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졸지에 ′미친개′가 된 주민

  • 흐림흑산도17.9℃
  • 흐림부여18.0℃
  • 비울릉도15.9℃
  • 흐림원주18.2℃
  • 흐림광양시21.8℃
  • 흐림제천17.9℃
  • 흐림북부산22.9℃
  • 흐림파주15.3℃
  • 흐림김해시21.0℃
  • 흐림울진17.1℃
  • 흐림제주22.1℃
  • 흐림충주18.1℃
  • 흐림임실16.6℃
  • 흐림서울15.8℃
  • 비포항18.7℃
  • 흐림부안18.1℃
  • 흐림청송군18.4℃
  • 흐림서산16.4℃
  • 비북강릉15.2℃
  • 흐림보성군22.2℃
  • 흐림고흥21.6℃
  • 흐림순천18.9℃
  • 흐림정선군17.8℃
  • 흐림장수17.3℃
  • 흐림해남20.1℃
  • 흐림경주시18.9℃
  • 흐림상주19.4℃
  • 흐림완도20.9℃
  • 흐림홍천18.3℃
  • 흐림군산17.9℃
  • 흐림거창19.6℃
  • 흐림목포19.2℃
  • 흐림태백13.9℃
  • 흐림문경18.7℃
  • 흐림의성18.6℃
  • 흐림보령17.2℃
  • 비광주18.1℃
  • 흐림남원17.9℃
  • 흐림진도군19.6℃
  • 흐림봉화17.6℃
  • 흐림밀양21.1℃
  • 흐림홍성16.8℃
  • 흐림울산19.1℃
  • 흐림강화14.4℃
  • 흐림여수22.2℃
  • 흐림장흥20.7℃
  • 흐림청주17.3℃
  • 흐림천안17.1℃
  • 구름많음백령도12.1℃
  • 흐림춘천18.6℃
  • 흐림북창원21.4℃
  • 흐림고창18.4℃
  • 흐림합천19.8℃
  • 흐림인천14.6℃
  • 흐림영천18.6℃
  • 흐림전주17.1℃
  • 흐림세종17.1℃
  • 흐림남해22.8℃
  • 흐림영주19.0℃
  • 흐림고창군17.6℃
  • 흐림구미19.7℃
  • 흐림추풍령17.3℃
  • 흐림고산21.7℃
  • 흐림수원16.2℃
  • 흐림강릉16.3℃
  • 흐림산청19.9℃
  • 흐림대전17.1℃
  • 흐림보은17.0℃
  • 흐림강진군20.2℃
  • 흐림서귀포27.3℃
  • 흐림인제17.1℃
  • 흐림속초14.3℃
  • 흐림영광군17.8℃
  • 흐림영덕18.1℃
  • 흐림양평18.5℃
  • 흐림이천18.2℃
  • 흐림안동18.0℃
  • 구름많음철원17.5℃
  • 흐림의령군19.3℃
  • 흐림금산17.2℃
  • 흐림부산22.7℃
  • 흐림동해17.3℃
  • 흐림서청주16.4℃
  • 흐림창원21.3℃
  • 흐림양산시22.0℃
  • 흐림진주20.4℃
  • 구름많음통영23.4℃
  • 비대구19.3℃
  • 흐림정읍17.5℃
  • 흐림순창군17.6℃
  • 흐림대관령12.5℃
  • 구름많음성산23.9℃
  • 흐림영월17.2℃
  • 흐림거제21.3℃
  • 흐림함양군19.9℃
  • 흐림동두천15.1℃
  • 흐림북춘천18.6℃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졸지에 '미친개'가 된 주민

전정민 / 기사승인 : 2020-04-20 09:05:00
  • -
  • +
  • 인쇄
천주현 변호사 칼라.jpg
▲ 천주현 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 법학박사)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졸지에 '미친개'가 된 주민
 
사람의 가치를 폄훼하는 발언을 함부로 하면 형사처벌된다. 미국은 사실적시 내지 추상적 표현에 관대한 반면, 우리는 꼭 허위사실 적시가 아니더라도 사실적시, 모욕 모두를 처벌하므로 조심해야 한다. 또 고소도 전투적으로 한다.
 
명예훼손이든 모욕이든 사람의 외적 명예, 즉 사회적 가치와 이에 대한 평가를 훼손하는 점에서 공통된다. 또 기본적으로 공연성을 요한다는 점도 같다.
 
최근 수원지방법원 형사항소부에 61세 피고인이 모욕죄로 섰다. 이는 아파트관리사무소 근무자로, 주민과 실랑이 과정에서 '미친개는 몽둥이가 약이지'라고 말하여 주민의 명예를 훼손했다. 정확히는 추상적 감정표현을 통해 모욕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자신의 발언이 공연성이 없어 무죄, 내용이 모욕에 해당하지 않아 무죄, 사회상규에 합치돼 무죄라고 항소했다. 피해자가 이를 받아들일 수 있을까.
 
증거관계도 피고인에게 불리했다. 당시 현장에 이를 들을 만한 4명의 직원이 있었다고 한다. 피고인의 발언으로 주민은 졸지에 '미친개'가 된 것이다. 이는 사람의 가치를 저하시키는 경멸적 표현이고, 다만 구체적 내용을 담지 않고 있을 뿐이다. 그래서 명예훼손죄가 아닌 모욕죄가 적용됐고, 피고인이 아파트관리정보공개를 요구하는 주민에게 위와 같은 발언(내지 혼잣말)을 한 것은 사회상규에 위배되는 위법한 행동이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모욕죄 유죄를 선고했고, 공연성도 인정했다. 그리고 피고인의 발언내용이 모욕적 언사인 것은 당연하다.
 
대구 형사전문·이혼전문 변호사 | 법학박사 천주현
 
 
 
#혼잣말욕설 #수원지법형사항소3부 #벌금형집행유예 #공연성 #추상적판단 #경멸적표현 #모욕죄 #아파트관리정보 #미친개 #몽둥이 #천주현변호사 #변호인리포트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