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변호인 리포트] 공익법인의 공익침해 – 천주현 변호사(형사전문 변호사)

  • 흐림문경18.7℃
  • 흐림남해22.8℃
  • 흐림해남20.1℃
  • 흐림산청19.9℃
  • 비북강릉15.2℃
  • 흐림북춘천18.6℃
  • 흐림강릉16.3℃
  • 흐림상주19.4℃
  • 흐림의령군19.3℃
  • 흐림울산19.1℃
  • 흐림홍성16.8℃
  • 흐림군산17.9℃
  • 흐림영월17.2℃
  • 흐림전주17.1℃
  • 흐림보성군22.2℃
  • 흐림진도군19.6℃
  • 흐림고창18.4℃
  • 흐림임실16.6℃
  • 흐림남원17.9℃
  • 흐림정읍17.5℃
  • 흐림거창19.6℃
  • 흐림인천14.6℃
  • 흐림청송군18.4℃
  • 흐림원주18.2℃
  • 흐림김해시21.0℃
  • 흐림함양군19.9℃
  • 흐림울진17.1℃
  • 흐림제천17.9℃
  • 흐림추풍령17.3℃
  • 흐림서귀포27.3℃
  • 흐림목포19.2℃
  • 흐림충주18.1℃
  • 흐림정선군17.8℃
  • 흐림북부산22.9℃
  • 흐림대관령12.5℃
  • 흐림속초14.3℃
  • 흐림완도20.9℃
  • 흐림창원21.3℃
  • 흐림서산16.4℃
  • 흐림진주20.4℃
  • 흐림제주22.1℃
  • 흐림강진군20.2℃
  • 흐림강화14.4℃
  • 흐림보은17.0℃
  • 구름많음성산23.9℃
  • 흐림안동18.0℃
  • 흐림수원16.2℃
  • 흐림영광군17.8℃
  • 흐림순창군17.6℃
  • 비울릉도15.9℃
  • 흐림영덕18.1℃
  • 흐림인제17.1℃
  • 구름많음철원17.5℃
  • 흐림보령17.2℃
  • 흐림금산17.2℃
  • 비광주18.1℃
  • 흐림합천19.8℃
  • 흐림고산21.7℃
  • 비대구19.3℃
  • 흐림동해17.3℃
  • 흐림영천18.6℃
  • 흐림춘천18.6℃
  • 흐림장수17.3℃
  • 흐림대전17.1℃
  • 흐림서청주16.4℃
  • 흐림천안17.1℃
  • 흐림경주시18.9℃
  • 흐림서울15.8℃
  • 흐림광양시21.8℃
  • 흐림청주17.3℃
  • 흐림이천18.2℃
  • 흐림세종17.1℃
  • 흐림부안18.1℃
  • 흐림흑산도17.9℃
  • 흐림부산22.7℃
  • 흐림밀양21.1℃
  • 흐림양산시22.0℃
  • 흐림거제21.3℃
  • 흐림봉화17.6℃
  • 흐림동두천15.1℃
  • 흐림고흥21.6℃
  • 흐림양평18.5℃
  • 흐림의성18.6℃
  • 흐림순천18.9℃
  • 흐림홍천18.3℃
  • 흐림영주19.0℃
  • 흐림여수22.2℃
  • 구름많음백령도12.1℃
  • 흐림파주15.3℃
  • 흐림장흥20.7℃
  • 흐림부여18.0℃
  • 흐림구미19.7℃
  • 흐림북창원21.4℃
  • 흐림고창군17.6℃
  • 구름많음통영23.4℃
  • 흐림태백13.9℃
  • 비포항18.7℃

[변호인 리포트] 공익법인의 공익침해 – 천주현 변호사(형사전문 변호사)

김민주 / 기사승인 : 2020-04-02 13:16:00
  • -
  • +
  • 인쇄

천주현.JPG
 
 

신천지에 대해 공익침해 사유로 설립허가를 취소하겠다는 서울시 방침이 발표된 경 대법원은 전 정부 시절 설립된 K스포츠 재단의 설립허가 취소 사건을 매듭지었다. 원고 K스포츠 재단에 대한 문체부 장관의 설립허가 취소가 정당하다는 판결이다.

 

​문체부는 2017. 3. ‘설립과정에서 대기업들이 비자발적으로 출연했고,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가 관련되어 있다’는 이유로, 위 스포츠재단의 설립허가를 취소했다(2020. 3. 20.자 뉴스1 참조).

 

​법원은 ‘대통령과 K스포츠 재단을 사실상 지배·경영한 최순실이 공모한 상태에서, 최의 지시에 따라 임직원이 재단사업 자금지원 명목으로 대기업에 돈을 요구하고 70억 원을 수령한 것은 직무집행행위가 직접적·구체적으로 공익을 침해한 경우에 해당한다’(1심), ‘재단이 목적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재정적 기초확립 요건을 갖추지 못했음에도 문체부가 이를 간과한 채 설립허가를 내줘 중대한 하자가 있다. 재단 설립허가를 취소함으로써 위법한 공권력 행사의 결과를 제거하고 법질서를 회복해야 할 공익상 필요가 크고, 이러한 공익은 재단이 입는 사익 침해보다 크다. 민법 제38조가 정한 설립허가 취소사유인 공익을 해한 때에 해당한다’(2심)고 보았고, 대법원이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19두39611 판결 : 2020. 3. 23.자 법률신문 참조).

 

구체적으로 대법원은, ‘관련 형사재판에서 박 전 대통령과 최 씨 등이 대기업들에 269억 원을 출연하도록 한 행위가 공무원의 권한을 남용해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한 행위로 직권남용죄에 해당한다고 판단된 점에 비춰보면, 재단 설립과정에 공무원의 직무상 범죄가 개입되어 있다는 사실을 간과한 채 재단의 설립을 허가한 데에는 중대한 하자가 있다. K스포츠 재단 설립허가를 취소해 위법한 공권력 행사의 결과를 제거하고 법질서를 회복해야 할 공익상 필요가 그로 인해 재단과 임직원들이 입게 되는 사익 침해보다 훨씬 크다’고 판시하면서, 원고 재단의 상고를 기각했다.

 

문화·체육산업을 육성한다는 명목은 좋았지만, 대기업에 대한 강요, 공갈, 뇌물 등의 물의를 일으키고 혐의 중 일부(직권남용죄)는 유죄판결이 나오기도 한 점에서, 지켜본 국민도 괴로웠고, 공익이 침해되지 않았다고 볼 사안은 아니라 판단된다.

 

대구 형사전문·이혼전문 변호사 | 법학박사 천주현

 

www.brotherlaw.co.kr

 

blog.naver.com/2016years

 

#K스포츠재단 #재단설립허가 #법인설립허가취소 #공익침해행위 #재단법인설립허가취소처분취소소송 #대법원특별2부 #2019두39611 #문체부장관 #직권남용 #공무원의불법행위 #중대한하자 #민법38조 #상고기각 #천주현변호사 #변호인리포트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