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변협 “변호사시험 발표 앞두고, 변호사 수 연구결과 유출”

  • 구름많음서청주15.6℃
  • 비창원13.0℃
  • 맑음백령도13.0℃
  • 맑음홍성16.7℃
  • 흐림충주16.8℃
  • 흐림고창군14.0℃
  • 흐림봉화10.1℃
  • 흐림의성12.4℃
  • 흐림함양군12.0℃
  • 맑음원주17.8℃
  • 맑음춘천19.3℃
  • 흐림정읍13.8℃
  • 구름많음철원18.0℃
  • 맑음강화14.7℃
  • 비대전14.6℃
  • 흐림보성군14.6℃
  • 맑음동두천17.0℃
  • 구름많음고산16.8℃
  • 흐림남해13.0℃
  • 구름많음천안16.7℃
  • 구름많음보령14.4℃
  • 구름많음제주19.7℃
  • 흐림추풍령10.6℃
  • 구름많음동해13.5℃
  • 흐림안동11.3℃
  • 흐림완도14.8℃
  • 흐림밀양13.5℃
  • 구름많음강릉14.0℃
  • 흐림의령군11.6℃
  • 맑음파주16.5℃
  • 구름많음태백12.4℃
  • 구름많음영월15.3℃
  • 흐림순창군12.5℃
  • 흐림영덕15.3℃
  • 구름많음이천17.8℃
  • 흐림임실13.2℃
  • 흐림합천12.3℃
  • 흐림구미12.3℃
  • 맑음인천13.6℃
  • 흐림문경10.9℃
  • 흐림청송군11.8℃
  • 비대구12.5℃
  • 비울산14.3℃
  • 구름많음북강릉12.5℃
  • 비목포13.6℃
  • 흐림부안15.1℃
  • 맑음속초12.7℃
  • 흐림양산시14.6℃
  • 흐림진도군13.9℃
  • 흐림울진15.8℃
  • 맑음정선군15.3℃
  • 흐림산청10.9℃
  • 흐림세종15.9℃
  • 맑음북춘천18.9℃
  • 흐림남원12.3℃
  • 흐림울릉도15.4℃
  • 흐림상주11.6℃
  • 구름많음청주16.5℃
  • 비광주13.0℃
  • 흐림통영13.5℃
  • 흐림경주시13.4℃
  • 비서귀포18.2℃
  • 비북부산15.0℃
  • 흐림진주12.8℃
  • 흐림군산15.4℃
  • 안개흑산도12.2℃
  • 흐림영광군14.0℃
  • 흐림부여15.1℃
  • 흐림영천12.8℃
  • 흐림보은12.5℃
  • 흐림고흥14.4℃
  • 흐림북창원13.7℃
  • 흐림거창11.6℃
  • 흐림거제13.6℃
  • 구름많음제천14.9℃
  • 흐림강진군14.9℃
  • 맑음양평18.1℃
  • 흐림해남15.1℃
  • 맑음서산15.4℃
  • 흐림영주10.9℃
  • 흐림성산18.0℃
  • 흐림장수11.7℃
  • 맑음수원15.6℃
  • 흐림순천12.5℃
  • 구름많음대관령12.4℃
  • 흐림장흥14.6℃
  • 비부산14.6℃
  • 흐림전주15.0℃
  • 맑음인제17.7℃
  • 맑음서울17.3℃
  • 흐림광양시13.5℃
  • 흐림금산14.5℃
  • 비포항15.0℃
  • 비여수13.1℃
  • 흐림고창14.1℃
  • 흐림김해시13.2℃
  • 맑음홍천18.3℃

변협 “변호사시험 발표 앞두고, 변호사 수 연구결과 유출”

이선용 / 기사승인 : 2020-04-14 10:13:00
  • -
  • +
  • 인쇄
변호사 수 결과 유출.jpg
 
법무부의 철저한 진상 조사와 관련 유출자 처벌 촉구…공무상 비밀누설죄 해당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법무부가 진행한 ‘적정변호사 공급 규모에 관한 연구’ 결과가 유출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는 “지난 4월 9일,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이하 ‘법전협’)가 주최한 ‘변호사시험의 완전 자격시험화 방안’ 심포지엄에서 법무부가 실시한 ‘적정변호사 공급 규모에 관한 연구’ 용역보고서(이하 ‘용역보고서’)의 내용 상당 부분이 유출됐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한변호사협회는 정보공개법상 적법절차를 거쳐 해당 용역보고서 연구결과를 지득하고자 하였으나, 심포지엄 발제자들은 이러한 법적인 절차를 무시하고 용역보고서를 유출했다”라며 “심지어 심포지엄에서는 법학전문대학원에 유리한 일부 용역보고서 부분이 편집되어 인용, 공개되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일반적인 연구의 결론은 전제조건을 달고 있는바, 전제조건이 있었는데 삭제하였다면 이는 법무부 용역의 왜곡이라고 할 수 있다”라며 “더 심각한 문제는 용역보고서에 기재되지 않은 사실도 마치 기재된 것처럼 발표한 점이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대한변호사협회는 혈세가 투입된 정부 용역을 왜곡하여 변호사시험 합격자 발표를 2주 앞둔 민감한 시기에 유출한 것은 명백한 법률시장 교란이고 여론 왜곡이라고 강조했다.
 
만약 법무부 시험관리위원회 위원 또는 용역 연구자 등이 용역보고서를 유출하였다면 이는 공무상 비밀누설죄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또 이번 적정변호사 수 연구결과 유출은 반드시 진상 조사가 필요하며, 잘못이 있는 자에 대해서는 그에 따른 형사처벌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대한변호사협회는 “법전협 심포지엄에서 용역보고서 내용이 왜곡되어 유출된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와 유감을 표명한다”라며 “대한변협은 법무부가 신속하게 진상 조사에 착수하고, 용역보고서의 왜곡ㆍ유출한 행위에 대해 엄단 함으로써 법질서 확립 및 본 사안에 관한 공정한 여론형성이 될 수 있도록 하여줄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문화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