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변협 “변호사시험 발표 앞두고, 변호사 수 연구결과 유출”

  • 맑음철원18.0℃
  • 흐림진도군20.8℃
  • 흐림보령22.4℃
  • 흐림성산21.2℃
  • 흐림서청주21.0℃
  • 구름많음동해24.8℃
  • 맑음동두천19.4℃
  • 흐림울진21.8℃
  • 흐림고산21.4℃
  • 비여수19.9℃
  • 비포항21.9℃
  • 흐림거제20.6℃
  • 흐림북부산21.9℃
  • 흐림영광군21.6℃
  • 맑음강화21.2℃
  • 흐림전주22.7℃
  • 흐림합천19.7℃
  • 흐림순창군19.7℃
  • 흐림남해19.9℃
  • 흐림양산시21.4℃
  • 흐림대전21.3℃
  • 흐림산청19.2℃
  • 흐림통영20.5℃
  • 맑음원주19.8℃
  • 구름많음제천20.2℃
  • 비목포20.4℃
  • 흐림임실20.0℃
  • 흐림의령군19.8℃
  • 흐림울릉도21.4℃
  • 흐림광양시20.0℃
  • 흐림해남20.6℃
  • 흐림서산21.9℃
  • 맑음속초22.5℃
  • 비부산20.3℃
  • 흐림홍성22.1℃
  • 흐림군산21.8℃
  • 흐림백령도16.4℃
  • 흐림봉화18.2℃
  • 흐림보은19.3℃
  • 흐림정읍22.8℃
  • 흐림영주20.5℃
  • 흐림세종20.3℃
  • 비창원20.7℃
  • 흐림추풍령20.5℃
  • 맑음파주18.0℃
  • 흐림밀양20.0℃
  • 구름많음정선군16.3℃
  • 맑음인제15.5℃
  • 흐림북창원21.2℃
  • 흐림의성21.6℃
  • 구름많음수원22.4℃
  • 흐림김해시20.6℃
  • 흐림장수18.9℃
  • 흐림영덕21.6℃
  • 흐림안동20.6℃
  • 흐림완도20.4℃
  • 흐림순천19.1℃
  • 흐림경주시20.0℃
  • 흐림부여20.6℃
  • 맑음강릉24.6℃
  • 흐림문경20.2℃
  • 흐림함양군19.3℃
  • 흐림거창19.6℃
  • 비울산20.2℃
  • 구름많음양평19.6℃
  • 흐림영천20.7℃
  • 흐림청주22.3℃
  • 비흑산도18.5℃
  • 흐림대구21.6℃
  • 흐림고창21.8℃
  • 흐림상주20.7℃
  • 흐림고흥20.6℃
  • 흐림보성군20.4℃
  • 맑음춘천17.8℃
  • 흐림금산20.6℃
  • 흐림남원19.7℃
  • 흐림부안22.7℃
  • 흐림진주19.1℃
  • 맑음북춘천18.7℃
  • 흐림태백18.3℃
  • 구름많음영월18.2℃
  • 흐림천안20.1℃
  • 맑음대관령18.5℃
  • 흐림고창군
  • 흐림강진군20.6℃
  • 비서귀포21.9℃
  • 맑음서울22.1℃
  • 구름많음이천21.2℃
  • 구름많음홍천17.1℃
  • 흐림청송군20.1℃
  • 맑음인천21.5℃
  • 흐림장흥20.9℃
  • 비제주20.8℃
  • 흐림구미22.3℃
  • 맑음북강릉24.3℃
  • 흐림충주20.7℃
  • 흐림광주20.5℃

변협 “변호사시험 발표 앞두고, 변호사 수 연구결과 유출”

이선용 / 기사승인 : 2020-04-14 10:13:00
  • -
  • +
  • 인쇄
변호사 수 결과 유출.jpg
 
법무부의 철저한 진상 조사와 관련 유출자 처벌 촉구…공무상 비밀누설죄 해당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법무부가 진행한 ‘적정변호사 공급 규모에 관한 연구’ 결과가 유출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는 “지난 4월 9일,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이하 ‘법전협’)가 주최한 ‘변호사시험의 완전 자격시험화 방안’ 심포지엄에서 법무부가 실시한 ‘적정변호사 공급 규모에 관한 연구’ 용역보고서(이하 ‘용역보고서’)의 내용 상당 부분이 유출됐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한변호사협회는 정보공개법상 적법절차를 거쳐 해당 용역보고서 연구결과를 지득하고자 하였으나, 심포지엄 발제자들은 이러한 법적인 절차를 무시하고 용역보고서를 유출했다”라며 “심지어 심포지엄에서는 법학전문대학원에 유리한 일부 용역보고서 부분이 편집되어 인용, 공개되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일반적인 연구의 결론은 전제조건을 달고 있는바, 전제조건이 있었는데 삭제하였다면 이는 법무부 용역의 왜곡이라고 할 수 있다”라며 “더 심각한 문제는 용역보고서에 기재되지 않은 사실도 마치 기재된 것처럼 발표한 점이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대한변호사협회는 혈세가 투입된 정부 용역을 왜곡하여 변호사시험 합격자 발표를 2주 앞둔 민감한 시기에 유출한 것은 명백한 법률시장 교란이고 여론 왜곡이라고 강조했다.
 
만약 법무부 시험관리위원회 위원 또는 용역 연구자 등이 용역보고서를 유출하였다면 이는 공무상 비밀누설죄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또 이번 적정변호사 수 연구결과 유출은 반드시 진상 조사가 필요하며, 잘못이 있는 자에 대해서는 그에 따른 형사처벌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대한변호사협회는 “법전협 심포지엄에서 용역보고서 내용이 왜곡되어 유출된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와 유감을 표명한다”라며 “대한변협은 법무부가 신속하게 진상 조사에 착수하고, 용역보고서의 왜곡ㆍ유출한 행위에 대해 엄단 함으로써 법질서 확립 및 본 사안에 관한 공정한 여론형성이 될 수 있도록 하여줄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