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졸지에 ′미친개′가 된 주민

  • 흐림이천30.6℃
  • 구름많음충주30.2℃
  • 흐림함양군33.6℃
  • 흐림통영26.5℃
  • 구름많음파주29.6℃
  • 흐림보령27.2℃
  • 흐림정선군32.9℃
  • 흐림영광군29.0℃
  • 흐림영덕28.0℃
  • 구름많음동해26.5℃
  • 흐림청송군27.7℃
  • 박무흑산도26.4℃
  • 흐림강릉26.5℃
  • 구름많음밀양36.3℃
  • 흐림태백25.3℃
  • 흐림고산27.7℃
  • 흐림서산29.6℃
  • 흐림성산28.2℃
  • 구름많음영천31.0℃
  • 흐림대관령24.5℃
  • 흐림울릉도28.8℃
  • 흐림홍천30.1℃
  • 비청주26.7℃
  • 구름많음수원31.1℃
  • 흐림합천34.3℃
  • 구름많음포항27.3℃
  • 흐림진주30.3℃
  • 구름많음창원29.9℃
  • 구름많음여수30.1℃
  • 흐림군산29.1℃
  • 흐림광주30.0℃
  • 흐림철원29.9℃
  • 구름많음대구34.7℃
  • 흐림부산29.4℃
  • 흐림추풍령28.2℃
  • 흐림천안28.1℃
  • 구름많음경주시30.5℃
  • 흐림백령도25.4℃
  • 구름많음홍성28.7℃
  • 흐림고흥30.5℃
  • 구름많음완도31.3℃
  • 흐림대전27.8℃
  • 흐림의령군33.1℃
  • 구름많음광양시31.0℃
  • 흐림거창34.1℃
  • 구름많음김해시30.8℃
  • 흐림서귀포28.5℃
  • 흐림문경26.5℃
  • 구름많음남해31.2℃
  • 흐림부여27.5℃
  • 흐림순창군30.5℃
  • 구름많음인천30.4℃
  • 구름많음순천30.6℃
  • 구름많음북부산31.0℃
  • 구름많음양산시34.3℃
  • 흐림전주31.4℃
  • 구름많음양평30.2℃
  • 흐림남원31.8℃
  • 흐림인제30.8℃
  • 흐림장수29.7℃
  • 구름많음동두천30.5℃
  • 흐림봉화25.3℃
  • 구름많음서울31.1℃
  • 흐림보은26.1℃
  • 흐림북춘천29.9℃
  • 흐림장흥29.0℃
  • 흐림속초26.2℃
  • 흐림제천27.1℃
  • 흐림세종25.8℃
  • 비안동25.7℃
  • 흐림부안30.1℃
  • 구름많음구미32.5℃
  • 흐림산청31.5℃
  • 구름많음북창원33.0℃
  • 흐림거제27.9℃
  • 구름많음의성29.3℃
  • 흐림영주22.9℃
  • 구름많음금산30.0℃
  • 흐림정읍30.7℃
  • 흐림원주30.3℃
  • 흐림임실30.0℃
  • 흐림울진28.6℃
  • 구름많음강화29.6℃
  • 흐림목포28.5℃
  • 흐림영월27.9℃
  • 구름많음해남30.8℃
  • 구름많음울산30.2℃
  • 흐림북강릉26.0℃
  • 흐림보성군29.3℃
  • 흐림제주30.6℃
  • 흐림상주27.0℃
  • 흐림춘천30.7℃
  • 흐림고창군30.1℃
  • 흐림진도군28.4℃
  • 흐림강진군28.8℃
  • 흐림고창30.5℃
  • 흐림서청주26.1℃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졸지에 '미친개'가 된 주민

전정민 / 기사승인 : 2020-04-20 09:05:00
  • -
  • +
  • 인쇄
천주현 변호사 칼라.jpg
▲ 천주현 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 법학박사)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졸지에 '미친개'가 된 주민
 
사람의 가치를 폄훼하는 발언을 함부로 하면 형사처벌된다. 미국은 사실적시 내지 추상적 표현에 관대한 반면, 우리는 꼭 허위사실 적시가 아니더라도 사실적시, 모욕 모두를 처벌하므로 조심해야 한다. 또 고소도 전투적으로 한다.
 
명예훼손이든 모욕이든 사람의 외적 명예, 즉 사회적 가치와 이에 대한 평가를 훼손하는 점에서 공통된다. 또 기본적으로 공연성을 요한다는 점도 같다.
 
최근 수원지방법원 형사항소부에 61세 피고인이 모욕죄로 섰다. 이는 아파트관리사무소 근무자로, 주민과 실랑이 과정에서 '미친개는 몽둥이가 약이지'라고 말하여 주민의 명예를 훼손했다. 정확히는 추상적 감정표현을 통해 모욕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자신의 발언이 공연성이 없어 무죄, 내용이 모욕에 해당하지 않아 무죄, 사회상규에 합치돼 무죄라고 항소했다. 피해자가 이를 받아들일 수 있을까.
 
증거관계도 피고인에게 불리했다. 당시 현장에 이를 들을 만한 4명의 직원이 있었다고 한다. 피고인의 발언으로 주민은 졸지에 '미친개'가 된 것이다. 이는 사람의 가치를 저하시키는 경멸적 표현이고, 다만 구체적 내용을 담지 않고 있을 뿐이다. 그래서 명예훼손죄가 아닌 모욕죄가 적용됐고, 피고인이 아파트관리정보공개를 요구하는 주민에게 위와 같은 발언(내지 혼잣말)을 한 것은 사회상규에 위배되는 위법한 행동이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모욕죄 유죄를 선고했고, 공연성도 인정했다. 그리고 피고인의 발언내용이 모욕적 언사인 것은 당연하다.
 
대구 형사전문·이혼전문 변호사 | 법학박사 천주현
 
 
 
#혼잣말욕설 #수원지법형사항소3부 #벌금형집행유예 #공연성 #추상적판단 #경멸적표현 #모욕죄 #아파트관리정보 #미친개 #몽둥이 #천주현변호사 #변호인리포트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