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2021년 제10회 변호사시험부터 한글 법전 제공

  • 흐림산청20.9℃
  • 맑음인천21.9℃
  • 맑음포항22.6℃
  • 맑음대구25.6℃
  • 맑음북강릉21.0℃
  • 맑음동해20.8℃
  • 맑음금산23.1℃
  • 맑음제주23.9℃
  • 맑음봉화19.4℃
  • 구름많음파주21.7℃
  • 구름많음흑산도19.6℃
  • 흐림함양군22.7℃
  • 맑음안동22.8℃
  • 맑음서청주22.4℃
  • 흐림남해20.4℃
  • 맑음수원23.0℃
  • 맑음의성23.9℃
  • 맑음밀양24.3℃
  • 맑음이천21.5℃
  • 맑음정읍24.1℃
  • 맑음추풍령21.6℃
  • 흐림고산23.9℃
  • 구름많음여수21.5℃
  • 맑음영월21.3℃
  • 맑음부산22.0℃
  • 맑음부여23.4℃
  • 맑음군산24.2℃
  • 맑음대관령16.5℃
  • 맑음백령도20.3℃
  • 맑음세종21.1℃
  • 맑음정선군22.1℃
  • 맑음성산23.2℃
  • 흐림통영21.6℃
  • 맑음제천21.1℃
  • 맑음인제18.8℃
  • 맑음북춘천22.5℃
  • 맑음속초20.8℃
  • 맑음충주22.2℃
  • 맑음서울23.4℃
  • 맑음홍성23.7℃
  • 맑음태백16.9℃
  • 맑음고창군24.0℃
  • 구름많음고흥23.4℃
  • 맑음천안22.5℃
  • 구름많음광주22.7℃
  • 맑음순창군22.5℃
  • 맑음남원24.0℃
  • 맑음영덕21.2℃
  • 맑음북부산22.7℃
  • 구름많음북창원23.9℃
  • 맑음청주23.7℃
  • 맑음영광군21.7℃
  • 맑음완도21.9℃
  • 맑음춘천23.2℃
  • 맑음보은22.1℃
  • 맑음고창24.8℃
  • 맑음장수21.9℃
  • 맑음상주22.8℃
  • 맑음영주20.5℃
  • 구름많음합천22.0℃
  • 맑음구미22.9℃
  • 맑음강진군23.3℃
  • 구름많음목포21.8℃
  • 구름많음진도군21.8℃
  • 맑음원주22.1℃
  • 맑음울릉도19.7℃
  • 흐림순천20.2℃
  • 맑음울산21.9℃
  • 맑음해남22.4℃
  • 맑음서귀포23.8℃
  • 맑음동두천21.7℃
  • 맑음양산시23.3℃
  • 구름많음김해시22.0℃
  • 흐림거제20.7℃
  • 맑음강릉21.2℃
  • 맑음문경21.3℃
  • 구름많음장흥23.6℃
  • 맑음홍천21.1℃
  • 맑음철원22.2℃
  • 구름많음의령군21.8℃
  • 맑음영천24.0℃
  • 맑음경주시23.7℃
  • 흐림보성군20.7℃
  • 흐림광양시22.0℃
  • 맑음강화19.9℃
  • 맑음양평22.3℃
  • 맑음보령22.4℃
  • 맑음서산22.4℃
  • 맑음청송군21.3℃
  • 맑음임실23.9℃
  • 맑음전주24.2℃
  • 구름많음거창23.2℃
  • 맑음대전22.3℃
  • 구름많음울진21.4℃
  • 흐림진주21.3℃
  • 구름많음창원21.5℃
  • 맑음부안24.3℃

2021년 제10회 변호사시험부터 한글 법전 제공

이선용 / 기사승인 : 2020-04-01 17:57:00
  • -
  • +
  • 인쇄
1.jpg
 
법무부, 변호사시험 공정에 수험생 인권·편의 증진 위해 제도 개선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2021년 제10회 변호사시험부터는 한글 법전이 제공된다. 1일 법무부는 “2021년에 시행되는 제10회 변호사시험부터 응시자에게 시험용 법전을 한글 법전으로 제공하기로 하였으며, 시험 시간 중 화장실 사용을 확대 허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변호사시험용 법전에 대한 응시자의 활용 편의성을 증진하고자 2021년도 제10회 변호사시험부터는 국·한문이 혼용된 법령문을 한글로 변환하여 제공하기로 하였다”라며 “지금까지 시험장에서 응시자에게 제공해 온 시험용 법전에는 관보에 공고된 원문대로 법령이 수록되어 있었기 때문에 일부 법령의 한자 법령문은 응시자에게 불편의 대상이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수험생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법제처가 제공하는 온라인 한글 법령 서비스와 현행 시각장애 응시자용 한글 법전 등을 바탕으로 시험장에서 활용하기 편한 한글 법전을 제작해 응시자에게 제공하도록 하겠다”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법무부는 시험 시간 중 화장실 사용도 확대하기로 했다.
 
현재까지는 시험의 안정적 시행에 최우선 목표를 두고 민사법 사례형 및 기록형 시험 등 2시간을 초과하는 일부 과목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시험 시간 중 응시자의 화장실 사용을 허용하였다.
 
그러나 시험 시작 후 응시자 본인확인 절차에 소요되는 최소시간과 종료 후 답안지 회수 준비 등 절차를 감안하여 시험시작 30분 경과 후부터 시험종료 20분 전까지 화장실 사용을 허용하는 방식을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따라서 앞으로 시행될 2021년 제10회 변호사시험부터는 모든 과목에서 시험 시간 중 응시자의 화장실 사용이 확대 허용된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응시자의 수험권 및 인권을 실효적으로 보호함은 물론, 응시자 수험 편의도 더욱 증진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제도 시행으로 인한 관리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추가적인 감독 인력 확보, 관련 시험 관리 매뉴얼 정비 등 철저히 대비하여 엄정하고 공정한 시험이 실시되도록 하겠다”라고 전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