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적 처분·공법상 계약부터 대행·위임·위탁, 영업자 지위승계까지 2개 분과 토론

인공지능(AI)을 활용해 행정기관이 처분을 내릴 경우 어떤 기준과 절차가 필요할까. 공공부문의 AI 활용이 늘어나는 가운데 자동화된 행정처분을 비롯해 변화한 행정환경을 현행 법체계에 어떻게 반영할지를 놓고 법학계와 정부 관계자들이 논의에 나섰다.
한국법제연구원과 법제처는 오늘(2일) 오전 11시 서울 나인트리 프리미어 로카우스에서 ‘행정기본법 제정 5주년, 새로운 길을 찾다’를 주제로 ‘2026 법제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에서는 2021년 행정기본법 제정 이후 5년간의 입법·집행 과정에서 나타난 과제를 살펴보고, 공공부문의 AI 활용 확대와 자동적 처분 등 새로운 행정환경에 필요한 법적 기준을 논의했다.
박균성 국가행정법제위원회 위원장은 기조강연에서 ‘행정기본법의 제·개정 방향 및 방법론’을 다뤘다.
박 위원장은 행정기본법을 발전시키기 위한 방법으로 점진적·단계적 입법과 체계적 입법, 민주적·통합적 접근 등을 제시했다.
본격적인 논의는 새로운 행정환경 변화와 행정의 일반원칙이라는 두 갈래로 진행됐다.
제1분과에서는 이순태 한국법제연구원 부원장이 좌장을 맡아 ‘공공AX와 자동적 처분’, ‘공법상 계약의 보완·발전방향’을 다뤘다.
이재훈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김대인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각각 발표하고 학계와 정부 관계자들이 행정기본법에 어떤 변화가 필요한지 의견을 나눴다.
제2분과에서는 행정 현장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돼 온 제도적 쟁점이 논의됐다.
정호경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좌장으로 ‘대행과 위임·위탁’과 ‘영업자 지위승계’를 각각 다뤘다. 최철호 청주대 법학과 교수와 김재선 동국대 법학과 교수가 발표를 맡았다.
포럼 후반 종합토론에서는 논의를 다시 법체계 전반으로 넓혔다. ‘미래 행정환경에 따른 행정기본법의 발전방향’과 ‘행정 분야 법체계 정비 방향’을 주제로 행정기본법의 향후 개정 방향과 행정절차법 등 다른 법률과의 관계를 살폈다.
이국운 한국법제연구원장은 이번 논의가 “행정기본법과 하위법령을 정비하고 인공지능 행정 활용의 기준을 세우는 데” 활용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연구원은 포럼에서 나온 쟁점과 전문가 의견을 후속 연구에도 반영할 계획이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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