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무서운 태권도 4단

  • 흐림인천23.9℃
  • 구름많음영주22.6℃
  • 맑음합천24.2℃
  • 구름많음전주24.8℃
  • 맑음장흥25.6℃
  • 맑음거창22.5℃
  • 구름많음포항24.8℃
  • 구름많음울진22.7℃
  • 맑음부산26.3℃
  • 맑음광양시25.0℃
  • 흐림서산23.3℃
  • 흐림제천22.1℃
  • 흐림원주22.3℃
  • 맑음장수20.9℃
  • 맑음고흥23.7℃
  • 흐림양평22.8℃
  • 맑음북부산24.3℃
  • 맑음흑산도25.6℃
  • 맑음광주26.2℃
  • 구름많음부안24.0℃
  • 맑음추풍령21.7℃
  • 박무안동22.3℃
  • 흐림북춘천22.3℃
  • 흐림홍천22.1℃
  • 맑음고산26.5℃
  • 흐림충주23.3℃
  • 맑음성산27.2℃
  • 맑음영광군25.3℃
  • 맑음의령군22.1℃
  • 맑음강진군24.9℃
  • 흐림동해23.4℃
  • 맑음함양군22.9℃
  • 맑음진도군25.4℃
  • 맑음보성군25.8℃
  • 비서울23.0℃
  • 구름많음보은22.1℃
  • 흐림대전23.4℃
  • 구름많음문경23.2℃
  • 흐림부여23.3℃
  • 맑음영천22.7℃
  • 흐림강릉22.8℃
  • 맑음울산23.5℃
  • 맑음밀양23.6℃
  • 구름많음백령도20.8℃
  • 맑음순창군23.4℃
  • 구름많음청송군21.8℃
  • 구름많음대구24.3℃
  • 맑음통영25.1℃
  • 흐림서청주22.5℃
  • 흐림정선군21.9℃
  • 맑음진주22.0℃
  • 맑음상주22.7℃
  • 흐림수원23.3℃
  • 맑음김해시24.5℃
  • 맑음남해24.0℃
  • 맑음서귀포27.5℃
  • 맑음순천23.4℃
  • 맑음완도24.8℃
  • 맑음양산시24.1℃
  • 흐림철원22.1℃
  • 흐림북강릉22.6℃
  • 구름많음태백20.5℃
  • 안개울릉도26.6℃
  • 흐림천안23.4℃
  • 구름많음영월22.4℃
  • 맑음북창원26.2℃
  • 맑음남원23.3℃
  • 구름많음청주24.5℃
  • 흐림이천23.1℃
  • 흐림속초22.6℃
  • 흐림군산23.3℃
  • 비홍성23.1℃
  • 구름많음금산22.6℃
  • 맑음산청23.6℃
  • 맑음목포26.6℃
  • 흐림강화23.1℃
  • 맑음해남24.7℃
  • 구름많음경주시22.3℃
  • 구름많음의성22.1℃
  • 맑음임실22.8℃
  • 흐림보령24.7℃
  • 흐림춘천22.5℃
  • 흐림대관령19.6℃
  • 맑음여수26.2℃
  • 흐림세종23.0℃
  • 흐림동두천22.4℃
  • 맑음고창25.6℃
  • 맑음구미22.8℃
  • 흐림인제21.0℃
  • 구름많음영덕22.9℃
  • 맑음창원25.0℃
  • 맑음정읍25.1℃
  • 구름많음봉화21.7℃
  • 맑음거제24.9℃
  • 맑음고창군25.7℃
  • 맑음제주26.5℃
  • 흐림파주22.6℃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무서운 태권도 4단

전정민 / 기사승인 : 2020-04-03 09:15:00
  • -
  • +
  • 인쇄
천주현 변호사 칼라.jpg
▲ 천주현 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 법학박사)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무서운 태권도 4단
 
칼, 대검, 총, 낫과 같은 전통적 흉기로 사람을 가격하면 살인죄가 적용된다. 피해자가 사망하면 살인기수, 생존하면 살인미수죄다.
 
쇠파이프, 돌, 곡괭이와 같이 본래 살상용으로 제작된 것이 아닌 것은 좀 복잡하다. 가격부위, 가격정도, 가격횟수, 가담한 자의 수에 따라 때로는 살인죄, 때로는 상해치사죄가 성립한다. 폭력배 간 쇠파이프로 뒤통수를 강하게 타격하였는데, 피해자가 사망하면 살인죄가 적용되기 쉽다. 생존하더라도 살인미수죄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시민이 우발적으로 돌로 사람을 내리쳤고, 피해결과 즉시 당황하여 119에 신고했다면 특수상해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가격부위가 하반신 등으로 얼굴, 머리와 같은 급소가 아니었다면 더욱 그러하다. 그렇다면 무릎, 구둣발로 사람을 찍거나 걷어차면 어찌 될까?
 
최근 서울동부지검은 집단폭행으로 사람을 사망케 한 피의자 3명을 살인죄 공동정범으로 법원에 기소했다. 경찰은 상해치사죄를 적용했다고 하는데, 검찰은 왜 살인죄로 기소했을까. 피고인들은 모두 태권도 4단이고, 숙련된 무술인들의 폭력은 일반인과 다르게 봐야 한다는 것이 검찰 입장이다.
 
상해치사죄와 살인죄의 구분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가격부위, 가격횟수, 가격방법, 가담자의 수에 따른다. 위 필자가 예시한 구성부분들을 통해 살해의 고의가 있었는지, 상해의 고의가 있었는지가 구분된다. 검찰은 태권도 4단의 집단가격행위는 살해의 고의라는 것이다.
 
필자는 폭행방법에 주목한다. 이들이 무릎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가격한 점, 쓰러진 피해자의 얼굴을 다시 구둣발로 걷어찬 점이 중요하다. 이 사건 가격부위인 얼굴은 급소가 몰려있는 신체의 중요 부위고, 얼굴을 강타하면 사람이 사망할 수 있다는 것은 공지의 사실이다.
 
나아가 가격수단이 무릎과 구둣발이며, 이들이 사용한 힘의 강도는 세다고 봐야 한다. 무릎공격과 앞차기는 태권도 수련에서 집중적으로 단련하는 강한 공격방법이다.
 
그리고 이들 피의자들은 피를 흘리는 피해자를 방치한 채 편의점에서 아이스크림을 사 먹고 귀가했다고 하여, 살인죄의 미필적 고의가 추단된다고 할 것이다.
 
검찰과 필자의 분석이 법원에서 달리 나올 가능성도 있으나, 사안의 특수성이 고려될 필요가 있다.
 
대구 형사전문·이혼전문 변호사 | 법학박사 천주현
 
 
 
#태권도4단 #집단폭행 #살인죄적용 #상해치사죄송치 #흉기 #피해자방치 #살해고의 #천주현변호사 #변호인리포트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