선군17.8℃
  • 흐림서산16.4℃
  • 흐림고창18.4℃
  • 흐림밀양21.1℃
  • 흐림순천18.9℃
  • 흐림금산17.2℃
  • 흐림파주15.3℃
  • 흐림장수17.3℃
  • 흐림여수22.2℃
  • 흐림보은17.0℃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민간인에 대한 재판권

전정민 / 기사승인 : 2020-04-22 09:16:00
  • -
  • +
  • 인쇄
천주현 변호사 칼라.jpg
▲ 천주현 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 법학박사)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민간인에 대한 재판권
 
군부대에 민간인이 침입하고 군용시설을 손괴해도 군사재판을 받지 않는다. 평시에 일반국민에 대한 재판권은 원칙적으로 일반법원(민간법원)이 갖기 때문이다.
 
< 군사법원법 >
 
제2조(신분적 재판권) ① 군사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범한 죄에 대하여 재판권을 가진다.
1. 「군형법」 제1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규정된 사람. 다만, 「군형법」 제1조제4항에 규정된 사람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국인ㆍ외국인은 제외한다.
가. 군의 공장, 전투용으로 공하는 시설, 교량 또는 군용에 공하는 물건을 저장하는 창고에 대하여 「군형법」 제66조의 죄를 범한 내국인ㆍ외국인
나. 군의 공장, 전투용으로 공하는 시설, 교량 또는 군용에 공하는 물건을 저장하는 창고에 대하여 「군형법」 제68조의 죄를 범한 내국인ㆍ외국인
다. 군의 공장, 전투용으로 공하는 시설, 교량, 군용에 공하는 물건을 저장하는 창고, 군용에 공하는 철도, 전선 또는 그 밖의 시설에 대하여 「군형법」 제69조의 죄를 범한 내국인ㆍ외국인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죄의 미수범인 내국인ㆍ외국인
마. 국군과 공동작전에 종사하고 있는 외국군의 군용시설에 대하여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죄를 범한 내국인ㆍ외국인
2. 국군부대가 관리하고 있는 포로
② 군사법원은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그 신분취득 전에 범한 죄에 대하여 재판권을 가진다.
③ 군사법원은 공소(公訴)가 제기된 사건에 대하여 군사법원이 재판권을 가지지 아니하게 되었거나 재판권을 가지지 아니하였음이 밝혀진 경우에는 결정으로 사건을 재판권이 있는 같은 심급의 법원으로 이송하되, 고등군사법원에 계속(繫屬)된 사건 중 단독판사가 심판할 사건에 대한 항소사건은 지방법원 항소부로 이송(移送)한다. 이 경우 이송 전에 한 소송행위는 이송 후에도 그 효력에 영향이 없다.
 
제3조(그 밖의 재판권) ① 군사법원은 「계엄법」에 따른 재판권을 가진다.
② 군사법원은 「군사기밀보호법」 제13조의 죄와 그 미수범에 대하여 재판권을 가진다.
 
​그래서 최근 제주 해군기지에 침입한 민간인들을 체포한 해군은 퇴거조치하고, 사건을 서귀포경찰서에 고소했다. 민간인 4명이 제주해군기지에 반대하는 시위를 위해 군부대 철조망을 절단하고 침입한 사건이다.
 
​군용시설인 철조망을 손괴한 점에서 군형법 제69조가 적용된다. 형법상 재물손괴죄와 달리 무기 또는 2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지는 중한 범죄다. 초병을 속여서 초소를 통과하거나 초병의 제지에 불응한 경우가 아니므로, 동법 제78조의 초소침범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침입죄는 형법상 건조물침입죄가 적용된다.
 
그러나 이 사건 손괴와 침입의 객체가 군사기지및군사시설보호법상의 군사시설이라면 피의자들은 군사시설손괴죄(동법 제24조 제1항 : 3년 이상 징역), 군사기지및군사시설출입죄(동법 제24조 제6항 제1호 :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로 처벌될 수 있다.
 
한편 다수인의 위력으로 공무를 방해한 것은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공무방해죄는 폭행·협박·위계를 요구하지, 위력은 배제하기 때문이다.
 
대구 형사전문·이혼전문 변호사 | 법학박사 천주현
 
 
 
#군형법 #군사법원법 #군사기지법 #군사법원 #일반법원 #민간법원 #제주서귀포경찰서 #제주해군기지 #형사고소 #천주현변호사 #변호인리포트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